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체크리스트의 포함 내용
이 체크리스트의 성격. 이 목록은 규정 본문을 따릅니다: 여기 나열된 항목들은 현행 법률에 따른 것이며, 예측이 아닙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장난감 디지털 제품 패스에 관한 당사의 참고 자료의 일부로, 해당 자료는 업계 전반에 걸친 일정, 역할, 필수 정보 및 공식 문서를 다루고 있으며, 이 페이지는 그 중 패스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난감 안전에 관한 규정 (EU) 2025/2509는 지침 2009/48/EG를 대체하며, 지금까지 종이 형태의 EU 적합성 선언서에 기재되었던 내용을 디지털 제품 패스에 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EU 내에서 장난감을 유통할 때 귀하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의무 대상, 패스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구성 방식, EU 등록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 일정을 포함한 기한, 그리고 마지막 ‘출처’ 섹션에 링크된 공식 문서 등을 다룹니다. 전체 목록은 아래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률입니다. 부속서 VI 제1부에는 14가지 데이터 항목이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으며,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30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목록은 예측이 아닙니다. 기술적 측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저장 매체, 레이아웃, 표준, 접근 권한 및 갱신 권한을 규정하는 제49조 제1항에 따른 위임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부속서 VI 자체도 위임법령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2항). 지금부터 데이터를 구축하되 형식은 개방형으로 유지하십시오.
괄호 안의 조항은 해당 규정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귀사의 제품에 여권 소지 의무가 적용됩니까?
해당 제품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십시오. 첫 번째 문항은 적용 범위 확인이며, 나머지 문항들은 귀하가 맡은 역할을 결정합니다. 괄호 안의 조항은 규정 (EU) 2025/2509를 참조합니다.
- 해당 제품은 14세 미만 아동이 놀이 목적으로만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거나 의도된 것으로, 기능, 크기 및 특징을 바탕으로 부모나 보호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제2조 제1항).
- 본 제품은 부속서 I에 명시된, 본 규정의 적용을 완전히 받지 않는 제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제2조 제2항).
- 2030년 8월 1일부터 EU 내에서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제조업체로서 직접 제조하거나 설계를 의뢰하여 자사의 이름이나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제3조 제3호, 제7조 제2항).
- 귀하가 제3국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패스(pass)를 작성할 의무는 제조업체에 있지만, 귀하는 패스가 존재하고, 데이터 저장 매체가 부착되어 있으며, 식별 정보가 등록부에 등재되었음을 확인한 후에야 해당 장난감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 귀하가 자신의 이름이나 브랜드로 장난감을 시중에 유통하거나, 이미 시중에 유통된 장난감을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법적으로 귀하를 제조자로 간주합니다(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반면, 유통업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데이터 저장 매체를 확인하고 제조업체가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제10조 제2항).
귀하의 의무
규정 (EU) 2025/2509에서 장난감을 유통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모든 사항은,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각 항목에는 해당 조항 번호가 명시되어 있으며, 하단의 적용 기한은 해당 조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나타냅니다.
- 제27조에 따른 기술 문서를 부속서 V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그 밖의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제7조 제2항).
-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기술 문서에 기재해야 하며; 이 문서는 귀하가 보관하며 공개되지 않습니다(제25조, 부속서 V 제2호).
- 장난감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해당 장난감 모델에 대한 디지털 제품 패스를 생성해야 합니다(제7조 제2항 a호, 제19조 제1항).
- 데이터 매체를 장난감 자체나 부착된 라벨에 물리적으로 부착하거나, 장난감의 크기나 종류로 인해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포장이나 동봉 문서에 구매자가 구매 전(원격 판매의 경우에도 포함)에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제19조 제7항).
- 장난감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CE 마크를 눈에 잘 띄고, 판독 가능하며, 영구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제7조 제2항 c호, 제18조).
- 장난감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고유 제품 식별번호 및 고유 사업자 식별번호를 EU 등록부에 업로드해야 합니다(제7조 제2항 d호, 제22조 제1항).
- 패스를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공급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 또는 언어들로 제공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d호 및 e호).
- 장난감이 시중에 유통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기술 문서 및 패스를 보관해야 합니다(제7조 제3항).
