식품용 디지털 제품 패스

식품에 대한 패스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를 도입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

식품 산업은 디지털 제품 패스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법적 근거

에코디자인 규정 제1조 제2항 a호 및 b호는 식품과 사료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따라서 잼 한 병에 대해 위임법령, ESPR 기한, 등록 의무 등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다른 출처에서 가져온 것이며, 그 대부분은 이미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항

2014년 12월 13일부터 모든 사전 포장 식품에는 규정 (EU) 제1169/2011호에 따른 필수 표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부속서 II에 명시된 14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성분 목록에서 별도로 강조 표시됩니다. 2016년 12월 13일부터는 영양 성분 표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라벨에는 지난 10년 동안 작은 구조화된 데이터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8일부터는 와인 분야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성분 표기와 영양성분 표기가 의무화되었으며, 열량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인쇄된 상태로 유지되고, QR 코드를 통해 연결되는 페이지에 광고가 포함되지 않으며 독자를 추적하지 않는 한, 두 정보 모두 QR 코드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급망 차례였습니다

2026년 12월 30일부터 EUDR은 소, 카카오, 커피, 팜유, 천연고무, 대두 또는 목재를 EU 시장에 공급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실사 선언서와 각 생산 부지의 지리적 위치 정보를 요구하며, 소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경우 4헥타르 이상의 다각형 형태로 표시해야 합니다. 초소형 및 소규모 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2026년 8월 12일부터는 식품 포장에도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며, 표준화된 분류 라벨이 부착되고,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에는 추후 도입될 데이터 저장 매체가 포함됩니다.

오늘날 ‘패스’가 제공하는 이점

와인 e-라벨은 어차피 모든 구매자를 QR 코드 뒤에 있는 페이지로 안내합니다. 트랜스파레오 패스는 이 페이지를 여러분의 페이지로 만들어 주며, 제품이 진열된 선반의 언어로 표시되고, 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및 영양 정보가 라벨의 이미지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제공됩니다.

EUDR 선언, 유기농 인증서, 커피의 원산지 정보는 더 이상 네 개의 시스템과 공유 폴더에 흩어져 있지 않고, 각각 출처 정보가 첨부된 상태로 제품에 직접 연결됩니다.

그리고 레시피가 변경되면, 인쇄본이 업데이트되는 동안 같은 날 오후에 디지털 화면은 바로 수정됩니다. 패스는 여기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이 어차피 이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일 뿐입니다.

실무에서 직면하는 세 가지 가장 큰 장애물

  1. 모든 것이 배치마다 다릅니다. 영양 성분은 수확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원산지는 공급업체에 따라 달라지며, 리콜은 항상 특정 배치에만 해당됩니다. 단일 제품 페이지만으로는 소비자가 실제로 무엇을 구매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2. 좌표 정보는 네 단계 더 위쪽에 있습니다. EUDR 지리적 위치 정보는 공급업체가 아닌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상 요구되지 않는 한 이를 전달할 이유가 없는 유통업체들을 거쳐 이동합니다. 이 협상 과정은 그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3. 제품 배합은 인쇄물보다 더 빠르게 변경됩니다. 배합 변경은 새로운 영양 성분 표기, 잠재적으로 새로운 알레르기 유발 물질, 그리고 새로운 인쇄 작업을 의미합니다. 오직 디지털 공간만이 당일 오후에 바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DPP가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방식데이터가 제품 패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식품 관련 일정

식품 규정이 정한 모든 기한을, 발효일부터 향후 10년 동안의 의무 사항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규에 따라 결정되는 기한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 2014년 12월 13일
    식품정보 관련 법규가 적용됩니다

    (EU) 규정 제1169/2011호가 적용됩니다. 필수 표시 사항(제9조), 성분 목록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강조 표시(제21조 및 부속서 II),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 표시(제26조), 그리고 원격 판매 시 구매가 완료되기 전에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제14조).

  2. 2016년 12월 13일
    영양성분 표기가 의무화된다

    열량, 지방, 포화지방산,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및 나트륨을 포함한 영양성분 표기는 대부분의 사전 포장 식품에 대해 의무화됩니다(제30조, 제55조). 이제부터 식품 라벨에는 단순한 연속 텍스트 대신 작은 구조화된 데이터 세트가 표시됩니다.

  3. 2022년 1월 1일
    유기농 규정이 적용됩니다

    규정 (EU) 2018/848은 기존의 유기농 관련 법규를 대체합니다. EU 유기농 로고, 인증 기관의 코드 번호 및 사업자의 인증서는 라벨이나 유기농 증명서에 기재된 모든 유기농 표기의 근거가 됩니다.

