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용 디지털 제품 패스
화학물질에 대한 디지털 제품 패스는 2029년 9월 23일부터 우선 세제에 적용됩니다. CLP는 디지털 라벨을 허용하며, REACH는 해당 데이터의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Transpareo가 여러분을 지원하는 분야
2029년 9월 23일부터 모든 세제는 시판 전에 제품 패스를 갖추어야 합니다Article 21(1), Regulation (EU) 2026/405Before placing a detergent or end-user surfactant on the market, the manufacturer shall create a digital product passport for that product.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shall me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is Article and Article 22.. Transpareo는 세제 및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패스를 생성, 관리 및 공개할 수 있는 DPP 플랫폼입니다. 각 카드는 세부 사항이 기재된 섹션을 안내합니다. 세제 패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세제 패스 체크리스트에 항목별로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별자 및 QR 코드
모든 용기에는 여권으로 연결되는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Transpareo는 GTIN 유무에 관계없이 이 식별자를 할당하고, 이에 해당하는 QR 코드를 생성합니다.
모든 버전의 안전 데이터 시트
판본이 변경되면서 고객들이 예전 버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Transpareo에서는 각 버전이 패스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전 버전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 분류 및 라벨
모든 혼합물에는 픽토그램, 경고어, H문구 및 P문구가 포함됩니다. Transpareo는 이 분류 정보를 필드로 관리하며, 회원 가입 없이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성분의 정체
구매 담당자와 관공서에서는 CAS 번호, EC 번호, 등록 번호를 요청합니다. Transpareo에서는 각 성분을 해당 번호와 함께 관리하며, 각 번호는 별도의 입력란에 입력됩니다.
특히 우려되는 물질
후보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Transpareo에서 이 값을 한 번만 입력하면, 패스가 모든 구매자에게 이를 표시해 줍니다.
보관 및 폐기
거의 모든 고객이 보관 등급, 폐기물 분류 코드, 회수 경로를 문의합니다. Transpareo는 이를 입력 필드로 제공하며 40개 언어로 번역해 줍니다.
상위 공급업체의 데이터
원자재 데이터는 대개 전 단계 공급업체에 있습니다. 공급업체 요청을 통해 해당 업체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면, 귀사는 각 값을 검토하게 됩니다.
노출된 위험, 보호된 제조법
위험 개요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제조법은 권한이 있는 부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Transpareo에서는 각 필드에 대해 누가 볼 수 있는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제 정보 카드 및 EU 등록부
2029년부터는 모든 세제에 ‘패스’가 필요하며, 귀사는 이를 EU 등록부에 등재해야 합니다. Transpareo는 사전에 해당 패스를 검토하고 등재에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 드립니다.
화학 제조업체들이 직면하게 될 상황
화학물질용 디지털 제품 패스(DPP)는 세제 분야에서 시작됩니다. 이만큼 오랫동안 제품 데이터를 관리해 온 산업은 거의 없으며, 패스에 그 중 극히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산업도 드뭅니다. Transpareo는 제조업체들이 이미 이러한 데이터를 패스 형태로 공개하고 있는 DPP 플랫폼입니다.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항
REACH는 2007년부터 16개 섹션으로 구성된 안전 데이터 시트(SDS)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CLP 규정은 지난 15년 반 동안 등급이 지정된 라벨을 의무화해 왔습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 제품 공급업체는Article 9(1), point (i), Directive 2008/98/EC as amended by Directive (EU) 2018/851Member States shall take measures to prevent waste generation. Those measures shall, at least: […] (i) promote the reduction of the content of hazardous substances in materials and products, without prejudice to harmonised legal requirements concerning those materials and products laid down at Union level, and ensure that any supplier of an article as defined in point 33 of Article 3 of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provides the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33(1) of that Regulation to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 as from 5 January 2021; 중량 기준 0.1%를 초과하는 후보 목록에 포함된 물질을 ECHA에 신고해야 합니다Article 9(1), point (i), Directive 2008/98/EC as amended by Directive (EU) 2018/851Member States shall take measures to prevent waste generation. Those measures shall, at least: […] (i) promote the reduction of the content of hazardous substances in materials and products, without prejudice to harmonised legal requirements concerning those materials and products laid down at Union level, and ensure that any supplier of an article as defined in point 33 of Article 3 of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provides the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33(1) of that Regulation to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 as from 5 January 2021;.
