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용 디지털 제품 패스
ESPR 위임법령 중 화장품에 적용되는 규정은 없으나, 업계는 2013년부터 성분 전체 목록, 책임자 정보 및 신고된 제품 정보 파일을 제출해 오고 있습니다. 기한, 필수 정보, 공식 출처 및 답변 - 화장품 DPP에 관한 종합 참고 자료.
여권 소지 의무가 없으며, 이는 ~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이다.
화장품 업계에는 디지털 제품 패스 의무가 없으며, 바로 그 점이 이 업계를 가장 흥미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법적 현황
2013년 7월 11일부터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이미 패스에 요구되는 대부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장에는 INCI 명칭으로 표기된 성분의 완전한 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U 내의 명시된 책임자가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안전성 평가가 포함된 제품 정보 파일은 마지막 생산 배치일로부터 10년 동안 보관됩니다. 첫 제품이 판매되기 전에 ‘화장품 제품 신고 포털(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에 신고가 제출됩니다.
데이터는 이미 존재합니다. 단지 접힌 형태의 첨부 설명서, 공급업체가 제공한 PDF 파일, 그리고 신고 포털의 입력 양식 등에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라벨은 점점 더 빽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계는 배터리나 섬유 업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압박은 라벨 자체에서 비롯되며, 라벨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아무도 위임법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 (EU) 2023/1545은 개별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수를 24개에서 약 80개로 늘렸습니다. 2026년 7월 31일부터는 새로 시판되는 제품에 대해 확대된 표시 규정이 의무화되며, 2028년 7월 31일부터는 기존 재고가 진열대에서 완전히 철수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30밀리리터 용량의 튜브에 판매되는 각 시장의 언어로 읽기 쉽게 표기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패스’가 제공하는 이점
라벨에는 더 이상 공간이 부족하지만, ‘패스’는 끝없이 활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읽기 쉬운 크기로 표시된 전체 성분 목록, 각 성분의 기능, 새로운 기준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유기농 또는 비건 표기에 대한 인증서 등, 골판지 상자에 기재된 3개 언어 대신 24개의 EU 공식 언어와 16개의 추가 언어로 제공됩니다.
패스는 이 중 그 어떤 것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단지 포장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곳에 동일한 정보를 담아낼 뿐입니다.
스캔 한 번은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 하는 고객과의 접점입니다. 유통업체가 아닌 귀사의 브랜드가 노출된 페이지에서, 원할 경우 질문 양식이나 뉴스레터를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 안전 데이터 시트 및 공급업체 선언서는 동일한 코드 뒤에 저장되어 있으며,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법적 의무로 인해 패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라벨 때문에 패스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가장 큰 세 가지 장애물
- 라벨에 더 이상 공간이 없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경고 문구마다 같은 밀리미터 공간을 차지하려고 경쟁합니다. 브랜드들은 가독성이 규정 준수 문제로 이어질 때까지 글자 크기를 줄여 이 문제를 해결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두 번째 디지털 공간이 필요해집니다.
- 성분 데이터는 공급업체에 있습니다. 향료 조성은 브랜드가 아닌 향료 회사의 영업 비밀입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는 다양한 형식과 갱신 주기로 제공되는 신고 형태로 들어옵니다. 수백 가지 제품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라벨링 문제라기보다 훨씬 앞서 데이터 관리의 문제입니다.
- 광고 문구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규정 (EU) 제655/2013호는 6가지 공통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메일 주고받기 기록에 있는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주장은 작성자에게 직접 문의하지 않고도 3년 후 누군가가 찾을 수 있도록 기록된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장품: DPP를 위한 청사진으로서의 20년간의 제품 투명성 및 DPP 의무 이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과 제재 비용.
화장품 일정
화장품 규정에 명시된 모든 일정을, 발효일부터 향후 10년 동안의 의무 사항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령에 따라 결정될 일정은 해당 사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013년 3월 11일동물 실험 전면 금지
제18조의 마지막 이행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 날부터 EU 내에서는, 완성된 조성물이나 성분이 화장품 목적으로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은, 실험이 세계 어느 곳에서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시판될 수 없습니다.
