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자재에 대한 적합성 확인 체크리스트
오늘 이미 적용되는 사항, ‘건축 패스’에 포함될 내용, 그리고 관련 위임법령에서 아직 규정해야 할 사항들 - 확인해 볼 사항들.
이 체크리스트의 포함 내용
이 체크리스트의 성격. 현재 상황: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규제 정보가 발표되는 대로 이 목록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건축 자재에 대한 디지털 제품 패스에 관한 당사의 참고 자료의 일부로, 전체 업계에 적용되는 일정, 역할, 필수 데이터 및 공식 문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특히 제품 패스와 현재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적용되고 있는 의무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규정 (EU) 2024/3110은 2011년 건축자재 규정을 대체하였으며, 제X장 제75조부터 제80조에 걸쳐 건축자재에 대한 디지털 제품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규정은 해당 시리즈 중 유일하게 적용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패스 제도이므로, 본 체크리스트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이미 준수해야 할 사항들(그 양이 상당합니다)이며, 다른 하나는 관련 법규가 제정되는 즉시 패스가 요구하게 될 사항들입니다.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시스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제75조 제1항은 위원회가 위임법령을 통해 건축 패스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법적 조치는 누가 어떤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누가 정보를 입력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파산 후에도 패스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식별자, 데이터 저장 매체, 디지털 증명서 및 등록부에 관한 규정이 변경 없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보다 상세한 형태로 적용되는지를 규정해야 합니다(제75조 제2항, 제79조). 이 법안이 발효되어야 비로소 제80조 제1항에 명시된 두 가지 기한이 시작됩니다: 시스템 가동까지 6개월, 제조업체 의무 이행까지 18개월입니다. 유럽위원회의 자체 일정표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27년 2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주 언급되는 2028년과 2029년이라는 연도는 이러한 예상 일정에 기반한 추산일 뿐,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제76조 제2항은 이미 건축 허가증에 기재되는 내용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목록이 바로 현재 이 체크리스트가 유용한 이유입니다. 목록에 있는 각 항목은 여러분이 오늘 바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나 데이터 세트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조항들은 해당 시행규칙의 조항들입니다.
이 설명이 귀사의 제품에 해당하나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항목에 체크하십시오. 첫 번째 문구는 경제 주체의 의무가 귀하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가장 자주 간과되곤 합니다. 괄호 안의 조항은 규정 (EU) 2024/3110을 참조합니다.
- 해당 제품이 조화 기술 사양의 적용을 받거나 유럽 기술 평가에 근거하여 CE 마크를 부착한 경우: 이 경우에만 비로소 본 장의 의무가 귀하에게 적용됩니다(제20조 제1항).
- 해당 제품이 건축자재, 즉 3D 프린팅 제품을 포함하여 형태가 있거나 형태가 없는 물리적 물체이거나, 건축물에 영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조립 키트여야 합니다(제3조 제1호).
- 귀하가 제조업체로서 EU 내에서 해당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 3D 프린팅으로 제조한 경우라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됩니다(제22조 제1항).
- 귀하가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제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를 명시하거나, 제조사 정보와 다른 특성을 주장하거나, 중고 또는 재생산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 이러한 모든 경우 귀하는 법적으로 제조자로 간주됩니다(제26조 제1항 및 제2항).
- 제14조의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주문에 따라 제조되거나, 문화재 보존을 위해 제조된 경우: 이 경우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제품 패스도 요구되지 않습니다(제14조, 제76조 제4항).
오늘부터 이미 적용되는 사항
여권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여권에 첨부될 서류들에는 대개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모두 규정 (EU) 2024/3110에서 발췌한 것으로, 나중에 여권에 수록될 사항입니다. 이 규정은 해당 제품군의 조화 기술 사양을 의무화하는 이행 법규가 발효된 지 1년 후에 해당 제품군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먼저 해당 제품군에 적용되는 기한을 확인하십시오(제95조 제9항).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체크하십시오.
- 제품 유형을 결정하고, 의무적인 필수 특성과 선언 대상 특성에 대해 제품의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제22조 제1항).
- 부속서 V의 양식에 따라 성능 및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며, 이 양식은 기존의 성능 선언서와 적합성 선언서를 하나의 문서로 통합한 것이다(제13조, 제15조 제1항).
