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체크리스트의 포함 내용

이 체크리스트의 성격. 이 목록은 규정 본문을 따릅니다: 여기 나열된 항목들은 현행 법률에 따른 것이며, 예측이 아닙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장난감 디지털 제품 패스에 관한 당사의 참고 자료의 일부로, 해당 자료는 업계 전반에 걸친 일정, 역할, 필수 정보 및 공식 문서를 다루고 있으며, 이 페이지는 그 중 패스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난감 안전에 관한 규정 (EU) 2025/2509는 지침 2009/48/EG를 대체하며, 지금까지 종이 형태의 EU 적합성 선언서에 기재되었던 내용을 디지털 제품 패스에 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EU 내에서 장난감을 유통할 때 귀하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의무 대상, 패스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구성 방식, EU 등록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 일정을 포함한 기한, 그리고 마지막 ‘출처’ 섹션에 링크된 공식 문서 등을 다룹니다. 전체 목록은 아래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률입니다. 부속서 VI 제1부에는 14가지 데이터 항목이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으며,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30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목록은 예측이 아닙니다. 기술적 측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저장 매체, 레이아웃, 표준, 접근 권한 및 갱신 권한을 규정하는 제49조 제1항에 따른 위임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부속서 VI 자체도 위임법령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2항). 지금부터 데이터를 구축하되 형식은 개방형으로 유지하십시오.

괄호 안의 조항은 해당 규정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귀사의 제품에 여권 소지 의무가 적용됩니까?

해당 제품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십시오. 첫 번째 문항은 적용 범위 확인이며, 나머지 문항들은 귀하가 맡은 역할을 결정합니다. 괄호 안의 조항은 규정 (EU) 2025/2509를 참조합니다.

  • 해당 제품은 14세 미만 아동이 놀이 목적으로만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거나 의도된 것으로, 기능, 크기 및 특징을 바탕으로 부모나 보호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제2조 제1항).
  • 본 제품은 부속서 I에 명시된, 본 규정의 적용을 완전히 받지 않는 제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제2조 제2항).
  • 2030년 8월 1일부터 EU 내에서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제조업체로서 직접 제조하거나 설계를 의뢰하여 자사의 이름이나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제3조 제3호, 제7조 제2항).
  • 귀하가 제3국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패스(pass)를 작성할 의무는 제조업체에 있지만, 귀하는 패스가 존재하고, 데이터 저장 매체가 부착되어 있으며, 식별 정보가 등록부에 등재되었음을 확인한 후에야 해당 장난감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 귀하가 자신의 이름이나 브랜드로 장난감을 시중에 유통하거나, 이미 시중에 유통된 장난감을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법적으로 귀하를 제조자로 간주합니다(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반면, 유통업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데이터 저장 매체를 확인하고 제조업체가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제10조 제2항).

귀하의 의무

규정 (EU) 2025/2509에서 장난감을 유통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모든 사항은,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각 항목에는 해당 조항 번호가 명시되어 있으며, 하단의 적용 기한은 해당 조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나타냅니다.

  • 제27조에 따른 기술 문서를 부속서 V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그 밖의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제7조 제2항).
  •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기술 문서에 기재해야 하며; 이 문서는 귀하가 보관하며 공개되지 않습니다(제25조, 부속서 V 제2호).
  • 장난감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해당 장난감 모델에 대한 디지털 제품 패스를 생성해야 합니다(제7조 제2항 a호, 제19조 제1항).
  • 데이터 매체를 장난감 자체나 부착된 라벨에 물리적으로 부착하거나, 장난감의 크기나 종류로 인해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포장이나 동봉 문서에 구매자가 구매 전(원격 판매의 경우에도 포함)에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제19조 제7항).
  • 장난감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CE 마크를 눈에 잘 띄고, 판독 가능하며, 영구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제7조 제2항 c호, 제18조).
  • 장난감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고유 제품 식별번호 및 고유 사업자 식별번호를 EU 등록부에 업로드해야 합니다(제7조 제2항 d호, 제22조 제1항).
  • 패스를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공급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 또는 언어들로 제공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d호 및 e호).
  • 장난감이 시중에 유통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기술 문서 및 패스를 보관해야 합니다(제7조 제3항).
  • 디지털 제품 패스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패스의 백업 사본을 보유해야 합니다(제19조 제13항).
  • 패스를 열 때, 위험한 장난감을 신고할 수 있는 Safety-Gate 포털의 해당 섹션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표시해야 한다(제19조 제11항).
  • 소매업체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데이터 매체의 디지털 사본 또는 고유 제품 식별자를 요청 후 5영업일 이내에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제19조 제12항).
  • 장난감에 유형, 로트, 일련번호 또는 모델 번호를 부여하고, 이름, 상표명 또는 브랜드명, 우편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장난감, 포장, 첨부 문서 또는 안전 패스에 명시해야 합니다(제7조 제5항 및 제6항).
  • 제6조 및 부속서 III에 따른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구매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사용 설명서 및 안전 정보를 장난감에 동봉하며, 구매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6조, 제7조 제7항 및 제8항).
  • 불만 및 사고 신고를 위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된 내용을 조사하며 이에 대한 내부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제7조 제12항 및 제13항).