데이터는 존재합니다. 다만 PDF 파일 형태로만 제공되며, 누군가가 한때 요청했던 언어로만 제공됩니다. 이전 버전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REACH 자체는 당분간 이 점을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4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디지털 안전 데이터 시트와 제품 패스와의 연동이 도입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 데이터 시트와 관련된 구조화된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세제에 대한 패스 의무
세제 규정은 2026년 3월 22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04년 규정을 대체하며, 디지털 제품 패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이를 작성해야 하며Article 21(1), Regulation (EU) 2026/405Before placing a detergent or end-user surfactant on the market, the manufacturer shall create a digital product passport for that product.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shall me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is Article and Article 22., 관련 정보를 EU 등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Article 24(1), Regulation (EU) 2026/405Before placing a detergent or end-user surfactant on the market, the relevant economic operator shall upload, in the registry established under Article 13(1) of Regulation (EU) 2024/1781, the unique product identifier and the unique operator identifier for that detergent or end-user surfactant..
업계 최초의 엄격한 패스 의무화 조치에 시행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2029년 9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Article 37, Regulation (EU) 2026/405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wentieth day following that of its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This Regulation, with the exception of Article 4(3) and (4), shall apply from 23 September 2029..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성분 목록을 세어보기 전까지는 넉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각 패스는 제조업체가 파산한 후에도 10년 동안 이용Article 21(2), point (g), Regulation (EU) 2026/405The digital product passport shall: […] (g) be available for a period of 10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detergent or end-user surfactant is placed on the market, including in cases of insolvency, liquidation or cessation of activity in the Union of the economic operator that created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가능합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항
2024년 CLP 개정안은 디지털 라벨을 도입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물리적 라벨을 보완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Article 34a(1), Regulation (EC) No 1272/2008 as amended by Regulation (EU) 2024/2865The label elements for substances and mixtures referred to in Article 17 shall be provided on a label in a physical form (“physical label”). In addition to the physical label, the label el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7 may be provided in a digital form (“digital label”).. 자발적으로 추가하는 정보는Article 34a(2), Regulation (EC) No 1272/2008 as amended by Regulation (EU) 2024/2865By way of derogation from paragraph 1, suppliers may provide the label elements set out in section 1.6 of Annex I on a digital label only. Where the label elements set out in section 1.6 of Annex I are provided on a digital label only, suppliers shall, upon oral or written request or when the digital label is temporarily unavailable at the time of purchase of the substance or mixture, provide those label elements by alternative means. Suppliers shall provide those elements independently of a purchase and free of charge. 디지털 형태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라벨은 무료로,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접근Article 34b(1), point (d), Regulation (EC) No 1272/2008 as amended by Regulation (EU) 2024/2865Where, pursuant to Article 31(1b), a supplier affixes or prints a data carrier linking to a digital label, that supplier shall ensure that the digital label satisfies the following general rules and technical requirements: […] (d) the digital label shall be accessible free of charge, without the need to register or to download or install applications, or to provide a password; 가능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법규에서 독자를 위한 디지털 채널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정안의 두 번째 단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개정안은 라벨 형식을 포함한 일부 조항의 시행을 2028년 1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2026년 6월, 의회와 이사회는 또한 규정 간소화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디지털 표시 방식을 유지하면서 최소 글자 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화학물질은 제품으로서 친환경 설계 규정의 적용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5-2030년 작업 계획에는 화학물질 그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방향에서의 패스 의무화는 빠르면 다음 주기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
이곳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디지털 제품 패스에 관한 모든 ### 정보를한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일정, 각 주체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화학물질 패스에 포함되는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공식 출처와 귀하의 데이터와 대조해 볼 수 있는 예시 표가 제공됩니다. 마지막에는 화학 제조업체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점선 밑줄이 그어진 용어를 클릭하면 해당 규정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서 패스로
회색은 혼합물에 적용되는 규정을 나타냅니다. 청록색은 안전 데이터 시트(SDS) 등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파란색은 읽기 수준이 구분된 Transpareo 제품 패스를 나타냅니다.
