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게 회전하는 소비재(FMCG)를 위한 디지털 제품 패스
빠르게 회전하는 소비재(FMCG)를 위한 디지털 제품 패스는 포장재와 세제 분야에서 먼저 도입됩니다. PPWR은 2026년부터, 세제 패스는 2029년부터 시행됩니다.
Transpareo가 여러분을 지원하는 분야
세제의 경우 2029년 9월 23일부터Article 37, Regulation (EU) 2026/405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wentieth day following that of its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This Regulation, with the exception of Article 4(3) and (4), shall apply from 23 September 2029. 패스 제출이 의무화되며Article 37, Regulation (EU) 2026/405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wentieth day following that of its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This Regulation, with the exception of Article 4(3) and (4), shall apply from 23 September 2029., 포장재의 경우 정보 기재 의무가 더 일찍 적용됩니다. Transpareo는 전체 제품군에 대한 패스를 생성하고, 표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며, 이를 공개할 수 있는 DPP 플랫폼입니다. 각 카드는 해당 규정을 설명하는 섹션으로 연결됩니다. 세제 체크리스트에는 이러한 패스에 기재되어야 하는 모든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포장에 있는 코드
거의 모든 상품에는 이미 GTI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Transpareo는 이를 동일한 번호를 가진 GS1 디지털 링크로 변환하여 해당 상품 정보로 연결해 줍니다.
규격별 포장
재질, 무게, 재활용 소재 비율은 마개와 라벨을 포함한 모든 포장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Transpareo의 포장 템플릿에는 평가 및 인증서 관련 필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장재 공급업체가 제출한 증빙 서류
재활용 재료 비율과 재활용 가능성은 공급업체 측에서 결정됩니다. 공급업체는 문의 양식을 통해 해당 정보를 직접 입력하며, 귀사는 각 수치를 검토합니다.
소비자 정보
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및 영양 성분은 라벨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이 패스에는 이를 가독성 좋은 크기로, 40개 언어로 추가로 표시해 줍니다.
분류 및 폐기
재료 구성에 대한 통일된 표시 제도는 빠르면 2028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Transpareo는 분리수거 안내를 별도 항목으로 제공하며, 패스의 QR 코드를 통해 모든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29년부터 시행되는 세제 패스
2029년부터는 세제에 ‘패스’와 귀사가 등록하는 등록 정보가 필요합니다. Transpareo는 공개 전에 패스를 검토하고 해당 등록 정보를 준비합니다.
수천 개의 상품을 한 번에
상품 라인업은 수동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Transpareo에서는 엑셀 가져오기나 API를 통해 상품이 한 번에 수천 개씩 등록됩니다.
새로운 레시피, 새로운 버전
처방과 포장은 끊임없이 변경됩니다. Transpareo에서는 모든 변경 사항이 새로운 서명된 버전으로 저장되며, 추후 문의 시를 대비해 이전 버전도 계속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독자 세 명, 하나의 코드
소비자, 유통 감사관, 당국마다 필요한 정보의 세부 수준이 다릅니다. Transpareo에서는 각 필드에 대해 누가 볼 수 있는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재 제조업체들이 직면하게 될 상황
빠르게 회전하는 소비재(FMCG)를 위한 디지털 제품 패스(DPP)는 세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단일한 대규모 법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Transpareo는 소비재 브랜드들이 이미 현재 전체 제품 라인업을 등록하고 있는 DPP 플랫폼입니다.