여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부속서 VI 제1부는 목차이며, 여기에는 귀하의 현재 적합성 선언서가 구조화된 항목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2030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조건이 명시된 항목들은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제2부는 선택 사항입니다. 각 항목 아래에는 부속서 내의 해당 위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해당 장난감의 고유 제품 식별번호 부속서 VI 제1부 a항
  • 제조업체 및 해당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고유한 당사자 식별번호 부속서 VI 제1부 b항
  • 규정 (EU) 2019/1020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제 주체의 이름 및 주소와 해당 경제 주체의 고유 식별 번호 부속서 VI 제1부 c항
  • 해당 패스가 제조업체의 전적인 책임 하에 발급된다는 사실에 대한 명시 부속서 VI 제1부 d항
  • 패스의 대상: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장난감의 식별 정보와, 이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한 컬러 사진 부속서 VI 제1부 e항
  • 해당되는 경우, 패스 작성 시 장난감이 분류된 상품 코드 부속서 VI 제1부 f호
  • 해당 장난감이 준수하는 모든 유럽연합 법규에 대한 참조 사항 부속서 VI 제1부 g호
  • 해당되는 경우, 이 패스가 기타 관련 법적 조치에 따른 EU 적합성 선언서를 대체한다는 사실에 대한 명시 부속서 VI 제1부 h호
  • 적합성이 선언된 적용된 조화 표준 또는 공동 사양에 대한 참조 부속서 VI 제1부 i호
  • 참여했던 지정 기관의 명칭 및 번호, 그리고 발급된 경우 해당 기관의 인증서 참조 번호 부속서 VI 제1부 j호
  • CE 마크 부속서 VI 제1부 k호
  • 부속서 II의 부록 B 제1항에 따라 특별히 표시해야 하는 장난감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향료 부속서 VI 제1부 l호
  • 제7조 제12항에 따른 불만 및 사고 신고를 위한 연락 경로 부속서 VI 제1부 m호
  • 백업 사본을 보관하는 디지털 제품 패스 서비스 제공자 부속서 VI 제1부 n호
  •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안전 정보 및 경고 사항, 사용 설명서 부속서 VI 제2부

여권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콘텐츠는 절반에 불과하며, 나머지 절반은 시스템으로서 여권이 갖추어야 할 특성들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나중에 추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게시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장난감 모델당 1개의 허가증을 발급하며, 여기서 ‘모델’이란 동일한 제조업체의 장난감 중 디자인, 기술적 특성, 재료 및 제조 공정이 통일된 것을 포괄하며, 유형 번호로 식별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 제2항 가호, 제3조 제15호
  • 대신, 다른 유럽연합 법규에서 이러한 세부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 로트 단위로 적용한다 제19조 제9항
  • 영구적이고 고유한 제품 식별자로 연결되는 데이터 매체를 통해 접근 가능해야 한다 제19조 제2항 h호
  •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소비자의 경우 별도의 등록이나 비밀번호 없이 이용 가능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기계 판독 가능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검색이 가능하고, 특정 제공자에 구애받지 않고 전송 가능해야 함 제20조 제2항
  • 다른 EU 법규에서 요구하는 여권과 데이터 저장 매체 및 여권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상호 운용 가능 제19조 제8항 및 제9항, 제20조 제1항
  • 본인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저장되며,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는 해당 서비스를 넘어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음 제20조 제5항 및 제7항
  • 기존 여권이 있는 장난감에 대해 새로운 여권이 생성될 경우, 기존 여권과 연동되어야 함 제20조 제6항
  •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열람 내역을 추적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제10항
  • 진위성이 보장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무결성을 유지하며, 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함 제20조 제8항 및 제9항
  •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Regulation)의 식별자 및 데이터 저장 매체 표준을 따르며, 여기에는 식별자의 수명 주기 및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규칙이 포함됨 제21조

