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체크리스트의 포함 내용

이 체크리스트의 성격. 이 목록은 규정 본문을 따릅니다: 기재된 항목들은 현행 법규이며, 예측이 아닙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REACH, CLP 및 전체 산업 분야의 제품 패스 의무를 다루는 화학물질 디지털 제품 패스에 관한 참고 자료의 일부이며, 이 페이지는 이를 최종 사용자를 위한 세제 및 계면활성제로 한정하여 다룹니다.

세제 및 계면활성제에 관한 규정 (EU) 2026/405는 규정 (EC) 제648/2004호를 대체하며, 해당 업계에 EU 화학 물질 법규상 최초의 엄격한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EU 내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제 또는 계면활성제를 시판할 때 귀하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의무 대상, 패스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구성 방식, EU 등록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 일정을 나타내는 타임라인, 그리고 마지막 ‘출처’ 섹션에 링크된 공식 문서 등입니다. 전체 목록은 아래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법입니다. 부속서 VI 파트 A에는 이 내용이 항목별로 상세히 열거되어 있으며, 2029년 9월 23일부터 직접 효력을 발휘하므로, 이 목록은 예측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둘러싼 기술적 측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제21조 제10항에 따른, 데이터 저장 매체, 레이아웃, 표준, 접근 권한 및 갱신 권한을 규정하는 이행 법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부속서 VI 자체도 위임 법규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지금 데이터를 구축하되 형식은 유연하게 유지하십시오.

괄호 안의 조항은 해당 규정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귀사의 제품에 여권 소지 의무가 적용되나요?

해당 제품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십시오. 처음 두 문장은 적용 범위 확인 사항이며, 나머지 항목은 자사를 제조업체로 간주하지 않는 기업에 해당합니다. 괄호 안의 조항은 규정 (EU) 2026/405를 참조합니다.

  • 이 제품은 세제입니다: 세척, 침지, 헹굼 또는 표백을 목적으로 하거나, 섬유의 촉감이나 냄새를 변화시키거나, 세탁세제 또는 식기세척제와 함께 세정 과정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 혼합물, 미생물 또는 이들의 조합입니다(제2조 제1호).
  • 또는 최종 사용자를 위한 계면활성제, 즉 상업적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시장에서 제공되는 계면활성제입니다(제2조 제12호). 다른 제형 개발자에게 판매하는 계면활성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2029년 9월 23일부터 EU 내에서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자사 이름이나 브랜드로 판매하는 유통업체로서 해당 제품을 시판하는 경우(제8조 제2항, 제13조 a호).
  • 이미 시판된 제품을 규격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최종 소비자를 위한 계면활성제가 아닌 계면활성제를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법적으로 귀하를 제조자로 간주합니다(제13조 b항 및 c항).
  • 가정용이 아닌 산업 및 상업용 세제로, 전문 인력이 가정 외부에서 사용하도록 시판되는 경우(제2조 제5호): 여전히 패스(Pass)가 필요하지만, REACH 안전 데이터 시트(SDS)가 이에 상응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성분 목록은 생략됩니다(부속서 VI 파트 A).

귀하의 의무

규정 (EU) 2026/405에서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제 또는 계면활성제를 시판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모든 사항은,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체크하십시오. 각 항목에는 해당 조항 번호가 명시되어 있으며, 하단의 기한은 해당 조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나타냅니다.

  • 그 밖의 모든 절차에 앞서, 부속서 IV에 따른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서에 규정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제8조 제2항).
  •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해당 모델에 대한 디지털 제품 패스를 생성해야 합니다(제8조 제2항 a호, 제21조 제1항).
  • 데이터 매체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벨, 포장재 또는 개별 판매 상품의 경우 동봉 문서에 물리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지워지지 않게 처리되어야 하고, 기기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리필 판매를 하는 경우 리필 스테이션에도 제공해야 합니다(제21조 제4항)..
  • 데이터 저장 매체 옆에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스캔해 주세요”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고, 구매자가 구매하기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원격 판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제21조 제4항 e호 및 f호).
  •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EU 등록부에 패스에 대한 참조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제8조 제2항 c호, 제24조 제1항).
  • 제품 패스를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공급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 또는 언어들로 제공해야 합니다(제21조 제2항 d호 및 e호).
  • 기술 문서 및 제품 패스를 시판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8조 제3항).
  • 디지털 제품 패스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제품 패스의 백업 사본을 보유해야 합니다(제21조 제12항 c호).
  • 다른 연합 법규에서도 요구하는 경우, 첫 번째 코드 옆에 두 번째 코드를 추가하는 대신 단일 데이터 저장 매체와 단일 패스를 사용해야 한다(제21조 제5항 및 제6항).
  • 유통업체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데이터 매체의 디지털 사본 또는 고유 제품 식별자를 요청 후 5영업일 이내에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제21조 제12항 a호 및 b호).
  • 성분 데이터 시트를 CLP 규정 제45조에 따라 회원국이 지정한 기관에 제출하고, 성분 구성이 더 이상 해당 데이터 시트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갱신해야 한다(제8조 제6항). 이 데이터 시트는 기밀로 유지되며 제품 패스가 아니다(제16조).
  • 부속서 V 파트 A에 따른 정보를 제품에 표시하고, 소비자를 위한 세탁용, 식기세척용 및 표면 세정제의 경우 파트 B에 따른 사용량 정보를 최종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재해야 합니다(제17조).
  • 어떤 정보는 디지털 방식으로만 관리할 수 있고, 어떤 정보는 반드시 물리적 형태로 유지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추적 가능성 정보, 제조업체 연락처 및 제품명은 포장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제18조 제2항).