실무에서 직면하는 세 가지 가장 큰 장애물
- 문서와 데이터 분리: 안전 데이터 시트(SDS)는 법적 문서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신원 정보부터 폐기 처리에 이르기까지, 그 외의 모든 내용은 구조화된 데이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20개의 PDF 파일을 수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Transpareo에서는 이러한 각 정보가 별도의 필드로 구성됩니다.
- 과거 버전: 확인 질문은 “오늘 자료에 무엇이 기재되어 있나요?”인 경우가 드뭅니다 . 대부분 “이 로트가 출하되었을 때 자료에 무엇이 기재되어 있었나요?”입니다 .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극히 드뭅니다. Transpareo에서는 모든 이전 버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B2B 사용자를 위한 단계별 상세 정보: 구매 담당자, 실험실, 최종 사용자 및 당국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의 상세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실험실의 경우 단일 공개 페이지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반면,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제조처방의 경우 공개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Transpareo에서는 각 필드의 공개 범위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명을 유지한 채 공개하기 및 40개 언어 자동 지원.
화학물질 관련 일정
화학물질에 적용되거나 향후 적용될 예정인 규정의 주요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규에 따라 결정되는 일정은 해당 사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021년 1월 5일SCIP 신고 의무
후보 목록에 포함된 물질의 함량이 중량 기준 0.1%를 초과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자는 ECHA 데이터베이스인 SCIP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폐기물 기본 지침 2008/98/EG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 2024년 12월 10일CLP 개정안이 발효된다
(EU) 2024/2865 호 규정은 CLP 규정을 개정하고 디지털 라벨을 도입합니다. 이 디지털 라벨은 등록, 다운로드 또는 설치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 패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2026년 3월 22일세제 규정 발효
세제 및 계면활성제에 관한 규정 (EU) 2026/405는 규정 (EC) 제648/2004호를 대체합니다. 이 규정은 디지털 제품 패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무 사항은 긴 과도기가 지난 후에야 적용됩니다.
- 2026년 4월 27일REACH 개정 없음
집행위원회는 의회 환경위원회에서 당분간 REACH를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이 이루어졌더라면 디지털 안전 데이터 시트 도입과 제품 패스 연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 2026년 6월 16일더 간소화된 CLP 규정 합의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CLP 규정, 화장품 및 비료 관련 법규의 간소화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은 디지털 표시 방식을 유지하며 라벨의 최소 글자 크기를 규정하고 있다. 공식적인 채택 및 공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26년 7월 1일첫 번째 CLP 규정이 시행된다
개정안의 1단계 조치가 시행되며, 여기에는 디지털 라벨도 포함됩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추가하는 정보는 디지털 형태로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위험 경고 문구는 여전히 포장지에 기재됩니다.
- 2026년 7월 20일EU-DPP 등록부 가동 중
제품 패스 중앙 등록부가 가동을 시작합니다. 이는 시행규정 (EU) 2026/1778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테스트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제품 패스는 해당 제품군에 의무 적용이 시작되는 즉시 이곳에 등록됩니다.