- 디지털 제품 패스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패스의 백업 사본을 보유해야 합니다(제19조 제13항).
- 패스를 열 때, 위험한 장난감을 신고할 수 있는 Safety-Gate 포털의 해당 섹션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표시해야 한다(제19조 제11항).
- 소매업체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데이터 매체의 디지털 사본 또는 고유 제품 식별자를 요청 후 5영업일 이내에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제19조 제12항).
- 장난감에 유형, 로트, 일련번호 또는 모델 번호를 부여하고, 이름, 상표명 또는 브랜드명, 우편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장난감, 포장, 첨부 문서 또는 안전 패스에 명시해야 합니다(제7조 제5항 및 제6항).
- 제6조 및 부속서 III에 따른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구매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사용 설명서 및 안전 정보를 장난감에 동봉하며, 구매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6조, 제7조 제7항 및 제8항).
- 불만 및 사고 신고를 위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된 내용을 조사하며 이에 대한 내부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제7조 제12항 및 제13항).
여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부속서 VI 제1부는 목차이며, 여기에는 귀하의 현재 적합성 선언서가 구조화된 항목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2030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조건이 명시된 항목들은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제2부는 선택 사항입니다. 각 항목 아래에는 부속서 내의 해당 위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해당 장난감의 고유 제품 식별번호 부속서 VI 제1부 a항
- 제조업체 및 해당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고유한 당사자 식별번호 부속서 VI 제1부 b항
- 규정 (EU) 2019/1020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제 주체의 이름 및 주소와 해당 경제 주체의 고유 식별 번호 부속서 VI 제1부 c항
- 해당 패스가 제조업체의 전적인 책임 하에 발급된다는 사실에 대한 명시 부속서 VI 제1부 d항
- 패스의 대상: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장난감의 식별 정보와, 이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한 컬러 사진 부속서 VI 제1부 e항
- 해당되는 경우, 패스 작성 시 장난감이 분류된 상품 코드 부속서 VI 제1부 f호
- 해당 장난감이 준수하는 모든 유럽연합 법규에 대한 참조 사항 부속서 VI 제1부 g호
- 해당되는 경우, 이 패스가 기타 관련 법적 조치에 따른 EU 적합성 선언서를 대체한다는 사실에 대한 명시 부속서 VI 제1부 h호
- 적합성이 선언된 적용된 조화 표준 또는 공동 사양에 대한 참조 부속서 VI 제1부 i호
- 참여했던 지정 기관의 명칭 및 번호, 그리고 발급된 경우 해당 기관의 인증서 참조 번호 부속서 VI 제1부 j호
- CE 마크 부속서 VI 제1부 k호
- 부속서 II의 부록 B 제1항에 따라 특별히 표시해야 하는 장난감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향료 부속서 VI 제1부 l호
- 제7조 제12항에 따른 불만 및 사고 신고를 위한 연락 경로 부속서 VI 제1부 m호
- 백업 사본을 보관하는 디지털 제품 패스 서비스 제공자 부속서 VI 제1부 n호
-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안전 정보 및 경고 사항, 사용 설명서 부속서 VI 제2부
여권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콘텐츠는 절반에 불과하며, 나머지 절반은 시스템으로서 여권이 갖추어야 할 특성들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나중에 추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게시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장난감 모델당 1개의 허가증을 발급하며, 여기서 ‘모델’이란 동일한 제조업체의 장난감 중 디자인, 기술적 특성, 재료 및 제조 공정이 통일된 것을 포괄하며, 유형 번호로 식별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 제2항 가호, 제3조 제15호
- 대신, 다른 유럽연합 법규에서 이러한 세부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 로트 단위로 적용한다 제19조 제9항
- 영구적이고 고유한 제품 식별자로 연결되는 데이터 매체를 통해 접근 가능해야 한다 제19조 제2항 h호
-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소비자의 경우 별도의 등록이나 비밀번호 없이 이용 가능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기계 판독 가능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검색이 가능하고, 특정 제공자에 구애받지 않고 전송 가능해야 함 제20조 제2항
- 다른 EU 법규에서 요구하는 여권과 데이터 저장 매체 및 여권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상호 운용 가능 제19조 제8항 및 제9항, 제20조 제1항
- 본인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저장되며,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는 해당 서비스를 넘어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음 제20조 제5항 및 제7항
- 기존 여권이 있는 장난감에 대해 새로운 여권이 생성될 경우, 기존 여권과 연동되어야 함 제20조 제6항