포장 규정이 먼저 도입되었다
포장 규정은 2025년 2월 11일에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재료 구성에 대한 통일된 표시 규정은 빠르면 2028년 8월부터 적용됩니다Article 12(1), Regulation (EU) 2025/40From 12 August 2028 or 24 month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implementing acts adopted pursuant to paragraphs 6 or 7 of this Article, whichever is the latest, packaging placed on the market shall be marked with a harmonised label containing information on its material composition in order to facilitate consumer sorting. […]. 포장은 재활용이 가능해야Article 6(1) and (2), Regulation (EU) 2025/401. All packaging placed on the market shall be recyclable. 2. Packaging shall be considered to be recyclable if it fulfils the following conditions: […] Point (a) of the first subparagraph of this paragraph shall apply from 1 January 2030 or 24 month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delegated acts adopted pursuant to the first subparagraph of paragraph 4, whichever is the latest. […] 하며, 플라스틱 부품에는 재활용 소재의 최소 함량이 요구됩니다Article 7(1), Regulation (EU) 2025/40By 1 January 2030 or 3 year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implementing act referred to in paragraph 8 of this Article, whichever is the latest, any plastic part of packaging placed on the market shall contain the following minimum percentage of recycled content recovered from post-consumer plastic waste, per packaging type and format as referred to in Table 1 of Annex II, calculated as an average per manufacturing plant and year: […]. 이 두 가지 규정은 빠르면 2030년부터 적용됩니다.
사실상 이 모든 것은 ### ‘여권’정보에 해당합니다.
세제에 진정한 ‘여권’이 부여됩니다
두 번째 분야는 세제입니다. 2026년 2월 11일자 세제 규정은 20년 전 제정된 기존 규정을 대체합니다. 2029년 9월 23일부터 모든 세제에는 디지털 제품 패스가 필요합니다Article 21(1), Regulation (EU) 2026/405Before placing a detergent or end-user surfactant on the market, the manufacturer shall create a digital product passport for that product.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shall me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is Article and Article 22.. 여기에 디지털 라벨도 추가됩니다.
세제의 경우, 이 패스에는 특정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사의 제품 라인업에 세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기한은 귀사와 직결됩니다.
식품 표시 규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 중
세 번째 분야는 2014년 1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식품 표시 규정입니다. 식품정보규정은 라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Article 9(1), Regulation (EU) No 1169/2011In accordance with Articles 10 to 35 and subject to the exceptions contained in this Chapter, indication of the following particulars shall be mandatory: (a) the name of the food; (b) the list of ingredients; […] (l) a nutrition declaration.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Article 21(1), Regulation (EU) No 1169/2011Without prejudice to the rules adopted under Article 44(2), the particulars referred to in point (c) of Article 9(1) shall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they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laid down in Article 18(1), with a clear reference to the name of the substance or product as listed in Annex II; and (b) the name of the substance or product as listed in Annex II shall be emphasised through a typeset that clearly distinguishes it from the rest of the list of ingredients, for example by means of the font, style or background colour. […] 어떻게 강조 표시해야 하는지를Article 21(1), Regulation (EU) No 1169/2011Without prejudice to the rules adopted under Article 44(2), the particulars referred to in point (c) of Article 9(1) shall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they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laid down in Article 18(1), with a clear reference to the name of the substance or product as listed in Annex II; and (b) the name of the substance or product as listed in Annex II shall be emphasised through a typeset that clearly distinguishes it from the rest of the list of ingredients, for example by means of the font, style or background colour. […]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 판매 계약 체결 전에Article 14(1), point (a), Regulation (EU) No 1169/2011Without prejudice to the information requirements laid down in Article 9, in the case of prepacked foods offered for sale by means of distance communication: (a) mandatory food information, except the particulars provided in point (f) of Article 9(1), shall be available before the purchase is concluded and shall appear on the material supporting the distance selling or be provided through other appropriate means clearly identified by the food business operator. […]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업계가 가진 출발점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에는 이미 오늘날 소비자를 위한 콘텐츠의 대부분이 어떤 시스템에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Transpareo의 패스는 그곳에서 해당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내용
이 페이지는 소비재 디지털 제품 패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일정, 책임 소재, 그리고 소비재 패스에 포함되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또한 공식 출처와 포장재 수입에 대한 예시 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점선 밑줄이 그어진 용어를 클릭하면 해당 규정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서 패스까지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포장재와 그 내용물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청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귀하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읽기 난이도가 구분된 Transpareo 제품 패스입니다.