- 부속서 II의 특성에 대한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환경 성능을, 위원회가 무료로 제공하는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선언해야 하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공개된 지 1년 후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제15조 제2항).
- 2026년 1월 8일부터는 부속서 II의 a호부터 d호까지를, 2030년 1월 9일부터는 부속서 II의 e호부터 m호까지를, 2032년 1월 9일부터는 n호부터 s호까지를 포함해야 한다(제15조 제3항).
- 제31조 또는 해당되는 경우 제33조에 따른 REACH 정보를 선언서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제15조 제6항).
- 선언된 사용 목적, 성능 및 적합성 증빙 자료, 부속서 IX의 체계 및 환경 계산을 명시하는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제22조 제3항).
- CE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이는 해당 선언서가 작성된 제품에만 부착할 수 있고, 주요 부품에도 부착해야 합니다(제17조, 제22조 제2항).
- 제품에 제조업체별 고유한 제품 유형 식별 코드를 부여하고, 해당되는 경우 배치 번호 또는 일련번호를 사용자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제22조 제5항).
- 제품의 사용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에 “상업용 전용”이라는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원격 판매의 경우에도 고객이 계약에 구속되기 전에 해당 표시를 제시해야 한다(제22조 제5항).
- 제품에 부속서 IV에 따른 일반 제품 정보, 사용 설명서 및 안전 정보를 회원국이 지정하는 언어로 첨부해야 한다(제22조 제6항).
- 이 장에 명시된 모든 문서 및 정보를 10년간 보관하여 국가 당국의 요청 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품 패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 의무가 면제된다(제20조 제4항).
- 요청 시, 공급처 및 납품처의 명칭, 연락처, 세금 등록번호 및 상업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제20조 제3항).
여권에 기재될 내용
제76조 제2항 가호에는 이미 그 내용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 패스는 새로운 문서라기보다는 애초에 작성하게 될 문서들을 담는 그릇에 가깝습니다. 각 항목 아래에는 해당 규정의 인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15조 제6항에 따른 REACH 정보 및 부속서 V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 성능 및 적합성 선언서 제76조 제2항 a호 i목
- 부속서 IV에 따른 일반 제품 정보, 사용 설명서 및 안전 정보 제76조 제2항 a호 ii호
- 간소화된 절차에서 요구되는 항목을 포함한 기술 문서 제76조 제2항 a호 iii목
- 해당 제품군에 대해 환경 표기가 요구된 경우, 해당 표기 제76조 제2항 a호 iv호
- 시스템에서 채택한 식별 규칙에 따라 부여된 고유 식별자 제76조 제2항 a호 v호
-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타 연합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제76조 제2항 a호 vi호
- 별도의 제품 패스가 있는 주요 부품의 데이터 매체 제76조 제2항 가호 vii호
- 제14조에 따라 해당 제품이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는 경우, 제출할 서류가 없음 제76조 제4항
위임법령이 아직 규정해야 할 사항
이 부분은 오늘날 어떤 제공업체도 보장해 줄 수 없는 부분이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전제 조건도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제75조 제2항은 해당 법적 문서가 반드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사항은 해당 조항이 명시할 때까지 미정입니다.