-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열람 내역을 추적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제10항
- 진위성이 보장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무결성을 유지하며, 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함 제20조 제8항 및 제9항
-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Regulation)의 식별자 및 데이터 저장 매체 표준을 따르며, 여기에는 식별자의 수명 주기 및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규칙이 포함됨 제21조
등록 및 관세
이 등록부에는 식별 정보만 저장되며, 귀하의 제품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친환경 설계 규정(Ecodesign Regulation)에 따라 마련되어 2026년 7월 20일부터 운영 중인 동일한 중앙 등록부이며, 세관 당국은 이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 장난감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고유 제품 식별번호와 고유 사업자 식별번호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22조 제1항
- 관세법상 자유 유통 대상인 장난감의 경우, 상품 코드가 별도로 저장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22조 제1항
- 등록부에서 자동으로 반환되는 고유 등록 식별번호를 보관해야 하며, 이를 적합성 증빙 자료로 간주해서는 안 됨 제22조 제2항
- 자유 유통을 위해 물품을 인도할 때 이 식별 번호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세관에서는 부록 VII의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등록부와 전자적·자동적으로 대조 검사를 수행한다 제2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위임법령을 통해 부속서 VI의 추가 정보 및 부적합 관련 정보가 등록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49조 제3항
포장 주문
이 체크리스트(PDF)
인쇄하여 팀원들과 함께 확인한 후, 다음 공급업체 회의에 지참하세요. 이 파일은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므로 언제든지 최신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이 규정의 적용 및 이행 관련 조항에서 장난감에 적용되는 기한들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위원회가 아직 제정하지 않은 위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25년 12월 12일이 규정이 공고됩니다
2025년 11월 26일자 장난감 안전에 관한 (EU) 2025/2509호 규정이 관보(ABl. L, 2025/2509, 2025년 12월 12일)에 게재되었다. 이 규정은 지침 2009/48/EG를 폐지하고, 해당 지침을 각국이 이행한 내용을 단일한 직접 적용 가능한 규정 체계로 통합합니다(제56조).
- 2026년 1월 1일발효되었으며, 3개 장은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대부분의 조항은 발효를 기다리지만, 지정 기관에 관한 제28조부터 제44조까지, 위임 및 집행 권한에 관한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기밀 유지 및 제재에 관한 제54조 및 제55조는 이 날부터 적용된다(제59조). 또한 5년으로 제한된 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도 이 날부터 시작된다(제50조 제2항).
- 2029년 8월 1일소규모 제조업체를 위한 위원회 지침
위원회가 이 기한까지, 초소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 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한, 장난감용 디지털 제품 패스의 구축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제24조). 의무 적용 1년 전이다.
- 2030년 8월 1일이 규정이 적용되며 여권 갱신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이 날부터 장난감은 사전에 생성된 디지털 제품 패스를 갖추고, 데이터 저장 매체가 부착되며, CE 마크가 부착되고, EU 등록부에 식별 정보가 업로드된 경우에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제7조 제2항, 제19조, 제59조). 지침 2009/48/EG는 같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제56조).
기존 재고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다회원국은 해당 날짜 이전에 지침 2009/48/EC에 따라 시중에 유통된 장난감의 공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57조 제1항). 기준 시점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이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시점이다.
- 2031년 2월 1일기존 형식 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지침 2009/48/EC 제20조에 따른 EC형식검증인증서는 만료일이 그보다 앞선 경우가 아닌 한, 해당 날짜까지 유효하다(제57조 제3항). 기존 제도 하에서 발급된 인증서를 근거로 하는 경우, 그 인증서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완료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 시판 10년 후여권의 유효 기간
이 패스는 장난감이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 동안 유효하며, 해당 경제 주체가 유럽연합 내에서 파산, 청산 또는 사업 중단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제19조 제2항 g호). 제조자는 기술 문서 및 패스를 동일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제7조 제3항), 수입업자는 고유 제품 식별번호를 동일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제9조 제8항).