- 2027년 1월 1일CLP 개정안의 2단계
개정안의 두 번째 규정 그룹이 시행됩니다. 이 중 귀사의 라벨 및 신고 사항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2028년 1월 1일유예된 CLP 규정
(EU) 2025/2439호 규정은 일련의 개정 규정을 오늘로 연기했습니다. 여기에는 라벨 형식과 광고 규정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포장을 계획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9년 9월 23일세제에 대한 디지털 제품 패스
세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조업체는 각 세제 및 계면활성제에 대해 최종 사용자를 위한 제품 정보를 작성한 후 시중에 유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참조 정보를 EU 등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 2029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화학물질에 대한 생태설계 규정에 관한 법적 조치
화학물질은 제품으로서 생태설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2025-2030년 작업 계획에는 화학물질 그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패스 의무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시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제조업체 및 제형 개발사
그는 안전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고, CLP 규정에 따라 위험 등급을 분류하며, 표시를 부착합니다. 세제의 경우, 앞으로 시판 전에 제품 패스를 작성해야 합니다Article 21(1), Regulation (EU) 2026/405Before placing a detergent or end-user surfactant on the market, the manufacturer shall create a digital product passport for that product.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shall me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is Article and Article 22.. 오직 그만이 전체 성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무는 우선 그에게 돌아갑니다.
수입업체
EU로 물질이나 혼합물을 수입하는 자는 등록자 및 공급자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등록, 분류 및 표시가 포함됩니다. 안전 데이터 시트는 각 공급 회원국의 공용어로Article 31(5), Regulation (EC) No 1907/2006The safety data sheet shall be supplied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Member State(s) where the substance or preparation is placed on the market, unless the Member State(s) concerned provide otherwise. 제공해야 합니다. 제3국 공급업체가 제공한 시트는 단지 출발점일 뿐입니다. Transpareo에서 공급업체 요청을 통해 공급업체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판매점
그는 안전 데이터 시트를 수정 없이 전달하고 라벨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새로운 정보는 공급망의 양방향으로 전달합니다. 그는 자체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지만, 고객들은 대개 그에게 최신 버전을 문의합니다. 2027년 9월 21일, 유럽연합의 새로운 관세법이 시행됩니다. 소비자가 제3국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자나 마켓플레이스 중 누가 수입자가Article 5, point (14), Regulation (EU) 2026/2108‘importer for distance sales’ means either the person supplying goods in distance sales or the person facilitating distance sales; 되는지 여부는 양측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수입자는 세관이 적용하는 제품 관련 법규를Article 27(2), point (c), Regulation (EU) 2026/2108The importer shall: […] (c) ensure that the goods entering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on comply with relevant other legislation appli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and provide or make available and keep appropriate records of such compliance; 세제가 준수하도록Article 27(2), point (c), Regulation (EU) 2026/2108The importer shall: […] (c) ensure that the goods entering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on comply with relevant other legislation appli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and provide or make available and keep appropriate records of such compliance; 보장해야 합니다.
후단 사용자
그는 해당 물질을 자사의 공정이나 제품에 사용합니다. 이때 그는 해당 문서에 첨부된 노출 시나리오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는 자사 시스템이 읽을 수 있는 형식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사실 화학물질 패스는 그를 위해 작성되는 것입니다.
DPP에는 어떤 화학 물질을 기재해야 하나요?
관련 EU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데이터 항목들.
안전 데이터 시트
이 문서는 16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에는 해당되는 경우 설명 시나리오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각 공급 회원국의 공용어로Article 31(5), Regulation (EC) No 1907/2006The safety data sheet shall be supplied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Member State(s) where the substance or preparation is placed on the market, unless the Member State(s) concerned provide otherwise. 발행됩니다. 수정 사항이 있을 때마다 날짜가 기재된 새로운 버전이Article 31(9), Regulation (EC) No 1907/2006Suppliers shall update the safety data sheet without delay on the following occasions: (a) as soon as new information which may affect the risk management measures, or new information on hazards becomes available; (b) once an authorisation has been granted or refused; (c) once a restriction has been imposed. The new, dated version of the information, identified as "Revision: (dat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on paper or electronically to all former recipients to whom they have supplied the substance or preparation within the preceding 12 months. Any updates following registration shall include the registration number. 발행됩니다. 구버전의 문서를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급 분류 및 라벨
여기에는 위험 등급 및 범주, 경고어, 픽토그램, H문구 및 P문구가 포함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보충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만Article 34a(2), Regulation (EC) No 1272/2008 as amended by Regulation (EU) 2024/2865By way of derogation from paragraph 1, suppliers may provide the label elements set out in section 1.6 of Annex I on a digital label only. Where the label elements set out in section 1.6 of Annex I are provided on a digital label only, suppliers shall, upon oral or written request or when the digital label is temporarily unavailable at the time of purchase of the substance or mixture, provide those label elements by alternative means. Suppliers shall provide those elements independently of a purchase and free of charge.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위험 경고 문구 자체는 물리적 라벨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Article 34a(1), Regulation (EC) No 1272/2008 as amended by Regulation (EU) 2024/2865The label elements for substances and mixtures referred to in Article 17 shall be provided on a label in a physical form (“physical label”). In addition to the physical label, the label el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7 may be provided in a digital form (“digital label”)..