- 2013년 7월 11일화장품 규정 적용
(EC) 제1223/2009호 규정은 화장품 지침을 대체합니다. 모든 제품에는 유럽연합 내에 소재한 책임자(제4조), 제품 정보 파일(제11조), 시판 전 화장품 제품 신고 포털(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을 통한 신고(제13조) 및 라벨에 표시된 성분 목록(제19조)이 필요합니다. 광고 문구의 근거에 관한 (EU) 규정 제655/2013호는 같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 2023년 7월 26일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범위 확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규정 (EU) 2023/1545에 따라, 성분 목록에 개별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향료 알레르겐의 수가 24개에서 약 80개로 늘어납니다. 피부에 남는 제품의 경우 0.001%, 씻어내는 제품의 경우 0.01%인 기준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2024년 4월 3일비타민 A, 아르부틴 및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 대한 새로운 규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규정 (EU) 2024/996은 비타민 A, 알파-아르부틴, 아르부틴 및 잠재적으로 내분비계 손상 특성을 가진 여러 물질을 제한하고 있다. 각 항목에는 시판 및 공급에 관한 개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단일 기한 대신 부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2025년 7월 8일집행위원회는 목표 지향적인 개정을 제안한다
COM(2025) 531은 화장품 규정과 화학물질 및 비료 제품에 관한 규정을 함께 개정할 것이다. 화장품의 경우, 이 제안은 제33조에 명시된 위원회 용어집을 삭제하고, 대신 성분 명칭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명명법에 따르도록 하며, 착색제, 방부제 및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목록 등재 절차를 도입하며, 나노 물질에 대한 별도의 사전 신고 요건을 폐지합니다.
- 2026년 6월 16일의회와 이사회가 개정안에 합의했다
공동 입법 기관들은 간소화 패키지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법적·문서적 형식 검토, 공식 채택 및 관보 게재 절차는 아직 남아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된 수치나 날짜는 모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합의된 문안에는 화장품 성분 목록을 포장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6년 7월 31일확대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의무화된다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확장된 표시를 포함하지 않은 제품은 더 이상 유럽연합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습니다(규정 (EU) 2023/1545 부속서의 과도기적 각주 참조). 이 날짜 이후에 충전되는 모든 제품에는 새로운 목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2028년 7월 31일기존 재고는 모두 정리되어야 한다
기준일 이전에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해당 날짜까지 계속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EU 내 진열대에 있는 모든 화장품에 확대된 성분 표기가 적용됩니다.
- 아직 법적 조치가 없음화장품에 대한 위임된 ESPR 법적 조치가 없음
화장품은 생태설계 규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항에는 식품, 사료 및 의약품이 명시되어 있을 뿐 화장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4월 16일자 제1차 작업 계획의 우선 제품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위임법령은 없으며, 따라서 해당 업계에 의무적인 제품 패스가 도입될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시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담당자
모든 제품에는 유럽연합 내에 소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책임자로서 지정되어야 합니다(제4조). 이 책임자는 제품 정보 파일을 관리하고, 포털을 통해 신고하며, 시장 감시 당국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합니다. 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은 제품은, 아무리 성분이 훌륭하더라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조사
우수 제조 기준(GMP)에 따라 생산되며, 안전성 평가 및 성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며, 제조법, 공급업체 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기준치가 변경될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패스’가 보여주는 대부분의 정보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수입업체
제3국에서 EU로 화장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게 되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책임자로 간주됩니다(제4조 제5항). 이는 단순히 청구서뿐만 아니라 완전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납품 계약서에서 누가, 어떤 형식으로 INCI 데이터와 안전성 평가서를 제공할지 명확히 규정하십시오.
판매점
판매 전에 라벨에 해당 시장의 언어로 규정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유통기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배치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제6조). 자체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공급처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 DPP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관련 EU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데이터 항목들.