- 빌딩 정보 모델링(BIM)과의 상호운용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 시스템이 생태설계 규정(Ökodesign-Verordnung)의 기준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제75조 제2항 a호
- 제76조에 따른 패스를 구현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은 무엇인지 제75조 제2항 b호
- 경제 주체, 고객, 철거 업체, 사용자 및 행정 기관을 포함한 어떤 주체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지적 재산권, 민감한 영업 정보 및 건축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정 제75조 제2항 가호
- 어떤 주체가 정보를 입력하거나 갱신할 수 있으며,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제75조 제2항 d호
- 기존 제품의 패스 정보를 갱신하는 데 관한 세부 사항 제75조 제2항 e호
- 파산, 청산 또는 사업 중단 후에도 패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및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시스템 제75조 제2항 f호
- 제품 패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건 및 필요한 경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 체계 제75조 제2항 가목
- 식별자, 데이터 저장 매체, 디지털 증명서 및 등록부에 관한 생태설계 규정(Ökodesign-Verordnung)의 규칙이 변경 없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더 상세하거나 다른 형태로 적용되는지 여부 제75조 제2항 h호, 제79조
- 보관 기간: 해당 유형의 제품이 마지막으로 시중에 유통된 후 25년 동안 시스템에 접근 가능해야 하며, 경제 주체는 제품 패스를 최소 10년 동안 보관해야 함 제75조 제2항 i호
- 재사용 및 재가공을 위한 정보가 어떻게 계속 이용 가능하게 유지되는지 제75조 제2항 제j호
여권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제77조와 제78조는 위임법령과 관계없이 여권 시스템의 특성을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모든 공급업체에 이미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능을 갖추지 못한 시스템은 향후 규정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제품 유형에 대한 영구적이고 고유한 식별 코드가 하나 이상의 저장 매체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제77조 제1항 가호
- CE 마크와 함께 제공되는 데이터 매체를 통해 접근 가능해야 함 제77조 제1항 b호, 제18조 제2항 g호
- 제품 유형 및 해당 고유 식별 코드에 부합하며, 경제 주체, 고객, 사용자 및 당국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제76조 제2항 d호 및 e호
-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기계 판독 가능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검색 및 전송이 가능하고 특정 공급자에 종속되지 않아야 하며, 첨부된 설명서 및 기술 문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술적 예외가 적용됨 제77조 제1항 d호
- 접근 권한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되며, 영업 비밀 및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함 제76조 제2항 제f호, 제78조 제f호 및 제g호
- 기술적, 의미론적, 조직적 측면에서 다른 여권과 완전히 상호운용 가능 제78조 a호
- 유럽연합 내 파산, 청산 또는 사업 중단 시에도, 해당 법적 조치가 요구할 보안 시스템을 통해 이용 가능 제78조 e호
- 해당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넘어 판매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주체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저장 및 처리되어야 함 제78조 d호
- 진위성이 보장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무결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함 제78조 h항 및 i항
- 최종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제77조 제1항 e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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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건설 자재에 적용되는 날짜는 이 규정의 적용 조항, 과도기 조항 및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임법령부터 적용되는 모든 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며, 이에 따라 해당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2025년 1월 7일개정된 조례가 발효된다
2024년 11월 27일자 (EU) 2024/3110호 규정은 2024년 12월 18일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용어 정의, 표준화 규칙 및 부속서 I, II, III, IV, VII, IX 및 X를 포함한 첫 번째 조항은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제96조).
- 2026년 1월 8일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EU) 제305/2011호 규정은 이날부터 폐지되나, 2040년 1월 8일까지 유효한 명시된 일련의 규정들은 예외로 한다(제94조). 이 시점부터 성능 및 적합성 선언서는 부속서 II a호부터 d호까지에 명시된 주요 환경 특성을 포함해야 합니다(제15조 제3항 a호).
- 2026년 7월 20일EU 여권 등록 시스템이 가동 중입니다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Regulation)에 따라 설립된 중앙 등록부는 시행 규정 (EU) 2026/1778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적용 범위에는 이미 해당 규정 제76조에 해당하는 건축 자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등록 체계는 건축 시스템보다 우선합니다.
- 2026년 12월 8일회원국들은 자국의 제재 조치를 보고한다
해당 날짜까지 회원국들은 집행위원회에 제재 규정 및 그 이행 조치를 통보해야 한다. 제재는 실효성이 있고, 비례적이며, 억제 효과가 있어야 하며, 제재 수위는 각국에서 결정한다(제92조).
- 2027년 1월 8일제재가 적용된다
제92조가 효력을 발생한다(제96조). 유럽연합 전역에서 통일된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결과이며, 시장 감시 당국은 해당 제품의 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다.