신원 확인 및 등록
여기에는 성분의 CAS 번호 및 EC 번호, REACH 등록 번호, 확인된 용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모든 승인 또는 제한 사항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매자가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품목 번호와 포장 단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우려되는 물질
이는 제품 내 함량이 0.1 중량%를 초과하는 후보 목록에 포함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공급업체는 이를 구매자에게 알립니다Article 33(1), Regulation (EC) No 1907/2006Any supplier of an article containing a substance meeting the criteria in Article 57 and ident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1) in a concentration above 0,1 % weight by weight (w/w) shall provide the recipient of the article with sufficient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supplier, to allow safe use of the article including, as a minimum, the name of that substance.. 또한 ECHA에도 이를 신고합니다Article 9(1), point (i), Directive 2008/98/EC as amended by Directive (EU) 2018/851Member States shall take measures to prevent waste generation. Those measures shall, at least: […] (i) promote the reduction of the content of hazardous substances in materials and products, without prejudice to harmonised legal requirements concerning those materials and products laid down at Union level, and ensure that any supplier of an article as defined in point 33 of Article 3 of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provides the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33(1) of that Regulation to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 as from 5 January 2021;. 동일한 수치가 두 가지 의무 모두에 적용되므로, 종종 중복으로 관리되기도 합니다.
세제 패스의 내용
세제의 제품 정보서에는 상표명, 식별번호, 제조업체 및 의도적으로 첨가된 모든 물질Annex VI, Part A, Regulation (EU) 2026/405The digital product passpor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 (h) a full list of substances intentionally added in the detergent or surfactant, ident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3) of Regulation (EC) No 1272/2008; […] […] The obligation referred to in point (h) of this Part shall not apply to industrial and institutional detergents, or to surfactants, for which the equivalent information is provided by means of a safety data sheet as referred to in Article 31 of Regulation (EC) No 1907/2006.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및 상업용 세정제의 경우, 안전 데이터 시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제품 정보서는 파산 후에도 10년 동안 열람할 수Article 21(2), point (g), Regulation (EU) 2026/405The digital product passport shall: […] (g) be available for a period of 10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detergent or end-user surfactant is placed on the market, including in cases of insolvency, liquidation or cessation of activity in the Union of the economic operator that created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있습니다.
보관, 운송 및 폐기
여기에는 유럽 폐기물 목록에 따른 폐기물 코드, 보관 등급 및 호환성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운송 등급과 국가별 회수 또는 수거 경로도 포함됩니다.
포장 주문
인쇄하여 체크할 수 있는 PDF 형식의 체크리스트와, 귀사의 제품 데이터와 대조해 볼 수 있는 Transpareo 가져오기용 예시 표까지 - 이 모든 것을 계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제 및 최종 사용자용 계면활성제에 대한 허가 요건 체크리스트
이 목록은 규정 본문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항목들은 현행 법규이며, 예측이 아닙니다.