INCI 목록
국제 화장품 성분 명명법(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의 공통 명칭에 따른 성분 전체 목록으로, 제19조 제1항 g호 및 제19조 제6항에 따라 포장지에 기재해야 하는 대로 중량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나열된 것. 성분표에는 각 성분의 기능과 출처를 포함하여 가독성이 좋은 크기로 기재됩니다.
향료 알레르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 (EU) 2023/1545에 따라, 피부에 잔류하는 제품의 경우 0.001% 이상, 씻어내는 제품의 경우 0.01% 이상 함유된 약 80종의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개별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7월 31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과 2028년 7월 31일 이후 진열대에 놓인 모든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동물 실험 금지
2013년 3월 11일부터 EU에서는 미용 목적으로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 및 그 성분을 시판할 수 없다(제18조). 안전성 평가에 사용된 대체 방법은 제품 정보에 명시되어야 하며, 포장지의 광고 문구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산지, 인증서 및 광고 문구
수입 제품의 원산지, 유기농·공정무역·비건 인증서를 첨부 파일로 제출하며, 각 인증서의 인증 번호 및 유효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광고 문구는 규정 (EU) 제655/2013호의 공통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포장 주문
계정 없이도 바로 인쇄하여 체크할 수 있는 PDF 형식의 체크리스트.
오늘 적용되는 업무에 대한 화장품 체크리스트
이러한 의무는 현행법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한 제품 패스 관련 법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규가 발표되는 대로 이 목록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화장품용 트랜스파레오
법적으로 화장품에는 ‘여권’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여권’은 진열대와 스캔 과정에서 스스로 그 가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Transpareo는 성분 데이터에 대한 거의 20년에 걸친 화장품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화장품 규정이 실제로 요구하는 항목에 맞춰 구축된 제품 템플릿에 반영했습니다. 성분 정보는 텍스트 단락 대신 구조화된 행 단위로 표시되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별도의 임계값을 가진 고유한 속성 유형으로 관리되고, 인증서는 번호와 유효 기간과 함께 제품에 연결되며, 모든 속성에는 출처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인터페이스, 엑셀 가져오기 또는 API를 통해 데이터를 한 번만 입력하면, 일반 대중에게는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버전의 인증서를,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에게는 보안 파일을 각각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각 의무 사항에는 아래에 그에 상응하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무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이 있다
구조화된 데이터로서의 INCI
구성 성분은 ‘줄’ 단위로 나열되며 ‘단락’ 단위가 아닙니다. 각 성분에는 INCI 명칭, 기능 및 성분 표기 순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목록을 그대로 패스에 표시하거나 신고용으로 출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이 새로운 알레르기 유발 물질 기준치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검출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향료 알레르겐은 별도의 특성 유형으로, 자체 기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성분 표기가 변경될 경우, 300개의 사양서를 일일이 열지 않고도 어떤 제품이 영향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단계, 하나의 링크
가시성은 모든 데이터 필드의 속성입니다. 성분 목록과 광고 문구는 로그인 없이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성 평가, 공급업체 선언서 및 인증서는 해당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 한해 기록된 접속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로 제공되는 인증서
유기농, 비건, 공정무역 인증서와 검사 보고서는 번호와 유효 기간과 함께 제품에 첨부되어 있으며, 각 특성에는 해당 정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출처 표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광고 문구가 근거 있는 광고 문구로 거듭납니다.
모든 스캔은 고객과의 접점입니다
패스 페이지에는 귀사의 브랜드, 제품 스토리, 24개 EU 공식 언어와 16개 추가 언어로 된 전체 성분 표기(자동 번역 후 귀사가 검토한 내용)가 수록되며, 문의 양식, 샘플 요청 양식 또는 뉴스레터 양식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튜브를 스캔하는 사람은 이미 그 제품을 신뢰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입니다. 이 면에서는 그 신뢰가 관계로 발전합니다.
어떤 문장 구조로 다시 표현하더라도 가독성은 유지됩니다
처방 변경은 해당 처방전의 새로운 서명된 버전이며, 이전 버전들은 계속 조회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2년 전에 구입한 튜브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묻는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DPP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에 대한 디지털 제품 패스는 의무인가요?