여권에는 무엇이 기재되어야 하는가

부록 VI 파트 A는 목차이며, 한 오후 동안 제조법과 대조해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간결합니다. 이 부록은 2029년 9월 23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조건이 명시된 항목들은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조건이 적용되며, 파트 B는 유일하게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각 항목 아래에는 부록 내 해당 조항의 위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품명, 고유 제품 식별번호 및 모델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한 포장 또는 라벨의 컬러 사진 부속서 VI A편 a호
  • 제조업체 및 해당되는 경우 수입업체 또는 대리인의 이름,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제조업체의 고유 사업자 식별번호 부속서 VI 파트 A b항
  • 백업 사본을 보관하는 디지털 제품 패스 서비스 제공자 부속서 VI 파트 A c항
  • 제품의 추적성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 식별 정보 부속서 VI 파트 A d항
  • 패스가 제조사의 전적인 책임 하에 발급된다는 사실에 대한 명시 부속서 VI 파트 A e항
  • 해당되는 경우, 패스 작성 시 제품이 분류된 상품 코드 부속서 VI 파트 A f항
  • 규정에 대한 적합성이 입증되었음을 명시하고, 해당 제품이 준수하는 기타 연합 법규를 참조로 제시함 부속서 VI 파트 A g항
  • CLP 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명시된 의도적으로 첨가된 물질의 전체 목록(표시 의무가 있는 경우, 이관된 방부제 포함) 부속서 VI 파트 A h항
  • 고의적으로 첨가된 모든 미생물과 그 분류학적 분류(즉, 속, 종 및 균주명 또는 균주 코드) 부속서 VI 파트 A i항
  • 의무 사항은 아니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시 정보 부속서 VI B편

여권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콘텐츠는 절반에 불과하며, 나머지 절반은 시스템으로서 여권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능들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나중에 추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게시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모델당 1개의 인증서를 발급하며, 여기서 ‘모델’이란 동일한 제조업체, 상표명, 내용물 및 제조 공정을 가진 제품군을 포괄하며, 형식 번호로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 제2항 a호, 제2조 제39호
  • 다른 유럽연합 법규에서 이러한 세부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신 배치 또는 개체 단위로 한다 제21조 제7항
  • 영구적이고 고유한 제품 식별자로 연결되는 데이터 매체를 통해 접근 가능해야 한다 제21조 제2항 h호
  •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소비자 및 기타 최종 사용자는 별도의 등록이나 비밀번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제22조 c호 및 d호
  •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기계 판독 가능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검색이 가능하고, 특정 제공업체에 구애받지 않고 전송 가능해야 함 제22조 b항
  • 다른 EU 법규에서 요구하는 패스와 완전히 상호 운용 가능해야 함 제22조 a항
  • 귀하 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넘어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저장되어야 함 제22조 e항 및 g항
  • 기존 여권이 있는 제품에 대해 새로운 여권이 생성될 경우, 기존 여권과 연계되어야 함 제22조 f항
  • 명시적인 동의 없이, 열람 행태를 추적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22조 h호
  • 진위성이 보장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 사기를 방지해야 함 제22조 i호 및 j호
  • 에코디자인 규정(Ökodesign-Verordnung)의 식별자 및 데이터 저장 매체 표준을 따르며, 여기에는 식별자의 수명 주기 및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규정도 포함됨 제23조

등록 및 관세

이 등록부에는 식별 정보만 저장되며, 귀하의 제조처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생태설계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2026년 7월 20일부터 운영 중인 동일한 중앙 등록부이며, 세관 당국은 이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2027년 9월 21일부터 규정 (EU) 2026/2108인 새로운 유럽연합 관세법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관세 당국이 제품 관련 법규를 집행하는 수단 중 하나로 ‘디지털 제품 패스’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 당국은 모든 화물을 중앙 등록부에 저장된 정보와 자동으로 대조하게 됩니다(고려 사유 5, 제269조 제1항 a호). “관세법”이라는 부제가 붙은 조항들은 이 규정의 조항들입니다.

