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의무가 없는 기기용 및 시동용 배터리에 대한 체크리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사항 - 표시, QR 코드, 분리 가능성, 재활용 소재, 그리고 기기 및 SLI 배터리에 대한 기한 등, 확인해야 할 사항들.
이 체크리스트의 포함 내용
이 체크리스트의 성격. 이 목록은 규정 문안을 따릅니다. 기재된 항목들은 현행 법규이며, 예측이 아닙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배터리 디지털 제품 패스에 관한 당사의 참고 자료의 일부로, 전체 업계에 적용되는 일정, 역할, 필수 데이터 및 공식 문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패스가 필요 없는 배터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용 배터리와 차량용 시동 배터리(SLI)는 배터리 패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EU 배터리 규정(EU) 2023/1542는 이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합니다: 2027년 2월 18일부터는 이러한 배터리 각각에도 QR 코드가 부착되며, 표시 의무, 분리 가능성, 재활용 재료 비율 및 실사 의무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EU 내에서 이러한 배터리 또는 해당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을 유통할 때 적용되는 사항, 즉 의무 사항, QR 코드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일정을 나타내는 타임라인, 그리고 마지막 ‘출처’ 섹션에 링크된 공식 문서를 안내합니다. 전체 목록은 아래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다.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귀사의 배터리 유형과 시장 출시 방식을 해당 항목에 체크하십시오. 두 유형 모두 표시, QR 코드, 적합성 평가 및 주의 의무를 공유합니다. 분리 가능성, 성능 기준 및 수거 목표는 기기용 배터리에만 적용되며, 재활용 의무는 SLI 배터리에만 적용됩니다. 괄호 안의 조항은 규정 (EU) 2023/1542를 참조합니다.
- 기기용 배터리: 밀봉된 것, 5kg 이하, EV, LMT, SLI 또는 산업용 배터리가 아닌 것; 여기에는 AA, AAA, C, D 및 9V와 같은 일반용 기기용 배터리가 포함됩니다(제3조).
- SLI 배터리: 차량의 시동, 조명 또는 점화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조 또는 예비 배터리로도 사용됨(제3조).
- 배터리를 직접 유통하거나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의무가 발생하며, 일부는 서로 다릅니다.
귀하의 의무
규정 (EU) 2023/1542에서 패스 없이 기기용 또는 SLI 배터리를 시장에 유통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모든 사항. 나열된 항목에 체크하십시오. 각 항목에는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하단의 적용 기한은 해당 조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나타냅니다.
- 물질 제한 기준 준수: 수은은 최대 0.0005%, 기기용 배터리의 카드뮴은 최대 0.002%, 기기용 배터리의 납은 최대 0.01% (제6조, 부속서 I).
- 2025년 8월 18일부터 모든 배터리에 수거 기호를 부착하고, 제한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아래에 Cd 또는 Pb 기호를 표시해야 합니다(제13조 제4항 및 제5항).
- 일반 정보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형식에 관한 시행법령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법령이 발효된 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제13조 제1항).
- 라벨에 용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재충전식 기기용 배터리 및 SLI 배터리의 경우, 동일한 기한까지 (제13조 제2항).
-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의 최소 사용 기간 및 “재충전 불가” 표시를 인쇄해야 합니다: 재충전 불가능한 기기용 배터리, 동일한 기한까지(제13조 제3항).
- QR 코드를 눈에 잘 띄고, 판독 가능하며, 영구적으로 인쇄하거나 각인해야 하며, 이는 2027년 2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표시, EU 적합성 선언, 실사 보고서 및 폐기 지침으로 연결됩니다(제13조 제6항 b호 및 제7항).
- QR 코드를 통해 재활용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SLI 배터리의 경우, 폐기물에서 회수된 코발트, 납, 리튬 및 니켈의 비율(제13조 제6항 c호).
- 2027년 2월 18일부터 내장형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을 시판할 경우, 최종 사용자가 기기 배터리를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온라인에 영구적으로 사용 설명서를 게시하고, 마지막 기기 출시 후 5년 동안 교체용 배터리를 제공하며, 소프트웨어를 통한 잠금 기능을 적용해서는 안 됨(제11조).
- 전기화학적 성능 및 내구성에 대한 최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추형 전지를 제외한 일반용 기기용 배터리의 경우, 아직 제정되지 않은 위임법령이 발효된 후 최소 24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제9조, 부속서 III).
- 모델별, 연도별, 공장별 재활용 비율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SLI 배터리의 경우, 아직 제정되지 않은 방법에 관한 법적 조치가 발효된 후 최소 24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되며, 2031년 및 2036년부터 최소 재활용 비율이 적용됩니다(제8조).
-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EU 적합성 선언서를 발급하며, CE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제17조~제20조).
- 2027년 8월 18일부터 공급망 내 실사 의무를 수립하고, 이를 검증받으며 보고해야 함; 순매출액 4,000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제47조~제52조).
- 제조자 책임의 의미에서 제조자로 등록하고 수거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기기용 배터리의 경우 2027년 말까지 63%, 2030년 말까지 73% (제55조 이하).