아니요. 생태설계 규정의 위임법령 중 화장품에 적용되는 것은 없으며, 2025년 4월 16일자 제1차 작업 계획에도 화장품이 우선 제품군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무 사항으로는 (EC) 제1223/2009호 규정에서 정한 기존의 의무 사항들, 즉 포장재에 표기된 성분 목록, 책임자, 제품 정보 파일 및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패스’는 스마트폰으로 읽을 수 있는 곳에 이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일 뿐, 새로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가치가 있는 이유는 라벨 때문입니다. 튜브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모든 정보는 코드 뒤쪽 페이지에 각 시장 언어별로, 귀사의 브랜드가 표시된 상태로 수록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수입업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제3국에서 EU로 화장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이를 시중에 유통하는 것이며, 제4조 제5항에 따라 수입업자는 서면으로 다른 사람을 지정하지 않는 한 책임자입니다. 이는 단순히 통관 서류뿐만 아니라 제품 정보 파일, 안전성 평가 및 신고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팔레트가 출고되기 전에, 공급 계약에서 누가 어떤 형식으로 INCI 데이터,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 및 안전성 평가를 제공할지 명확히 합의하십시오.
누가 담당자가 될 수 있으며, 제가 이용하는 대리점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나요?
책임자는 라벨에 명시된, 유럽연합 내에 소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제4조 및 제19조 제1항 가호). 유통업자는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제품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됩니다(제4조 제6항). 그 외의 경우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지정된 제3자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이는 명목상의 책임이 아닌 실질적인 책임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패스를 게시할 때도 계속 CPNP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제13조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 포털로 전송되며, 독극물 정보 센터와 시장 감시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 신고는 어떠한 공개 정보로도 대체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패스’가 있으며, 이는 매장에서 구매자에게 제공됩니다. 다행인 점은 두 시스템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처방, 기본 처방 및 담당자가 한 곳에서 관리되면, 신고와 패스는 더 이상 별개의 입력 작업이 아닙니다.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그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3년 7월 26일자 유럽위원회 규정(EU) 2023/1545에 따라, 성분 목록에 개별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수가 24개에서 약 80개로 늘어났으며, 피부에 남는 제품의 경우 0.001% 이상, 씻어내는 제품의 경우 0.01% 이상인 경우입니다. 확대된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은 2026년 7월 31일까지만 EU 시장에 유통될 수 있었으며, 2028년 7월 31일까지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라벨 자체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공급업체의 성분 신고서입니다. 향료 성분 조성을 직접 관리하는 브랜드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성분 목록을 포장지 대신 QR 코드 뒤에 표시해도 될까요?
대용이 아닙니다. 제19조 제1항은 용기나 포장에 성분 목록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이 규정의 유일한 예외 조항은 제19조 제2항이다. 즉,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첨부되거나 부착된 설명서, 라벨, 종이 조각, 태그 또는 부록 VII의 ‘손과 책’ 기호가 표시된 카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의회와 이사회가 합의한 구체적인 개정안 역시 화장품 분야에 디지털 방식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성분표가 하는 역할은 해당 목록을 읽기 쉬운 곳에 기재하는 것, 즉 전체 크기로 각 성분의 기능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기준치를 24개 EU 공식 언어와 16개 추가 언어로 -로 제공하며, 포장을 새로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포장은 여전히 법적 근거가 되는 매체이며, 패스는 실제로 읽히는 사본입니다.
GTIN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화장품 관련 법규에서는 식별자를 전혀 의무화하지 않으며, 단지 로트 번호와 제19조에 명시된 정보만 요구합니다. GTIN이 있다면, Transpareo에서 해당 식별자는 GS1 디지털 링크로 변환되며, 이는 타사 시스템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체가 어차피 이 번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실용적입니다. GTIN이 없는 경우, 제품에는 고유한 Transpareo 식별자가 부여되며, QR 코드는 동일한 제품 정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누가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나요?
