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IN이 없는 건축 자재: 그럼에도 DPP가 작동하는 방식

GTIN이 없는 건축 자재: 그럼에도 DPP가 작동하는 방식

시멘트, 벽돌, 강철 보 등 건설 업계에는 전통적인 상품 식별 번호가 없는 제품이 많습니다. 저희는 배치 ID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건설 업계는 제품 식별에 있어서는 완전히 별개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포드 피에스타에는 차량 식별 번호(VIN)가 있고, 이부프로펜 한 상자에는 의약품 식별 번호(PZN)가 있으며, 올리브 오일 한 병에는 GTIN이 있습니다. 포틀랜드 시멘트 한 자루는 어떨까요? 작업자가 방수 마커로 자루에 직접 적어 넣는 로트 번호가 전부입니다.

DPP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건설 ## 업계는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개별적으로 식별되지 않았던 제품을 어떻게 명확하고 영구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까요?

건설 업계에서 GTIN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

GTIN(Global Trade Item Number)은 무역 식별 번호입니다. 이는 상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대로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건설 자재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멘트, 모래, 자갈과 같은 벌크 자재는 톤 단위로 트럭을 통해 납품됩니다. 개별적인 ‘상품’이 아닙니다 .
  • 강철 보와 같은 주문 제작 제품은 고객의 사양에 따라 제조됩니다. 각 보마다 고유한 특성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와 같은 배치 기반 제품은 배치(일일 생산량)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 창문이나 문과 같은 시스템 건축 자재는 구성 변경이 가능하여, 주문마다 사양이 다릅니다.

건설 산업에서 ‘제품’이라는 개념이 더 모호하기 때문에 제품당 단일 GTIN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결책: 배치 및 일련번호 기반 식별

EU는 이 점을 인식했습니다. 2025년 1월 7일부터 발효되고 202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건설 제품 규정 (EU) 2024/3110에는 2025년 1월 7일부터 발효되고 2026년 1월 8일부터 적용되는 별도의 「건설 제품 여권(Construction Products Passport)」 (CPP)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식별 체계는 다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 제품 유형 (기본 식별자 - 예를 들어 성능 선언서(DoP)의 DoP 번호)
  • 로트 번호 또는 생산일 (변동 가능)
  • 개별 제품에 대한 선택적 일련번호

이는 GS1의 논리와 일치합니다. GS1은 다음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식별자(Application Identifier)를 제공합니다:

  • 01 - GTIN (있는 경우)
  • 10 - 배치 번호 (BATCH/LOT)
  • 11 - 생산일
  • 21 - 일련번호
  • 8004 - GTIN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의 GIAI(Global Individual Asset Identifier)

다음과 같은 GS1 디지털 링크:

https://id.example.com/01/04012345678901/10/2026-W14-A

는 2026-W14-A 배치의 제품 유형 04012345678901을 식별합니다. 건설 업계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조합입니다.

CPR 대 ESPR: 두 가지 법규, 하나의 패스포트?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CPR 개정안에는 자체적인 ‘패스포트’ 체계가 있습니다. ESPR에도 별도의 체계가 있습니다. 두 체계는 서로를 참조하지만, 기술적 규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멘트 지붕 타일 제조업체는 두 규정에 모두 적용됩니다. 건축 자재의 특성에 대해서는 CPR이, 재활용 가능성과 같은 환경적 측면에 대해서는 ESPR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두 개의 데이터 계층을 의미하며, 둘 다 동일한 제품 ID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공통 데이터 모델(Common Data Model )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EU 작업반(CEN/CENELEC JTC 24)은 2026년 말까지 공동 구조를 제안하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시작하는 제조업체는 확장성을 지원하는 데이터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경직된 ‘ESPR 전용’ 형식은 추후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CPP를준수하는 형식이 더 폭넓게 적용됩니다.

CPP에 정확히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CPR은 확장 가능한 구조를 정의합니다. 제76조 제2항은 건축 패스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체 식별 정보 및 고유 식별자
  • 제품 유형 및 변형
  • 제15조에 따른 성능 및 적합성 선언서
  • 부록 II에 따른, 수명 주기를 통해 설명된 주요 환경 특성
  • 사용, 설치 및 유지보수 지침
  • 필요한 경우: 안전 데이터 시트
  • 해체 및 재활용 지침 - 기존 CPR 대비 신규 항목

EN 15804에 따른 EPD(환경 제품 선언)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본문은 부속서 II의 환경 특성을 다루며, 이는 위원회가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산출됩니다(제15조 제2항). EN 15804는 이 소프트웨어의 특성화 계수 출처로서 고려 사항에만 언급됩니다. 이미 EPD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기초 데이터를 통해 부속서 II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를 위한 현실적인 이행 일정

규정에는 구체적인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75조 제1항은 위원회가 위임법령을 통해 패스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한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 법령이 발효되는 즉시, 제80조 제1항에 따라 두 가지 시한이 시작됩니다:

  • 완전히 가동 가능한 패스 시스템 구축까지 6개월
  • 제22조 제7항에 따른 제조업체의 의무 이행까지 18개월

위원회 자체 일정표에 따르면 해당 법적 조치는 2027년 2분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2028년 말이나 2029년으로 예상되는 계산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는 잠정적인 날짜를 바탕으로 한 추산일 뿐, 법이 아닙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자사 제품 중 어떤 제품이 조화된 기술 사양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0조의 의무는 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 2026년 1월 8일부터 어차피 성능 및 적합성 선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속서 II의 환경적 특성을 취합해야 합니다
  • 데이터 수집을 통합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건축 패스와 ESPR 패스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언서와 병행하여 첫 번째 제품군을 시범 운영하십시오.