화학물질용 Transpareo
Transpareo는 화학물질 및 세제 제조업체를 위한 DPP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문서와 데이터를 분리합니다. 정체성, 분류, 용도, 보관 및 폐기 정보는 한 번만 입력하면 되는 필드로 구성됩니다. 성분은 CAS 번호와 함께 관리됩니다. 각 필드에는 고유한 표시 설정이 적용됩니다.
안전 데이터 시트(SDS), 등록 서류 및 노출 시나리오는 언어별 및 버전별로 패스에 문서로 첨부됩니다. 데이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엑셀 스프레드시트 또는 API를 통해 입력됩니다. 하청 공급업체는 요청을 통해 직접 정보를 입력합니다. 위의 예시 표는 모든 열이 포함된 알칼리성 산업용 세정제를 보여줍니다.
공개 전에 Transpareo는 모든 패스를 검토합니다. 각 공개 자료는 고정된 주소에 저장된 서명된 버전입니다. 따라서 2년 전 특정 배치에 적용되었던 패스도 계속 접근할 수 있습니다. EU 등록부에 등재된 후 각 패스는 10년 동안 아카이브에 보관됩니다. 패스를 확인하는 사용자는 Transpareo Time Machine을 통해 서명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필드는 40개 언어로 표시되며, 사용자는 번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SON-LD, CSV, 엑셀 표 또는 SQL 형식으로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DPP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현재 화학 물질에 대해 DPP 의무가 이미 존재하나요?
최종 사용자를 위한 세제 및 계면활성제의 경우, 예, 다만 준비 기간이 길게 소요됩니다. 세제 규정은 2029년 9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Article 37, Regulation (EU) 2026/405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wentieth day following that of its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This Regulation, with the exception of Article 4(3) and (4), shall apply from 23 September 2029.. 그 시점부터는 해당 제품 각각이 시판되기 전에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Article 21(1), Regulation (EU) 2026/405Before placing a detergent or end-user surfactant on the market, the manufacturer shall create a digital product passport for that product.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shall me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is Article and Article 22.. 일반적인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아직 의무 사항이 없습니다. 비록 이러한 물질들은 에코디자인 규정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하지만 2025-2030년 작업 계획에는 화학물질 그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REACH, CLP 및 SCIP 신고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패스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의 대부분을 제공합니다. Transpareo에서는 이미 지금부터 이러한 패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CLP에 따른 디지털 라벨이 인쇄된 라벨을 대체하나요?
아니요. 표시 요소는 물리적 라벨에 그대로 유지되며Article 34a(1), Regulation (EC) No 1272/2008 as amended by Regulation (EU) 2024/2865The label elements for substances and mixtures referred to in Article 17 shall be provided on a label in a physical form (“physical label”). In addition to the physical label, the label el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7 may be provided in a digital form (“digital label”)., 디지털 라벨은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추가된 정보만 디지털 형태로 단독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Article 34a(2), Regulation (EC) No 1272/2008 as amended by Regulation (EU) 2024/2865By way of derogation from paragraph 1, suppliers may provide the label elements set out in section 1.6 of Annex I on a digital label only. Where the label elements set out in section 1.6 of Annex I are provided on a digital label only, suppliers shall, upon oral or written request or when the digital label is temporarily unavailable at the time of purchase of the substance or mixture, provide those label elements by alternative means. Suppliers shall provide those elements independently of a purchase and free of charge.. 디지털 라벨은 무료로, 별도의 등록이나 설치 없이도Article 34b(1), point (d), Regulation (EC) No 1272/2008 as amended by Regulation (EU) 2024/2865Where, pursuant to Article 31(1b), a supplier affixes or prints a data carrier linking to a digital label, that supplier shall ensure that the digital label satisfies the following general rules and technical requirements: […] (d) the digital label shall be accessible free of charge, without the need to register or to download or install applications, or to provide a password;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제품 패스도 동일한 형식을 따릅니다. 2026년 6월,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더 간소화된 CLP 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디지털 표시를 유지하며 최소 글자 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관보에는 해당 문구가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수입업체에도 해당되나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질이나 혼합물을 수입하는 사람은 등록자이자 공급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수량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안전 데이터 시트(SDS)는 각 공급 회원국의 공용어로Article 31(5), Regulation (EC) No 1907/2006The safety data sheet shall be supplied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Member State(s) where the substance or preparation is placed on the market, unless the Member State(s) concerned provide otherwise.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CLP에 따른 분류 및 표시도 해당 공급자의 책임입니다. 제3국 제조업체가 제공한 안전데이터시트는 검토하고 수정해야 할 기초 자료입니다. Transpareo에서 공급업체 요청을 보내면 공급업체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고, 귀사는 각 수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저희는 순수한 B2B 기업입니다. 이 패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구매 담당자, 실험실, 최종 사용자 및 당국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패스에는 설명보다는 정확한 신원 정보, 버전 관리 및 접근 제어가 중요합니다. Transpareo에서는 각 데이터 필드마다 고유한 공개 설정이 적용됩니다. 제품 식별 정보와 위험 개요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성분, 노출 시나리오 및 등록 데이터는 기록된 접근 권한을 통해 보호됩니다. 이 정보는 귀하가 지정한 고객 및 당국에게만 공개됩니다.