화장품법은 정보를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포장 규정과 제21조는 일반 대중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즉 성분 목록, 질적 구성 및 위험 물질의 경우 양적 구성, 그리고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 따른 제품 정보 파일은 책임자가 보관하며, 구매자가 아닌 관할 당국에 공개됩니다. Transpareo에서는 가시성이 각 데이터 필드의 속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공개’ 단계의 정보는 로그인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안전성 평가, 공급업체 선언서 및 인증서는 접속 기록이 남는 절차를 거쳐야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어야 합니까?
제품 정보 파일은 마지막 배치의 시판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11조). 동일한 데이터가 기재된 패스는 마지막 용기가 소진된 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쇄된 링크가 무효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공급업체에 계약 해지 후 귀하의 패스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ranspareo의 경우, 게시된 패스는 영구적인 주소를 통해 계속 접근할 수 있으며, 당사의 공급업체 체크리스트에는 확인해 볼 만한 추가 질문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EC) 제1223/2009호 규정은 제재 조치를 회원국에 위임하고 있지만,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 효과가 있는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대개 과태료가 아닙니다. 시장 감독 당국은 제품 회수 또는 리콜을 명령할 수 있으며, 화장품 업계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누락으로 인한 리콜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수년 동안 여파가 남는 공개적인 사건이 됩니다. 성분 데이터를 처음부터 올바르게 기록하는 것이 나중에 이를 설명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번 집중적인 수정 작업으로 라벨에 기재된 내용이 바뀌게 되나요?
성분 목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8일자 제안은 위원회의 공통 명칭 용어집을 삭제하고, 대신 표시 규정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명명법에 따르도록 하며, 착색제, 방부제 및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등재 절차를 도입하고, CMR로 분류된 물질의 취급 방식을 명확히 하며, 나노물질에 대한 별도의 사전 신고 요건을 삭제합니다. 의회와 이사회는 2026년 6월 16일에 정치적 합의를 도출했으나, 최종 문안은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세부 사항을 잠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안의 어떤 내용도 포장지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 정보를 QR 코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식 문서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료: 각 문서의 내용과 언제 필요한지.
- 화장품에 관한 (EC) 제1223/2009호 규정이 규정 자체는 2013년 7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4조는 책임자를, 제11조는 제품 정보 파일 및 그 10년간의 보존을, 제13조는 통보를, 제19조는 표시를, 제21조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은 모든 질문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 (EU) 2023/1545부속서 III를 개정하여 개별 신고 대상인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수를 24개에서 약 80개로 늘립니다. 이 부록의 각주에는 시판에 대한 2026년 7월 31일과 공급에 대한 2028년 7월 31일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향료 공급업체의 표시 내용과 함께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타민 A, 아르부틴 및 내분비 교란 물질에 관한 위원회 규정 (EU) 2024/996비타민 A, 알파-아르부틴, 아르부틴 및 잠재적으로 내분비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물질을 제한합니다. 부록에는 각 물질에 대한 개별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제목이 아닌 해당 성분에 대한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문구의 근거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EU) 제655/2013호모든 광고 문구가 충족해야 하는 6가지 공통 기준 - 법적 준수, 사실에 부합, 입증 가능성, 정직성, 공정성, 그리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 마케팅처럼 들리는 내용을 여권에 적기 전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 규정 간소화를 위한 제안 COM(2025) 5312025년 7월 8일자 위원회 제안은 화장품 규정과 더불어 화학물질 및 비료 제품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2026년 6월 16일 정치적 합의를 도출했으나, 최종 문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항이 변경될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화장품에 관한 위원회 웹사이트해당 산업에 대한 공식 개요로, 신고 포털, 성분에 대한 과학적 평가, 동물 실험 금지 및 시장 감시가 포함됩니다. 부록의 변경 사항이 가장 먼저 게시되는 곳입니다.
- (EU) 2024/1781 규정 (ESPR)디지털 제품 패스가 도입된 산업 분야의 기본 규정.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1조 제2항은 화장품을 제외하지 않으므로, 향후 작업 계획에서 위임 법령을 제정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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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 의무 이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 그리고 제재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플랫폼 구독 vs. 과태료: DPP를 제때 도입하는 것이 늦게 도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