등록 및 관세

이 등록부에는 식별 정보만 저장되며, 귀하의 제품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친환경 설계 규정(Ecodesign Regulation)에 따라 마련되어 2026년 7월 20일부터 운영 중인 동일한 중앙 등록부이며, 세관 당국은 이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 장난감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고유 제품 식별번호와 고유 사업자 식별번호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22조 제1항
  • 관세법상 자유 유통 대상인 장난감의 경우, 상품 코드가 별도로 저장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22조 제1항
  • 등록부에서 자동으로 반환되는 고유 등록 식별번호를 보관해야 하며, 이를 적합성 증빙 자료로 간주해서는 안 됨 제22조 제2항
  • 자유 유통을 위해 물품을 인도할 때 이 식별 번호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세관에서는 부록 VII의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등록부와 전자적·자동적으로 대조 검사를 수행한다 제2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위임법령을 통해 부속서 VI의 추가 정보 및 부적합 관련 정보가 등록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49조 제3항

포장 주문

이 체크리스트(PDF)

인쇄하여 팀원들과 함께 확인한 후, 다음 공급업체 회의에 지참하세요. 이 파일은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므로 언제든지 최신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이 규정의 적용 및 이행 관련 조항에서 장난감에 적용되는 기한들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위원회가 아직 제정하지 않은 위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2025년 12월 12일
    이 규정이 공고됩니다

    2025년 11월 26일자 장난감 안전에 관한 (EU) 2025/2509호 규정이 관보(ABl. L, 2025/2509, 2025년 12월 12일)에 게재되었다. 이 규정은 지침 2009/48/EG를 폐지하고, 해당 지침을 각국이 이행한 내용을 단일한 직접 적용 가능한 규정 체계로 통합합니다(제56조).

  2. 2026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3개 장은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대부분의 조항은 발효를 기다리지만, 지정 기관에 관한 제28조부터 제44조까지, 위임 및 집행 권한에 관한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기밀 유지 및 제재에 관한 제54조 및 제55조는 이 날부터 적용된다(제59조). 또한 5년으로 제한된 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도 이 날부터 시작된다(제50조 제2항).

  3. 2029년 8월 1일
    소규모 제조업체를 위한 위원회 지침

    위원회가 이 기한까지, 초소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 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한, 장난감용 디지털 제품 패스의 구축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제24조). 의무 적용 1년 전이다.

  4. 2030년 8월 1일
    이 규정이 적용되며 여권 갱신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이 날부터 장난감은 사전에 생성된 디지털 제품 패스를 갖추고, 데이터 저장 매체가 부착되며, CE 마크가 부착되고, EU 등록부에 식별 정보가 업로드된 경우에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제7조 제2항, 제19조, 제59조). 지침 2009/48/EG는 같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제56조).

    기존 재고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다

    회원국은 해당 날짜 이전에 지침 2009/48/EC에 따라 시중에 유통된 장난감의 공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57조 제1항). 기준 시점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이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시점이다.

  5. 2031년 2월 1일
    기존 형식 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지침 2009/48/EC 제20조에 따른 EC형식검증인증서는 만료일이 그보다 앞선 경우가 아닌 한, 해당 날짜까지 유효하다(제57조 제3항). 기존 제도 하에서 발급된 인증서를 근거로 하는 경우, 그 인증서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완료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6. 시판 10년 후
    여권의 유효 기간

    이 패스는 장난감이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 동안 유효하며, 해당 경제 주체가 유럽연합 내에서 파산, 청산 또는 사업 중단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제19조 제2항 g호). 제조자는 기술 문서 및 패스를 동일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제7조 제3항), 수입업자는 고유 제품 식별번호를 동일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제9조 제8항).