  4. 2023년 12월 8일
    와인 E-라벨

    규정 (EU) 2021/2117에 따른 와인 표시 규정이 적용됩니다. 성분 목록 및 영양성분 표기는 의무화되며, 두 가지 모두 QR 코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열량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는 실물 라벨에 계속 기재되어야 하며, 코드 뒷면에는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추적해서는 안 됩니다.

  5. 2025년 12월 19일
    EUDR, 두 번째로 연기됨

    규정 (EU) 2025/2650은 규정 (EU) 2023/1115호 규정에서 정한 주의 의무를 간소화하고, 규정 (EU) 2024/3234호에 의해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시행 일정을 다시 연기합니다. 이전 조항이 아닌 제38조에 명시된 최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2026년 8월 12일
    포장재 규정이 적용됩니다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규정 (EU) 2025/40이 적용됩니다. 표시 의무는 추후 적용될 예정이며, 재사용 포장재에 부착되는 표준화된 분리수거 라벨과 데이터 매체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시행 규정에 따라 빠르면 2028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플라스틱 포장재 내 재활용 재료의 최소 사용 비율은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제7조).

  7. 2026년 12월 30일
    EUDR은 시장 참여자와 거래자에게 적용됩니다.

    소, 카카오, 커피, 야자, 고무, 대두 및 목재는 산림 파괴가 없는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생산되고, 실사 진술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유통될 수 있다(제3조, 제4조). 정보 제공 의무에는 소를 제외한 모든 원자재에 대해 4헥타르 이상의 면적에 대해 다각형 형태로 표시된 각 토지의 지리적 위치 정보가 포함된다(제9조 및 제2조 제28호).

  8. 2027년 6월 30일
    초소형 및 소규모 기업을 위한 EUDR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격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연인 및 초소규모·소규모 기업은,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기까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제38조 제3항).

  9. 법률 제정 계획 없음
    식품은 ESP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정 (EU) 2024/1781 제1조 제2항 a호 및 b호는 규정 (EC) 제178/2002호에서 정의한 식품 및 사료를 생태설계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ESPR에 관한 위임법령은 제정되지 않으며, 식품에 대한 의무적인 제품 패스도 도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식품법, 포장법 및 공급망법에 근거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시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식품 사업자

식품에 대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식품을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로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있다(제8조 제1항). 여기에는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 물질, 영양성분 표시 및 그 외의 모든 자발적 표시의 정확성이 포함된다. 어떤 정보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바로 사업자입니다.

수입업체

포장에 이름이 기재된 사업자가 유럽연합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유럽연합 시장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책임을 진다(제8조 제1항). EUDR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자재를 시장에 유통시키는 시장 참여자로서 주의 의무 선언을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여러 단계 위에서 시작되는 공급망의 토지 구획 좌표를 확보해야 한다.

소매업 및 판매업체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나 그렇게 추정되는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식품에 첨부된 정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제8조 제3항 및 제4항). 실질적으로 판매처는 동시에 스캔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므로, 포장지에 인쇄된 링크는 해당 프로모션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효해야 한다.

EUDR에 따른 시장 참여자

7가지 원자재 중 하나를 유럽연합 시장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자는 실사 의무를 이행하고, 토지의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며, 상품이 이동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4조, 제9조). 인증된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이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여전히 좌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용 DPP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관련 EU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데이터 항목들.

원산지 및 필지

원료의 원산지, 가공 장소 및 EU 원산지 표시(예: g.U., g.g.A.) 7가지 EUDR 원료의 경우, 원산지 정보로 국가 대신 좌표가 표시됩니다. 소를 제외한 모든 원료의 경우 4헥타르 이상의 면적은 다각형으로, 그보다 작은 면적은 점으로 표시됩니다(제9조 및 제2조 제28호).

영양 정보

열량, 지방, 포화지방산,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및 소금. 제30조 및 부속서 XV에 명시된 순서와 단위를 따릅니다. 100g 또는 100ml당, 또는 선택에 따라 1회 제공량당. 레시피가 변경될 때마다 새로 계산되므로, 해당 수치는 레이아웃 파일이 아닌 관리된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부속서 II에 명시된 14가지 성분은, 성분 표기에서 나머지 텍스트와 구별되도록 강조 표시되어야 한다(제21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와인 라벨에서 절대 QR 코드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며,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 가능성과 인증

검증 기관의 코드 번호가 기재된 유기농 인증서, 공정무역 및 동물 복지 마크, CO₂ 발자국(계산 가능한 경우). 각 항목에는 발급 기관, 인증 번호 및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내용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장 주문

계정 없이도 바로 인쇄하여 체크할 수 있는 PDF 형식의 체크리스트.

