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배터리 팩 제조업체가 슈투트가르트와 상하이에 동일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누구나 스캔할 수 있는 QR 코드를 케이스에 부착하고, 그 뒤에 서명된 인증서를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국은 40일 이내에 해당 부처의 플랫폼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 플랫폼의 내용은 허가받은 재활용 업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제 두 개의 데이터 시스템이 필요한가?
답은 ‘아니오’입니다. 아키텍처만 제대로 구축된다면 단일 제품 데이터 세트로 두 시스템을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두 규제 체계가 각각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실질적인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두 규제 체계는 마치 상반된 극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중앙 정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각 제조사가 직접 공개하고 서명하는 패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는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단계를 두지 않는 반면, 다른 하나는 모든 제품에 QR 코드를 부착합니다.
병행되는 두 규제 체계
EU 배터리 규정 2023/1542는 2027년 2월 18일부터 2kWh를 초과하는 배터리에 대해 의무화됩니다. 이 규정의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주체가 GS1 디지털 링크를 통해 접근 가능한 패스를 공개하며, 패스 자체에 있는 서명에 신뢰가 부여됩니다. 대상은 일반 대중, 권한 있는 제3자 및 당국입니다.
중국의 제73호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기차 구동 배터리의 재활용을 규제합니다. 이 규정의 모델은 정반대입니다: 산업정보기술부(MIIT)의 중앙 플랫폼, 중국 표준 GB/T 34014에 따른 식별, 관련 사건 발생 시 15일에서 40일 이내에 보고 의무가 있으며, 라이선스를 보유한 재활용 업체에만 읽기 권한이 부여되며, 그마저도 분해 데이터에 한합니다.
제73호 규정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 GB/T 34014에 따라 코딩된 배터리당 하나의 디지털 식별 정보를 변조 방지 라벨에 표기
- MIIT가 부여한 제조사 코드를 통해 각 배터리를 해당 공장에 할당
- 생산, 판매, 수리, 수거, 재활용 및 재사용에 관한 정보를 국가 플랫폼에 보고
- 허가받은 재활용 업체에 대한 읽기 권한 부여(분해에 필요한 기술 데이터로 제한)
- 플랫폼 운영 기간 동안 정보 보관
눈에 띄는 것은 네 번째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접근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제한합니다. 재활용 업체는 분해에 필요한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가
두 규정을 나란히 읽어보면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핵심은 아키텍처의 한 가지 특성에 있습니다. 바로 제품 데이터 세트 자체가 어떤 법적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장별 작업은 출력 형식에 불과합니다. 동일한 데이터 세트를 읽고, 해당 규정 체계가 요구하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사실 집합, 두 가지 목표. EU 측에서는 배터리를 서명된 DPP 버전으로 한 번 확정합니다. EU 절차는 경제 주체가 직접 수행하는 등록 절차를 준비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중국 측에서는 동일한 재활용 및 수명 주기 사실들이 제73호 규정에 따른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이 신고는 MIIT 플랫폼을 통해 중국 내에서, 현지 책임 주체에 의해 제출되며, 우리 플랫폼이 데이터를 국경을 넘어 전송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유되는 것은 기초 데이터이지, 양측에 동시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벤트 로그에는 이미 재활용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ranspareo-DPP의 수명 주기 로그에는 이미 중국이 요구하는 이벤트, 즉 수거, 재활용, 재처리, 재사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보고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방식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EU의 경우, 경제 주체가 2026년 7월 20일부터 운영될 외부 등록부에 패스를 등록하며, 해당 인터페이스는 아직 구체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MIIT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은 기계적으로 동일하며, 동일한 기초 데이터를 다른 대상으로 전송하는 것뿐입니다. 단, 중국 측에서는 이 단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며, 우리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보관 및 접근 기능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DPP가 EU 등록부에 등록되는 즉시, 각 DPP 버전은 추가로 10년 동안 변경 불가능한 상태로 보관됩니다. EU는 등록된 패스에 대해 원칙적으로 등록일로부터 10년간의 보존을 요구하며, 배터리의 경우 재활용 시점에 보존 기간이 종료됩니다(제77조(8)항). 중국은 자국 플랫폼의 수명 기간 동안 보관을 요구하며, 이러한 보관은 중국 측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 측 아카이브는 별도의 EU 데이터 보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관리되는 데이터 세트를 보관하지 않으며, 그럴 의무도 없습니다.
접근 권한에 있어서도 이미 단계별 접근 권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개, 신청 시, 당국용, 순수 내부용. 중국의 경우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됩니다. 재활용 업체의 접근 권한은 국가와 용도에 동시에 제한됩니다. 이는 기존 접근 논리를 소폭, 구체적으로 확장한 것이지 별도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두 경로를 모두 아우르는 식별자
GS1 디지털 링크는 여전히 핵심입니다. 이 ## 식별자는어차피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배터리 팩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GB/T 34014에 따른 MIIT 식별자는 동일한 데이터 세트에 추가 필드로 포함됩니다. 이는 보완일 뿐, 대체가 아닙니다.