QR 코드가 제공해야 할 사항
장치 또는 SLI 배터리에 기재된 코드는 다음 정보로 연결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완전하고 최신이며 정확해야 합니다:
- 라벨에 기재된 사항: 일반 정보, 용량 또는 최소 사용 기간, 수거 기호, Cd 또는 Pb 기호 (제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EU 적합성 선언서 (제18조)
- 요구되는 경우, 실사 의무 보고서 (제52조 제3항)
- 폐배터리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수거 시 최종 사용자의 역할, 수거 시스템, 부적절한 폐기로 인한 위험, 기호의 의미 (제74조 제1항 a호부터 f호까지)
- SLI 배터리의 경우, 제8조에 따른 재활용 비율
포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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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여 팀원들과 함께 확인하고, 다음 공급업체 회의에 가져가세요. 이 파일은 언제든지 최신 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이 페이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기한
장비용 및 SLI 배터리에 적용되는 일정은 규정 내 적용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일정은 위원회가 아직 제정하지 않은 위임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일정은 위임법령에 따른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024년 2월 18일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 날부터 배터리 규정(제96조)의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 외의 모든 사항은 이를 기반으로 하며, 이 날 이후 시중에 유통된 배터리는 해당 규정상의 적합성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2024년 8월 18일기기용 배터리의 납 함량 기준치
기기용 배터리의 납 함량은 중량 기준으로 0.0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부속서 I). 단, 아연-공기 버튼형 전지는 2028년 8월 18일까지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적용 대상이므로, 해당 전지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8월 18일수집 아이콘
모든 배터리에는 X 표시가 된 쓰레기통 기호가 부착되어 있으며, 허용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아래에 Cd 또는 Pb 기호가 표시됩니다(제13조 제4항 및 제5항). 이미 적용 대상이니, 현재 부착된 라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7년 2월 18일QR 코드와 분리 가능성
이 날부터 모든 배터리에는 해당 배터리의 식별 정보, 적합성 선언서 및 폐기 안내로 연결되는 QR 코드가 부착되어야 하며(제13조 제6항), 또한 내장형 기기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은 최종 사용자가 해당 배터리를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11조).
- 2027년 8월 18일공급망 내의 주의 의무
순매출액이 4,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은 공급망 내 실사 의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받으며, 이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제47조 이하). (EU) 2025/1561호 규정에 따라 2025년으로 연기되었다.
- 2027년 12월 31일모금 목표 63%
기기용 배터리 제조업체는 자사가 시장에 유통시킨 양의 63%를 제조자 책임 제도를 통해 회수해야 한다(제59조).
- 빠르면 2028년정보, 용량 또는 최소 유효 기간이 기재된 라벨
모든 배터리에는 부속서 VI에 명시된 일반 정보가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재충전식 기기용 및 SLI 배터리의 경우 용량도 추가로 표시되어야 하고, 비재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평균 최소 수명과 “재충전 불가”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위원회가 아직 제정하지 않은 형식에 관한 시행법령이 발효된 날로부터 18개월 후에 적용된다.
- 빠르면 2028년 말성능, 내구성 및 재활용 소재
일반용 기기용 배터리는 부속서 III에 명시된 전기화학적 성능 및 수명에 대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제9조), SLI 배터리의 경우 코발트, 리튬, 니켈 및 납의 회수율을 문서화해야 한다(제8조 제1항). 두 규정 모두 해당 위임법령이 발효된 후 최소 24개월이 지나야 적용되며, 현재까지 어느 것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 2030년 12월 31일73% 수거 목표 및 CO₂ 검증
기기용 건전지의 수거 목표는 73%로 상향 조정되며(제59조), 위원회는 기기용 건전지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의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제7조 제4항).
- 2031년 8월 18일SLI 배터리에 대한 첫 재활용 할당량
SLI 배터리의 활물질에는 최소한 16%의 회수된 코발트, 85%의 납, 6%의 리튬 및 6%의 니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8조 제2항). 이는 2029년에 체결할 계약과 관련된 조달 문제입니다.
- 2036년 8월 18일SLI 배터리의 재활용률 향상
함량은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니켈 15%로 상향 조정된다(제8조 제3항).
출처
이 체크리스트의 출처가 된 문서들과 각 문서의 용도.
| 문서 | 용도 |
|---|---|
| 규정 (EU) 2023/1542 | 규정 전문: 제6조 및 부속서 I(물질), 제9조(성능), 제11조(분리 가능성), 제13조(라벨 및 QR 코드), 제8조(재활용 제품). |
| 규정 (EU) 2025/1561 | 실사 의무 이행 기한이 2027년 8월 18일로 연기됨. |
| 배터리 규정에 관한 유럽집행위원회 웹사이트 | 개요,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그리고 진행 중인 법적 조치. |
준비 방법
이미 인쇄하고 있는 라벨부터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권까지, 효과가 나타나는 순서대로 다섯 단계입니다.
- 라벨 및 기호 확인: 현재 표시 내용을 제13조에 따라 비교해 보십시오. 수거 기호는 2025년부터 의무화되며, 용량 또는 최소 사용 기간 표기는 빠르면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 QR 코드 계획 수립: 배터리나 포장재의 어느 위치에 코드를 배치할지, 그리고 코드가 어디로 연결될지 결정하십시오. 코드는 제품의 전체 수명 기간 동안 읽을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사라질 수 있는 서비스에 연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 배터리 분리 가능성 확인: 내장형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개발 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사용자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공구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체용 배터리가 5년 동안 계속 공급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자발적 제품 패스 도입을 고려하십시오: QR 코드는 어차피 표시, 적합성 선언 및 폐기 지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제품 패스는 모든 공용 언어로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며, 유럽 집행위원회가 의무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 대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등록하고 템플릿을 생성하십시오.
- 재활용률 및 실사 의무 일정 수립: SLI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업체가 재활용률을 책임집니다. 이를 구매 계약서에 명시하십시오. 2027년부터는 매출액이 4,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 실사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