현재 적용되는 라벨링 및 공급망 의무에 대한 식품 체크리스트

이러한 의무는 현행법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EU는 해당 업종을 제품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가 변경될 경우 이 목록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식품용 트랜스파레오

식품에 대한 인증서를 의무화하는 법은 없으므로, 첫 번째 스캔부터 그 가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Transpareo는 식품법, 포장법, 공급망법에서 각각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제품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및 영양 성분은 일반 텍스트가 아닌 구조화된 필드로 구성되며, 원산지는 토지 구획 좌표 수준까지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인증서는 번호와 유효 기간과 함께 제품에 연결되며, 배치 또는 개별 제품 패스에는 실제로 변동되는 정보가 포함되는 반면, 모델 데이터는 이를 포괄하는 형태로 유지됩니다. 스캔하는 사람을 추적하는 기능은 없으며, 이는 와인 전자 라벨 규정이 이미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에 언급된 각 의무 사항에는 아래에 해당되는 대응 항목이 있습니다.

2026
EUDR부터
GS1
배치 ID
14
알레르기 유발 물질
g.U.
EU 원산지

모든 의무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이 있다

배치별 및 개별 제품 기록부

배치 패스에는 수확 및 공급업체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가 기재되며, 모델 데이터는 한 곳에 통합되어 관리됩니다. GTIN을 통해 식별 정보가 GS1 디지털 링크로 연결되며, Transpareo는 포장 또는 외부 상자 라벨용 QR 코드를 생성합니다.

코드 뒤에 추적 기능 없음

와인 전자 라벨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추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해당 규칙을 위해 특별히 구현해야 했던 기능이 아닙니다. Transpareo는 패스 리더를 추적한 적이 없으므로, 이곳에서 발급된 와인 전자 라벨은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규정을 준수합니다.

영양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필드

열량, 지방, 포화지방산,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및 소금은 구조화된 속성이며 판매 항목이 아닙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별도의 유형이므로, 레시피가 변경되면 어떤 제품과 어떤 라벨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대지까지의 출처

국가, 지역, 가공 장소 및 EUDR에서 요구하는 경우 토지 대지 좌표. 각 속성에는 해당 값의 출처와 제공자가 명시될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실사 기록의 구성 요소입니다.

첨부 파일로 제공되는 인증서

검사 기관의 코드 번호가 기재된 유기농 인증서, 공정무역 및 동물 복지 마크, 실험실 보고서. 이 문서들은 아무도 뒤져볼 수 없는 분리된 파일에 보관되어 있는 대신, 제품 자체에 번호와 유효 기간과 함께 부착되어 있습니다.

모든 스캔은 고객과의 소통의 순간입니다

이 QR 코드는 독자의 언어로 작성된 귀사의 소개 및 역사 페이지를 연결해 줍니다. 와인 이외의 제품의 경우, 해당 페이지에는 질문, 피드백 또는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양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와인 라벨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페이지에는 광고나 추적 기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엑셀 가져오기 또는 API를 통해 입력됩니다.

식품용 DPP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식품에 대한 디지털 제품 패스는 의무 사항인가요?

아니요. 생태설계 규정(Ökodesign-Verordnung) 제1조 제2항 a호 및 b호는 규정(EG) 제178/2002호에서 정의한 식품 및 사료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위임된 ESPR 법적 조치도 잼 한 병을 적용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의무는 그 주변의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식품정보법, 2023년 12월부터 시행될 와인 전자 라벨(Wine E-Label), 2026년 12월부터 시행될 EUDR(유럽 포장재 규정), 그리고 2026년 8월부터 시행될 포장 규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패스는 이러한 의무 사항들을 한곳에 정리하여 더 이상 네 가지 시스템에 분산되어 관리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또한 법에서 요구하기 전에 이미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병에 부착된 QR 코드를 통해 모든 시장 언어의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원료 성분 변경 시 당일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됩니다.

2023년 12월부터 와인에 대해 정확히 어떤 사항이 의무화되었나요?

2023년 12월 8일부터 와인에는 (EU) 제1308/2013호 규정(EU) 2021/2117호로 개정된 (EU) 규정 제1308/2013호에 따라 성분표기와 영양성분표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두 정보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열량 정보는 실물 라벨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QR 코드 뒤에 연결된 페이지에는 광고나 판매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추적해서는 안 됩니다. 2023년 11월 24일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고에서 세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품의 경우에도 성분 표기를 QR 코드 뒤에 배치해도 될까요?