  •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고유 제품 식별번호와 고유 사업자 식별번호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24조 제1항
  • 관세법상 자유 유통 대상 물품의 경우, 상품 코드가 별도로 저장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24조 제1항
  • 등록부에서 자동으로 반환되는 고유 등록 식별번호를 보관하고, 이를 적합성 증빙 자료로 간주해서는 안 됨 제24조 제2항
  • 이 식별번호를 자유 유통 허가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등록부와 대조하여 전자적·자동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짐 제25조
  • 제품 데이터를 등록부가 아닌, 귀하 또는 귀하의 서비스 제공업체에 저장된 패스에 보관해야 합니다 제22조 e호
  • 관세법상 수입업자로서 제품이 세관이 적용하는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 및 보관해야 한다 관세법 제27조 제2항 c호
  • 제3국에서 소비자에게 이루어지는 원격 판매의 경우, 관세법상 수입자가 판매자인지, 아니면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지(계약에 따라) 명확히 해야 하며, 두 주체 중 오직 한 곳만이 수입자로 간주됩니다 관세법 제5조 제13호 및 제14호, 제27조 제1항
  • 원격 판매의 경우, 수입업자가 2028년 7월 1일부터 EU 관세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그 외 모든 수입업자는 늦어도 2034년 3월 1일부터 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85조 제2항 및 제5항

포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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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여 팀원들과 함께 확인하고, 다음 공급업체 회의에 가져가세요. 이 파일은 언제든지 최신 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이 페이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기한

최종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또는 계면활성제의 일정은 해당 규정 내의 적용 및 이행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위원회가 아직 제정하지 않은 이행 법안에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2026년 3월 22일
    이 규정은 발효된다

    2026년 2월 11일자 (EU) 2026/405호 규정은 2026년 3월 2일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제37조).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이날부터 시작되는 것은 위원회에 대한 5년 기간의 권한 위임이다(제31조 제2항).

  2. 2028년 10월 1일
    디지털 식별에 관한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

    해당 날짜까지 위원회는 세제의 디지털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특히 허용되는 IT 솔루션을 규정하는 위임법령을 제정한다(제30조 제10항). 디지털 라벨이 동일한 데이터 저장 매체를 사용하므로, 이는 패스에도 적용됩니다(제19조 제1항 d호).

  3. 2029년 9월 23일
    이 규정이 적용되며 여권 갱신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이 날부터 제조사는 각 세제 및 계면활성제에 대해 최종 사용자를 위한 디지털 제품 패스를 작성한 후 시중에 유통해야 하며, 데이터 저장 매체를 제공하고 EU 등록부에 관련 정보를 등재해야 한다(제8조 제2항, 제37조). (EC) 제648/2004호 규정은 같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제35조).

    세관 당국이 등록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명확한 등록 식별번호와 상품 코드가 등록부와 일치할 때에만 해당 제품을 관세법상 자유 유통으로 허용합니다. 검사는 이날부터, 또는 등록부가 세관 단일창구(Single Window)에 연동된 날부터 전자적으로 진행되며, 두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제25조).

  4. 2030년 9월 23일
    전환 창이 닫힙니다

    2029년 9월 23일 이전에 (EC) 제648/2004호 규정에 따라 시판된 제품은 제한 없이 계속 공급될 수 있다. 그 후 12개월 동안 기존 규정에 따라 시판된 제품은 해당 날짜까지만 계속 공급할 수 있다(제36조).

  5. 2032년 3월 23일
    필름의 생분해성

    필름 및 필름에 포함된 고분자는 부속서 I B부에 명시된 생분해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제4조 제3항). 이는 2029년 시행일부터 적용이 제외되는 두 가지 규정 중 하나이다.