- 2027년 2분기(예상)여권에 관한 위임법령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원회의 자체 ‘제품 패스’ 일정에 따르면, 건축 자재에 관한 위임법령은 이번 분기에 제정될 예정이며, 이 일정은 참고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규정 자체에는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75조 제1항은 단지 집행위원회가 해당 법령을 제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 법령 공포 6개월 후시스템은 가동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위임법령이 발효된 지 6개월이 지나면, 건설 패스 시스템은 완전히 가동될 수 있어야 하며, 제76조의 기능을 포함하여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제80조 제1항). 제조업체는 그 이전에도 자발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법령이 공포된 지 18개월 후제조업체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동 법규가 발효된 지 18개월이 지나면, 제조업체는 건축 패스 시스템을 통해 건축 패스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18조 제2항 g호에 따른 데이터 저장 매체가 포함되어야 한다(제22조 제7항, 제80조 제1항). 이 조항만이 패스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 2030년 1월 9일기타 환경적 특징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속서 II의 e호부터 m호까지의 조항은 성능 및 적합성 선언에 추가되며, n호부터 s호까지의 조항은 2032년 1월 9일부터 적용된다(제15조 제3항). 그때까지 이 선언서는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부터 토지 이용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환경 프로필 전체를 포괄한다.
- 2040년 1월 8일기존 규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2026년까지 유효한 (EU) 규정 제305/2011호의 조항은 폐지된다(제94조). 그때까지는 두 가지 규정 체계가 병존하게 되므로,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품의 관련 문서가 수년 동안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출처
이 체크리스트의 출처가 된 문서들과 각 문서의 용도.
| 문서 | 용도 |
|---|---|
| 규정 (EU) 2024/3110 | 규정 전문: 제X장,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여권 관련),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부록 V(설명 관련), 제22조(제조업체 관련), 부록 II(환경 특성 관련). |
| 규정 (EU) 제305/2011호 | 이전 규정은 2026년 1월 8일부터 폐지되나, 2040년 1월 8일까지 유효한 일련의 규정들은 예외로 합니다. |
| 2026-2029년 제1차 CPR 작업 계획 | 표준화 작업을 체계화하고, 이에 따라 귀하의 제품군이 조화 기술 사양을 받게 될 예상 시기를 안내하는 공지입니다. |
| 규정 (EU) 2024/1781 (ESPR) | 건축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기본 틀입니다. 식별자 및 등록부에 관한 제12조 및 제13조는 건축 관련 법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적용되며, 웹 포털에 관한 제14조는 어쨌든 적용됩니다. |
| 이행 규정 (EU) 2026/1778 | 중앙 등록부의 운영 방식. 적용 범위에는 이미 제76조에 해당하는 건축 자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DPP 페이지 | 건축 자재에 대한 2027년 2분기(예상) 일정을 포함한 공식 로드맵과 일정 변경 사항이 가장 먼저 공지되는 곳.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건축자재 규정 페이지 | 개정된 규정 및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개요. |
준비 방법
효과가 나타나는 순서대로 6단계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위임법령에 의존하지 않으며,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 단계들을 실행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 패스보다는 선언서 작성에 집중하세요: 성능 및 적합성 선언서는 패스의 첫 번째 항목이며 어차피 제출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속서 V의 양식에 따라 부속서 II의 특징을 반영하여 이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준비 과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 환경 계산 체계 구축: 부속서 II의 a항부터 d항까지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며, 유럽집행위원회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발표 1년 후부터 의무화됩니다.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구버전을 기준으로 산출된 선언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제품 유형 코드 및 로트 번호 외부 공개: 제22조 제5항은 제조업체별 제품 유형 식별 코드와 로트 번호 또는 일련번호를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생산 시스템은 이를 공장 외부로 공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통합 작업입니다.
- 제품군별 수준 설정: 시멘트, 콘크리트, 골재는 납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 유형에 고정된 인증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각 배치별로 어떤 제품군을 공개할지 결정하십시오.
- 소수의 제품 유형으로 시범 운영: 무료로 등록하고, 건축자재 수입 템플릿을 활용하여 설명과 환경 지표가 포함된 실제 유형 몇 가지를 생성하십시오. 법적 규정에 아직 명시되지 않은 필드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채 비워 두되, 입력 제한은 두지 마십시오.
- 공급업체에 제75조 제2항에 따른 질문하기: 접근 권한 수준, 업데이트 권한, 파산 시 데이터 보존, 그리고 25년의 유효 기간은 해당 법규에서 결정될 네 가지 사항입니다. 당사의 공급업체 체크리스트는 이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데이터를 구축한다
무료로 시작하여 제품 유형과 해당 설명, 환경적 특성을 체계적인 입력란에 입력해 보세요. 이 입력란들은 바로 인증서에 요구되는 항목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