20개 언어로 된 16개 섹션을 어떻게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문서와 데이터를 분리하십시오. 안전 데이터 시트(SDS)는 출력하는 대로 각 언어 및 각 버전별로 첨부된 문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문서이므로 누구도 이를 기계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둘러싼 구조화된 데이터는 한 번만 관리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식별 정보, 분류, 용도, 위험성 개요, 보관 및 폐기 방법이 포함됩니다. Transpareo가 이를 EU 공식 언어 24개와 기타 16개 언어로 번역하며, 귀사는 번역 결과를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0개 언어로 자동 번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이 신문의 새 판이 발행됩니다. 이로 인해 여권이 무효화되나요?
아니요,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업데이트할 때마다 날짜가 표시된 새로운 버전이 생성됩니다Article 31(9), Regulation (EC) No 1907/2006Suppliers shall update the safety data sheet without delay on the following occasions: (a) as soon as new information which may affect the risk management measures, or new information on hazards becomes available; (b) once an authorisation has been granted or refused; (c) once a restriction has been imposed. The new, dated version of the information, identified as "Revision: (dat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on paper or electronically to all former recipients to whom they have supplied the substance or preparation within the preceding 12 months. Any updates following registration shall include the registration number.. Transpareo에서는 모든 게시물이 서명된 버전이며, 이전 버전은 동일한 주소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2027년에 한 배치를 출하할 당시 어떤 자료가 유효했는지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여전히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SDS 관리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검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당시의 버전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GTIN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배합된 화학 물질은 대개 품목 번호와 용기 크기를 기준으로 판매됩니다. 이에 대해 상거래 바코드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GTIN이 없는 경우, Transpareo는 제조업체 부품 번호와 함께 자체 고유 식별자를 부여합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동일한 정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GTIN이 있는 경우, Transpareo는 이를 GS1 디지털 링크로 변환하며, 타사 시스템에서도 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SCIP이란 무엇이며,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SCIP는 후보 목록에 포함된 물질의 함량이 0.1 중량%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한 ECHA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신고 의무는 폐기물 기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Article 9(1), point (i), Directive 2008/98/EC as amended by Directive (EU) 2018/851Member States shall take measures to prevent waste generation. Those measures shall, at least: […] (i) promote the reduction of the content of hazardous substances in materials and products, without prejudice to harmonised legal requirements concerning those materials and products laid down at Union level, and ensure that any supplier of an article as defined in point 33 of Article 3 of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provides the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33(1) of that Regulation to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 as from 5 January 2021;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법규에 포함되어 있어 간과되기 쉽습니다. 이 수치는 귀하가 구매자에게 알려주는Article 33(1), Regulation (EC) No 1907/2006Any supplier of an article containing a substance meeting the criteria in Article 57 and ident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1) in a concentration above 0,1 % weight by weight (w/w) shall provide the recipient of the article with sufficient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supplier, to allow safe use of the article including, as a minimum, the name of that substance. 수치와 동일합니다. 제품 패스에도 이 수치가 표시될 것입니다.