실무에서 직면하는 세 가지 가장 큰 장애물
- 데이터는 공급업체에 있습니다: 재료 구성, 재생재 비율 및 재활용 가능성 평가는 포장 제조업체에서 산출됩니다. 2030년부터 귀하의 의무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의 구매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Transpareo에서는 공급업체가 직접 요청을 통해 증빙 자료를 입력합니다.
- 수량이 계산을 바꿉니다: 분기별 프로모션 변형이 있는 4,000개 품목으로 구성된 상품군은 수작업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정보는 가져오기 기능이나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정보는 레시피 변경 시에도 새로운 버전으로 무사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 스캔은 소비자의 순간입니다: 소비자들은 레시피, 분리 수거 안내 또는 프로모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스캔합니다. 필수 입력란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정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열어볼 가치가 있는 페이지 뒤에 배치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장지의 바코드는 단순한 장식일 뿐입니다.
추가 정보: DPP는 2주 이내에 디지털화와 ERP 연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소비재에 대한 일정
빠르게 회전하는 소비재에 적용되거나 향후 적용될 예정인 규정의 주요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규에 따라 결정되는 일정은 해당 사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014년 12월 13일식품정보규정이 적용됩니다
(EU) 제1169/2011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라벨에 기재해야 할 필수 정보를 정하고 있으며, 성분 목록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원격 판매의 경우에도 구매 전부터 동일한 표시 사항이 적용됩니다. 영양성분 표시는 2016년 12월 13일에 도입되었습니다.
- 2025년 2월 11일포장재 규정 시행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규정 (EU) 2025/40이 발효되어 포장 지침 94/62/EC를 대체합니다. 이 규정은 아직 포장에 대해 어떠한 요구 사항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규정이 적용되기까지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 2026년 3월 22일새로운 세제 규정 시행
세제 및 계면활성제에 관한 규정 (EU) 2026/405가 발효되며, 규정 (EC) 제648/2004호를 폐지합니다. 이 규정은 세제에 대한 디지털 라벨과 디지털 제품 패스를 도입합니다. 관련 의무 사항 자체는 훨씬 나중에 적용됩니다.
- 2026년 7월 20일EU-DPP 등록부 가동 시작
제품 패스 중앙 등록부가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는 시행규정 (EU) 2026/1778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테스트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제는 이 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하는 제품군 중 하나입니다.
- 2026년 8월 12일PPWR은 다음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이날부터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이후의 포장 기한은 이날부터 계산된다. 포장 의무는 이제 각국의 국내법 제정 절차 없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같은 날 통일 라벨에 관한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공포되지는 않았다.
- 2028년 8월 12일일관된 포장 표시
포장재에는 재료 구성에 대한 통일된 표시가 기재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QR 코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라벨링에 관한 시행 규정이 나중에 발효될 경우, 해당 의무는 그로부터 24개월 후에야 적용됩니다. 아직 시행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이 연기됩니다.
- 2029년 9월 23일세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날부터 세제는 새로운 라벨과 디지털 제품 패스를 부착해야 합니다. 규정 (EC) 제648/2004호에 따라 이전에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과도기 규정에 따라 계속 공급될 수 있습니다.
- 2030년 1월 1일재활용 가능성 및 재활용 소재 비율
이 날부터 포장재는 재활용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플라스틱 부품에는 재활용 소재가 최소 비율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안이 늦게 제정될 경우 두 기한 모두 연기됩니다. 이후 2035년과 2038년에 추가 단계가 이어집니다.