  6. 2034년 3월 23일
    기타 유기 물질의 생분해성

    물을 제외한 물질의 총 질량 중 최소 10%를 차지하도록 의도적으로 첨가된 유기 물질로서, 계면활성제, 필름 또는 필름 내 고분자가 아닌 경우, 부속서 I C부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D부에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이 적용된다(제4조 제4항).

  7. 시판 10년 후
    여권의 유효 기간

    해당 패스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 동안 유효하며, 유럽연합 내 경제주체의 파산, 청산 또는 사업 중단 시에도 마찬가지이다(제21조 제2항 g호). 제조자는 기술 문서 및 패스를 동일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제8조 제3항).

  8. 법령에 따라
    기술적 요구 사항

    데이터 저장 매체, 그 레이아웃 및 배치, 적용될 표준, 누가 어떤 필드를 열람할 수 있는지, 누가 여권을 생성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지는 모두 제21조 제10항에 따른 시행 규정에서 정해집니다. 이 시행법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며, 그 적용 개시일은 발효일로부터 최소 18개월 후여야 한다.

출처

이 체크리스트의 출처가 된 문서들과 각 문서의 용도.

문서 용도
규정 (EU) 2026/405 규정 전문: 제8조(제조업체의 의무), 제21조 및 제22조(패스), 제23조(식별표시), 제24조(등록부), 부속서 VI(내용).
규정 (EC) 제648/2004호 폐지된 규정으로, 2029년 9월 23일 이전에 시판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준이 됩니다.
규정 (EU) 2024/1781 (ESPR) 세제 패스가 등록부, 식별 기준 및 서비스 제공자 규정을 변경 없이 그대로 채택한 법적 틀입니다.
이행 규정 (EU) 2026/1778 중앙 등록부의 운영 방식: 신원 확인, 세분화 수준, 버전 관리 및 보존.
규정 (EU) 2026/2108 (연합 관세법) 2027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관세법: 수입업자의 의무에 관한 제27조, 중앙 등록부 대조 검사에 관한 제269조, 관세 데이터 플랫폼의 기한에 관한 제285조.
규정 (EC) 제1907/2006호 (REACH) 제31조: 산업용 및 상업용 세제의 경우, 제품 정보서에 기재된 성분 목록을 대체하는 안전 데이터 시트에 관한 조항.
규정 (EC) 제1272/2008호 (CLP) 성분 목록에서 물질의 명칭 표기에 관한 제18조 제3항, 성분 안전 데이터 시트를 수령하는 기관에 관한 제45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화학 관련 페이지 새로운 지침 및 향후 제정될 법규가 가장 먼저 게시되는,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개요.

준비 방법

상품 라인업 구성부터 첫 번째 패스 출시까지, 성과를 거두는 순서대로 정리한 6단계.

  1. 먼저 제품군을 구분하세요: 각 제품이 세제인지, 최종 사용자를 위한 계면활성제인지, 아니면 다른 제형 개발업체에 판매되는 계면활성제인지 결정하십시오. 첫 번째 두 가지에만 인증서가 필요하며, 구분 기준은 귀사의 고객 목록에 따라 결정되며, 귀사의 제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성분 목록을 앞부분으로 가져오기: 부속서 VI h항은 CLP 규정에 따라 명칭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모든 물질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은 이미 귀사의 제형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으며, PDF 형식이 아닌 체계적인 구조로 추출해 내는 것이 실제 작업입니다.
  3. 산업 및 상업 분야를 위한 문제 해결: REACH 안전 데이터 시트에 동등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패스포트에 성분 목록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별로 그 근거를 명확히 기록해 두십시오. 시장 감시 당국이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 물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데이터 저장 매체를 세 개가 아닌 하나로 계획하십시오: 디지털 라벨과 패스는 동일한 데이터 저장 매체를 공유하며, 다른 EU 법규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장 및 리필 스테이션에 코드를 어디에 배치할지 한 번에 확정하십시오.
  5. 소수의 제형으로 시범 운영: 무료로 등록하고, 화학물질 수입 템플릿을 활용하여 실제 제품 몇 가지를 패스로 등록해 보십시오. 특정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비워 두어도 패스 등록에 지장이 없습니다.
  6. 등록 항목 준비(자동화하지 마세요): 고유 제품 식별자, 사업자 식별자 및 패스 주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는 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진행하면, Transpareo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체크리스트에서 세제 정보표로

무료로 시작하여 레시피에 대한 첫 번째 패스를 직접 생성해 보세요. 식별 정보, 성분 목록 및 접근 권한 수준을 한 번만 필드로 설정하면, 화학 물질 가져오기 템플릿에 해당 열이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