솔직한 한계
몇 가지 사항을 솔직히 밝히자면:
- 결정적인 중국 데이터 세트와 그 보관처는 중국 내에 남아 중국 당국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외국 플랫폼이 이를 보관하지 않으며,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소규모이고 특정 목적에 한정되며 검증 가능한 발췌본뿐입니다. 그리고 원천 측의 작업 - 데이터를 제품과 연계하고, 증빙 자료를 구분하며, 책임을 할당하고, 모든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 - 은 다른 곳에서 이를 신뢰할 수 있기 전에 계속해서 원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MIIT 플랫폼에는 아직 공개된 인터페이스 사양이 없습니다. 고객이나 통합업체가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만 연동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과 접근 규칙은 그 이전에 마련될 수 있습니다.
- 제73호 규정은 전기차 구동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규정일 뿐, 모든 상품군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제품 패스가 아닙니다.
- 중국에는 공개된 소비자용 인터페이스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제공되는 것은 규정을 준수하는 데이터 구조와 보관이며, 브랜드 이미지가 돋보이는 스캔 기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두 시장에 모두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에게는 바로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되는 제품 정보를 한 번만 구축하고 관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당사가 호스팅하는 EU 패스뿐만 아니라 귀사의 중국 내 의무 이행에 필요한 데이터도 도출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정보를 두 번 수집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 체계는 별도로 유지되며, 중국 규정은 중국 내에서 관리됩니다. 그 기반이 되는 정보는 두 번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에 대한 질문
제73호 규정이 당사의 배터리에 적용됩니까?
이 규정은 전기차 구동 배터리의 재활용을 규정하며,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재활용 규정일 뿐, 모든 상품군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제품 패스가 아니므로, 이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휴대용 배터리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시장에 전기차 배터리를 출시하는 업체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7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EU 제품 패스 의무는 이와 별개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은 얼마나 빨리 보고해야 합니까?
해당 사건 발생 후 15일에서 4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생산, 판매, 수리, 수거,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정보를 산업정보기술부(MIIT)의 국가 플랫폼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배터리에는 GB/T 34014 표준에 따른 위변조 방지 라벨에 디지털 식별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MIIT에서 부여한 제조사 코드도 함께 표시됩니다. 기록은 플랫폼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시장마다 하나씩, 총 두 개의 시스템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제품 데이터 세트 자체는 특정 법적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시장별 작업은 출력 형식에 불과합니다. 즉, 동일한 데이터 세트를 읽어와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한 세트의 사실, 두 가지 목표. EU 측에서는 배터리를 서명된 패스(Pass) 버전으로 규정하는 반면, 중국 측에서는 동일한 재활용 및 수명 주기 정보가 규정 제73호에 따른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중국 데이터 세트가 중국을 벗어나고 있나요?
아니요. 관련 중국 데이터 세트와 그 보관처는 중국 내에 남아 중국 당국의 관리 하에 있으며, 외국 플랫폼이 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소규모이고, 특정 용도로 한정되며, 검증 가능한 일부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데이터와 제품을 연계하고, 증빙 자료를 구분하며, 책임을 할당하고, 모든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등 원천 측의 작업은 다른 곳에서 이를 신뢰하기 전에 계속해서 원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Transpareo가 MIIT 플랫폼에 대신 신고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해당 신고는 중국의 MIIT 플랫폼을 통해, 그곳의 담당 주체가 제출하는 것이며, 우리가 데이터를 국경을 넘어 전송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플랫폼에는 아직 공개된 인터페이스 사양이 없기 때문에, 고객이나 통합 업체가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만 연동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데이터 모델과 접근 규칙을 마련해야 하는데, 바로 여기에 실질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GB/T 34014에 따른 식별자가 GS1 디지털 링크를 대체합니까?
아니요, 함께 적용됩니다. GS1 디지털 링크는 어차피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배터리 팩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핵심 요소로 남으며, GB/T 34014에 따른 MIIT 식별자는 동일한 데이터 세트의 추가 필드로 포함됩니다. 이는 보완 사항이지 대체 사항이 아니며, 두 식별자 중 어느 하나도 다른 식별자를 위해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EU 배터리 패스는 누가 등록하나요?
이는 귀하께서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EU DPP 등록부는 2026년 7월 20일부터 운영 중이며, 시행규정 (EU) 2026/1778에 따라 규율됩니다. 배터리를 시장에 유통시키는 경제 주체만이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배터리 규정 제77조 제10항). 서비스 제공업체는 귀하를 대신하여 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Transpareo는 등록에 필요한 사항(제품 식별번호, 사업자 식별번호, 등록 주소 및 지문)을 준비하는 한편, 인터페이스 자체는 아직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등록 규정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은 데이터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합니까?
두 가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EU에서는 등록된 패스가 등록 시점부터 10년간 보관되지만,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가 재활용될 때까지 패스가 유지됩니다(제77조 제8항). 중국은 자국 플랫폼의 수명 기간 동안 보관을 요구하며, 이러한 보관 업무는 중국 측에서 담당합니다. Transpareo의 변경 불가능한 아카이브를 이용하면 EU에서 별도로 데이터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Transpareo는 중국 내에서 관리되는 데이터 세트를 보관하지 않으며, 보관할 의무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