아니요. 와인을 제외한 경우, 규정 (EU) 제1169/2011호에 따라 포장 자체에 필수 표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QR 코드에는 추가적인 선택적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나, 해당 정보가 필수 표시 사항을 대체하거나 이와 상충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QR 코드를 필수 표시 사항의 대체 수단이 아닌 별도의 표시 영역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표기해야 할 내용은 포장지에 인쇄하십시오.

수입업체에도 해당되나요?

네. (EU) 규정 제1169/2011호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포장지에 명시된 사업자가 유럽연합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유럽연합 시장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해당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 책임을 집니다. EUDR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재료를 유통에 투입하는 시장 참여자로 간주되므로, 이에 따른 주의 의무와 토지 구획 좌표 제공 의무가 그에게 귀속됩니다. 이 두 가지 의무 중 어느 것도 계약을 통해 양도할 수 없으나, 데이터 수집 자체는 물론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GTIN이 필요한가요?

식품 관련 법규 중 이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지만, 유통업체에서 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식품에는 이미 GTI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GTIN이 있다면, Transpareo에서 이 식별자는 GS1 디지털 링크로 변환되며, 이는 타사 시스템에서도 인식할 수 있어 포장, 계산대, 패스에서 동일한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TIN이 없는 경우, 제품에는 고유한 Transpareo 식별자가 부여되며, QR 코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배치마다 여권이 필요한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내구재와의 진정한 차이점입니다. 영양 성분은 수확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원산지는 공급업체에 따라 달라지며, 리콜은 항상 특정 로트에만 적용됩니다. Transpareo는 일련번호를 통해 로트 및 개별 제품 정보 관리를 지원하므로, 모델 데이터는 한 곳에 통합되어 관리되며 실제로 변동하는 정보는 로트에 반영됩니다. 수천 개의 로트 정보를 수작업으로 공개하는 것은 계획에 없으므로, 이를 위해 엑셀 가져오기 기능과 API가 제공됩니다.

EUDR은 무엇을 요구하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 카카오, 커피, 야자, 고무, 대두 및 목재의 경우, 해당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는 시장 참여자는 해당 제품이 산림 파괴와 무관하며 합법적으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고, 실사 성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3조, 제4조, 제8조). 정보 제공 의무에는 모든 생산 토지의 위치 정보가 포함되며, 소를 제외한 모든 원자재의 경우 4헥타르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다각형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제9조 및 제2조 제28호). 이러한 의무는 2026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격을 갖춘 자연인 및 초소형·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한은 두 차례의 연기 끝에 규정 (EU) 2025/2650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구 안내문이 아닌 통합된 버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나요?

식품법은 배터리 규정처럼 정보를 단계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포장지에 표기해야 할 사항, 당국에 제공해야 할 정보, 그리고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합니다. Transpareo에서는 가시성이 각 데이터 필드의 속성입니다. 원재료 목록,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및 영양 성분은 로그인 없이도 표시되지만, 공급업체 증명서, 토지 구획 좌표 및 감사 보고서는 기록된 접근 권한을 통해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대지 좌표는 영업상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 페이지에 게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권은 얼마나 오랫동안 유효해야 하나요?

식품법에는 통일된 보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유통기한보다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2029년에 유리병을 스캔하는 사람이 깨진 링크를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배송 후 수년이 지나도 주의 의무 선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공급업체에 해지 후 귀하의 ‘패스’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ranspareo의 경우, 게시된 ‘패스’는 영구적인 주소를 통해 계속 접근할 수 있으며, 당사의 공급업체 체크리스트에는 추가로 확인해 볼 만한 질문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식품정보법에 대한 위반 행위는 회원국들이 제재하며, 과태료 금액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EUDR(유럽 식품정보 규정)의 제재 수위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제25조는 환경 피해 및 상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제재를 요구하며, 최대 벌금액은 해당 시장 참여자의 EU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소 4%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해당 제품 및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몰수 조치가 더해집니다. 벌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 접근권 제한입니다. 유효한 실사 선언서가 없는 화물은 애초에 유통될 수 없습니다. 코코아 컨테이너 한 개를 예로 들면, 이는 유통기한이 정해진 채로 배송이 중단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공식 문서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료: 각 문서의 내용과 언제 필요한지.

어차피 병에 QR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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