누가 그 구성을 볼 수 있나요?
귀하가 허용한 사람에게만 공개됩니다. Transpareo에서는 각 데이터 필드마다 고유한 공개 설정이 있습니다. 특정 값은 로그인 없이 공개되거나, 기록된 접근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특정 단계로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식별 정보, 위험 피크토그램 및 폐기 지침은 공개됩니다. 전체 성분 목록과 노출 시나리오는 비공개로 유지되며, 등록 서류는 당국에만 제출됩니다. 세제의 경우, 의도적으로 첨가된 물질 목록은Annex VI, Part A, Regulation (EU) 2026/405The digital product passpor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 (h) a full list of substances intentionally added in the detergent or surfactant, ident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3) of Regulation (EC) No 1272/2008; […] […] The obligation referred to in point (h) of this Part shall not apply to industrial and institutional detergents, or to surfactants, for which the equivalent information is provided by means of a safety data sheet as referred to in Article 31 of Regulation (EC) No 1907/2006. 제품 패스에 포함됩니다. 누가 어떤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지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시행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Article 21(10), point (d), Regulation (EU) 2026/405The Commission shall adopt an implementing act determining the basic technical requirements related to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for detergents and end-user surfactants. […] Those technical requirements shall include at least the following: […] (d) the actors that are to have access to the data in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and to what data they are to have access;. 자세한 내용은 서명을 유지한 채 공개하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제재 조치는 회원국들이 정합니다. 이 업계에서는 점검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안전 데이터 시트나 잘못된 분류는 일반적인 점검 과정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공급망 하류로 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고객이 자체 감사 과정에서 귀사의 갱신되지 않은 안전 데이터 시트 문제로 인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공급업체를 변경하게 됩니다. 2029년 9월 23일부터는 안전 데이터 시트가 없는 세제는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공식 문서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료: 각 문서의 내용과 언제 필요한지.
- (EC) 제1907/2006호 규정 (REACH)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체계. 제31조 및 부속서 II는 안전 데이터 시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는 제품에 포함된 후보 목록상의 물질에 대해 구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페이지에 수록된 대부분의 데이터의 출처.
- (EC) 제1272/2008호 규정 (CLP)분류, 표시 및 포장. 제17조는 그림 기호부터 안전 지침에 이르기까지 라벨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안과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CLP 규정 개정을 위한 (EU) 2024/2865 규정2024년 개정안. 이 개정안은 제34a조 및 제34b조에 디지털 라벨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EU 화학물질 법규는 제품 패스가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자유를 보장하는, 독자를 위한 디지털 채널을 처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U) 2025/2439호 규정라벨 형식과 광고 규정 등을 포함한 일련의 개정 일정을 2028년 1월 1일로 연기합니다. 누군가 새로운 포장 디자인을 주문하기 전에 꼭 읽어볼 만한 간결한 내용입니다.
- 세제 및 계면활성제에 관한 (EU) 2026/405호 규정(EC) 제648/2004호 규정을 대체하며, 최종 사용자를 위한 세제 및 계면활성제에 대한 디지털 제품 패스를 의무화합니다. 제8조 제2항은 제조업체에 의무를 부과하며, 제21조와 부속서 VI는 패스에 대해, 제24조는 등록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침 2008/98/EC (폐기물 기본지침)제9조 제1항 i호는 후보 목록에 등재된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SCIP 신고의 법적 근거이며,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항을 인용한 이유는 해당 의무가 본질적으로 화학 관련 사항이며 폐기물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DPP 페이지위임법령 및 등록부의 최신 현황을 반영한 제품 패스(Product Pass)의 공식 일정표입니다. 특정 화학 제품군이 작업 계획에 포함되면 이곳에 가장 먼저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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