- 2033년 11월 1일규정에 대한 초기 평가
이 기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5년마다 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평가하고 이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제58조 제1항). 이는 여권 규정이 실제 적용 상황을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첫 번째 시점이다.
- 법령에 따라기술적 요구 사항과 화학
데이터 매체, 그 레이아웃 및 배치, 관련 기준, 누가 어떤 필드를 열람할 수 있는지, 누가 여권을 생성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모두 제49조 제1항에 따른 위임법령에서 규정되나, 해당 법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그 적용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발효일로부터 최소 18개월 이후여야 한다. 부속서 VI 자체와 부속서 II 부록에 명시된 제한 물질 목록은 동일한 절차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제49조 제2항,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출처
이 체크리스트의 출처가 된 문서들과 각 문서의 용도.
| 문서 | 용도 |
|---|---|
| 규정 (EU) 2025/2509 | 규정 전문: 제7조(제조업체의 의무), 제19조~제23조(패스 및 등록부), 제27조 및 부속서 V(기술 문서), 부속서 VI(내용). |
| 지침 2009/48/EC | 대체된 이 지침은 2030년 8월 1일 이전에 시판된 장난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용 기준이 되며, 패스에 기재해야 할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
| 규정 (EU) 2024/1781 (ESPR) | 장난감 패스가 등록부, 식별 표준 및 서비스 제공자 규정을 그대로 채택한 법적 틀입니다. |
| 이행 규정 (EU) 2026/1778 | 중앙 등록부의 운영 방식: 신원 확인, 세분화 수준, 버전 관리 및 보관.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장난감 안전 페이지 | 새로운 규정, 과도기, 그리고 2029년 8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침을 포함하여 준비 중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개요. |
| Safety Gate, EU 신속 경보 시스템 | 패스가 연결되어야 하는 경보 데이터베이스 및 귀사의 추적성 데이터가 뒷받침해야 하는 결함 사례 목록. |
준비 방법
오늘의 설명부터 첫 번째 여권이 발급될 때까지, 각 단계가 성과를 내는 순서대로 정리한 6단계입니다.
- 부록 VI에 선언서를 기재하기: 최신 EU 적합성 선언서를 참고하여 부록 VI 제1부를 작성하십시오. 그 후 누락된 부분이 바로 실제 보완해야 할 사항이며, 이는 대개 식별 정보, 이미지 및 향료 목록입니다.
- 배합에서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추출하세요: l항은 품목별로 특별히 표시해야 하는 향료를 요구합니다. 이 데이터는 화학 원료 공급업체와 해당 안전 데이터 시트(SDS)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금 바로 구매 계약서에 반영하십시오.
- 식별 체계 정하기: 제품 패스에는 특정 번호 체계가 아닌 고유한 제품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인쇄하기 전에 기존 GTIN을 사용할지, 아니면 자체 품목 번호를 기반으로 할지 명확히 하십시오.
- 데이터 매체 계획 수립: 데이터 매체는 장난감 본체, 부착된 라벨,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위치하며, 가독성이 보장되고 구매 전까지 노출되어야 합니다. 품목별이 아닌 포장군별로 한 번 결정하십시오.
- 소수의 상품으로 시범 운영: 무료로 가입하고, 이 체크리스트의 필드를 한 번 설정하여 실제 모델 몇 가지를 패스로 등록해 보십시오. 특정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필드는 비워 두어도 패스 생성에 지장이 없습니다.
- 파일럿이 아닌 카탈로그를 위해 계획하세요: 한 시즌에는 수천 개의 상품이 포함되며, 마지막 상품이 출고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정확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므로, 2029년 이전에 각 필드별 데이터 가져오기 경로와 담당 범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체크리스트에서 장난감 여권으로
무료로 시작하여 상품에 대한 첫 번째 패스를 직접 생성해 보세요. 신원 정보, 적합성, 경고 사항 및 추적 가능성은 한 번만 필드로 설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