실무 팁: 제품이 어떤 표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건축 자재가 있습니다. 개별 제작된 강철 계단, 맞춤형 특수 유리 요소, 특수 건축물을 위한 특수 골재가 포함된 콘크리트 등이 그 예입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1. 프로젝트 패스포트: 특정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납품품을 하나의 패스포트로 취급합니다. 각 구성 요소마다 별도의 QR 코드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전체 프로젝트를 문서화할 경우 효과적입니다.
  2. 레이저 각인된 로트 ID: 모든 실물 제품에는 영구적인 ID(레이저 각인 또는 에칭)가 부여됩니다. 패스포트 리졸버가 이 ID를 로트 데이터와 매핑합니다.

어떤 방식이 올바른지는 재사용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집니다. 2065년의 재활용 업체들에게는 옵션 2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패스포트’를 위한 인프라는 거의 유지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축 자재 제조업체에 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일정, 역할, 필수 데이터, 공식 출처 등)은 당사의 ‘건축 자재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참고 자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게시물에 대한 질문

과연 GTIN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요. 규정 (EU) 2024/3110 제22조 제5항은 제품 유형에 대한 제조사별 고유 식별 코드와, 해당되는 경우 배치 번호 또는 일련번호를 요구하며, 이 패스는 제79조에 따른 고유 식별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어디에도 GTIN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GTIN이 있다면, Transpareo는 이를 다른 시스템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GS1 디지털 링크로 변환하며, GTIN이 없다면 패스에는 고유한 Transpareo 식별자가 부여되며, QR 코드를 스캔해도 마찬가지로 패스로 연결됩니다.

건설 허가증은 언제부터 실제로 의무화되나요?

이 규정에는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75조 제1항은 위원회가 위임법령을 통해 패스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적 조치가 발효되는 즉시, 제80조 제1항에 따라 두 가지 기한이 시작됩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될 때까지 6개월, 제22조 제7항에 따른 제조업체의 의무 이행 기한까지 18개월입니다. 위원회 자체 일정표에 따르면 해당 법적 조치는 2027년 2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의무 이행 시기는 2028년 말 또는 2029년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월을 언급하는 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모든 건축 자재에 적용되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제20조는 경제 주체의 의무를, 조화된 기술 사양의 적용을 받거나 유럽 기술 평가를 바탕으로 CE 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연계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정은 기존의 조화된 표준군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의 경우, 현재로서는 제품군에 대한 규격이 확정되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솔직한 답변입니다.

제품의 성분은 생산 배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QR 코드에는 어떤 정보가 표시되어 있나요?

귀하가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에서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제22조 제5항에서는 제품 유형 식별 코드 외에도 로트 번호 또는 일련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Transpareo에서는 제품 유형별, 배치별 또는 개별 품목별로 정보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납품장에 기재된 코드는 일반적인 평균치가 아닌, 정확히 해당 납품 건의 구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야만 수십 년 후의 해체 감사 결과가 실질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EN 15804에 따라 EPD를 작성해야 합니까?

규정에 명시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본문은 부속서 II에 규정된 필수 환경 특성을 바탕으로 하며, 수명 주기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회가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제15조 제2항). EN 15804는 이 소프트웨어의 특성화 계수 출처로서 고려 사유에만 언급되며, 그곳에서도 “또는 향후 적용 가능한 표준”이라는 부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미 EPD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초 데이터는 대부분 부속서 II를 따르고 있을 것이며,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규정이 실제로 지목하는 계산 방식은 위원회의 방식입니다.

건설 여권은 ESPR에 따른 여권과 같은 것입니까?

동일하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분리되지도 않았다. 제75조 제2항 a호는 건축 시스템이 규정 (EU) 2024/1781을 통해 도입된 패스와 호환 및 상호운용 가능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79조는 고유 식별자, 등록부 및 웹 포털에 관한 ESPR 규정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건축 관련 법적 조치가 보다 상세하거나 상이한 규정을 정할 경우 앞의 두 규정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시멘트 지붕瓦 제조업체는 두 법령 모두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두 개의 프로젝트가 아닌 두 가지 관점을 가진 하나의 데이터 구조로 취급해야 합니다.

어떤 제품군에도 속하지 않는 단 하나뿐인 제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유효하며, 그 차이는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지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스는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납품 내역을 하나의 패스로 처리하며, 이는 시공업체가 프로젝트를 문서화하는 한 유효합니다. 레이저 각인이나 에칭을 통해 각 부품에 영구적으로 표시된 마킹은 해당 부품이 존재하는 한 그 부품을 배치 데이터와 연결해 줍니다. 2065년의 재활용 업체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문서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방식이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건축 허가증도 EU 등록부에 등재되나요?

제79조는 건축 패스 등록부에 대한 ESPR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 절차는 다른 모든 경우와 동일하며, 경제 주체 스스로가 이를 수행합니다. 이 등록부는 2026년 7월 20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시행규정 (EU) 2026/1778에 의해 규제되고 있고, 인터페이스 사양은 아직 개발 중인 상태입니다. 공급자는 등록에 필요한 사항, 즉 제품 식별자, 참여자 식별자, 패스 주소 및 지문 정보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귀하를 대신하여 등록을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 자재에 대한 CPR 및 D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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