  7. 2033년 11월 1일
    규정에 대한 초기 평가

    이 기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5년마다 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평가하고 이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제58조 제1항). 이는 여권 규정이 실제 적용 상황을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첫 번째 시점이다.

  8. 법령에 따라
    기술적 요구 사항과 화학

    데이터 매체, 그 레이아웃 및 배치, 관련 기준, 누가 어떤 필드를 열람할 수 있는지, 누가 여권을 생성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모두 제49조 제1항에 따른 위임법령에서 규정되나, 해당 법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그 적용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발효일로부터 최소 18개월 이후여야 한다. 부속서 VI 자체와 부속서 II 부록에 명시된 제한 물질 목록은 동일한 절차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제49조 제2항,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출처

이 체크리스트의 출처가 된 문서들과 각 문서의 용도.

문서 용도
규정 (EU) 2025/2509 규정 전문: 제7조(제조업체의 의무), 제19조~제23조(패스 및 등록부), 제27조 및 부속서 V(기술 문서), 부속서 VI(내용).
지침 2009/48/EC 대체된 이 지침은 2030년 8월 1일 이전에 시판된 장난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용 기준이 되며, 패스에 기재해야 할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규정 (EU) 2024/1781 (ESPR) 장난감 패스가 등록부, 식별 표준 및 서비스 제공자 규정을 그대로 채택한 법적 틀입니다.
이행 규정 (EU) 2026/1778 중앙 등록부의 운영 방식: 신원 확인, 세분화 수준, 버전 관리 및 보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장난감 안전 페이지 새로운 규정, 과도기, 그리고 2029년 8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침을 포함하여 준비 중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개요.
Safety Gate, EU 신속 경보 시스템 패스가 연결되어야 하는 경보 데이터베이스 및 귀사의 추적성 데이터가 뒷받침해야 하는 결함 사례 목록.

준비 방법

오늘의 설명부터 첫 번째 여권이 발급될 때까지, 각 단계가 성과를 내는 순서대로 정리한 6단계입니다.

  1. 부록 VI에 선언서를 기재하기: 최신 EU 적합성 선언서를 참고하여 부록 VI 제1부를 작성하십시오. 그 후 누락된 부분이 바로 실제 보완해야 할 사항이며, 이는 대개 식별 정보, 이미지 및 향료 목록입니다.
  2. 배합에서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추출하세요: l항은 품목별로 특별히 표시해야 하는 향료를 요구합니다. 이 데이터는 화학 원료 공급업체와 해당 안전 데이터 시트(SDS)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금 바로 구매 계약서에 반영하십시오.
  3. 식별 체계 정하기: 제품 패스에는 특정 번호 체계가 아닌 고유한 제품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인쇄하기 전에 기존 GTIN을 사용할지, 아니면 자체 품목 번호를 기반으로 할지 명확히 하십시오.
  4. 데이터 매체 계획 수립: 데이터 매체는 장난감 본체, 부착된 라벨,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위치하며, 가독성이 보장되고 구매 전까지 노출되어야 합니다. 품목별이 아닌 포장군별로 한 번 결정하십시오.
  5. 소수의 상품으로 시범 운영: 무료로 가입하고, 이 체크리스트의 필드를 한 번 설정하여 실제 모델 몇 가지를 패스로 등록해 보십시오. 특정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필드는 비워 두어도 패스 생성에 지장이 없습니다.
  6. 파일럿이 아닌 카탈로그를 위해 계획하세요: 한 시즌에는 수천 개의 상품이 포함되며, 마지막 상품이 출고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정확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므로, 2029년 이전에 각 필드별 데이터 가져오기 경로와 담당 범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체크리스트에서 장난감 여권으로

무료로 시작하여 상품에 대한 첫 번째 패스를 직접 생성해 보세요. 신원 정보, 적합성, 경고 사항 및 추적 가능성은 한 번만 필드로 설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