- 아직 정해지지 않음에코디자인 규정 적용 대상 가정용품
식품, 포장재 및 세제를 제외한 소비재에는 별도의 ‘패스’ 관련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또한 이 품목들은 제1차 친환경 설계 작업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패스’는 추후 위임 법령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되, 구체적인 날짜를 예상하여 계획을 세우지는 마십시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시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제조업체 및 상표권자
제품을 충전하고 자사 브랜드를 부착하는 업체는 라벨과 그에 기재된 포장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2029년부터는 모든 세제에 대해 시판 전에 패스를 작성해야 합니다Article 21(1), Regulation (EU) 2026/405Before placing a detergent or end-user surfactant on the market, the manufacturer shall create a digital product passport for that product.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shall me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is Article and Article 22.. 재활용 원료 사용 및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증빙 자료는, 비록 포장재 공급업체가 작성한 것이더라도 해당 업체가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업체
EU로 상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품에 동봉된 모든 사항에 대해, 수입자는 제조업체와 동일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식품의 경우 , 사업자가 EU 내에 소재하지 않을 때 수입자가 책임을 집니다.Article 8(1), Regulation (EU) No 1169/2011The food business operator responsible for the food information shall be the operator under whose name or business name the food is marketed or, if that operator is not established in the Union, the importer into the Union market. 라벨은 각 시장의 언어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수입된 자체 브랜드 제품군이 가장 자주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인 및 무역
판매자는 상품 목록에 표시된 품목이 요구되는 표시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 확인 가능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온라인 상거래에서는 구매 전 이미Article 14(1), point (a), Regulation (EU) No 1169/2011Without prejudice to the information requirements laid down in Article 9, in the case of prepacked foods offered for sale by means of distance communication: (a) mandatory food information, except the particulars provided in point (f) of Article 9(1), shall be available before the purchase is concluded and shall appear on the material supporting the distance selling or be provided through other appropriate means clearly identified by the food business operator. […] 상품 정보에 식품의 필수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Article 14(1), point (a), Regulation (EU) No 1169/2011Without prejudice to the information requirements laid down in Article 9, in the case of prepacked foods offered for sale by means of distance communication: (a) mandatory food information, except the particulars provided in point (f) of Article 9(1), shall be available before the purchase is concluded and shall appear on the material supporting the distance selling or be provided through other appropriate means clearly identified by the food business operator. […]. 2027년 9월 21일부터 유럽연합의 새로운 관세법이 시행됩니다. 소비자가 제3국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자나 마켓플레이스가 수입자가Article 5, point (14), Regulation (EU) 2026/2108‘importer for distance sales’ means either the person supplying goods in distance sales or the person facilitating distance sales; 됩니다. 이는 양측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수입자는 상품이 세관이 적용하는 제품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Article 27(2), point (c), Regulation (EU) 2026/2108The importer shall: […] (c) ensure that the goods entering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on comply with relevant other legislation appli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and provide or make available and keep appropriate records of such compliance; 보장해야 합니다.
포장재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
여기에서 재료 구성, 재활용 재료 비율 및 재활용 가능성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030년부터 적용될 포장 관련 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 공급업체가 계약상 귀사에 제공해야 할 의무 사항에 달려 있습니다. Transpareo에서 공급업체에 문의를 보내면, 공급업체가 직접 관련 증빙 자료를 입력합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소비재의 DPP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관련 EU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데이터 항목들.
포장재 구성
여기에는 구성 성분별 재료, 무게, 인증서를 갖춘 재활용 재료 비율, 그리고 재활용 가능성 평가가 포함됩니다. 포장재가 퇴비화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2030년부터는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해야 합니다Article 6(1) and (2), Regulation (EU) 2025/401. All packaging placed on the market shall be recyclable. 2. Packaging shall be considered to be recyclable if it fulfils the following conditions: […] Point (a) of the first subparagraph of this paragraph shall apply from 1 January 2030 or 24 month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delegated acts adopted pursuant to the first subparagraph of paragraph 4, whichever is the latest. […]. 규격별로 한 줄씩 기록되며, 밀봉 장치와 라벨도 구성 요소로 간주됩니다.
소비자 정보
식품의 경우, 여기에는 라벨의 필수 표시 사항Article 9(1), Regulation (EU) No 1169/2011In accordance with Articles 10 to 35 and subject to the exceptions contained in this Chapter, indication of the following particulars shall be mandatory: (a) the name of the food; (b) the list of ingredients; […] (l) a nutrition declaration., 강조 표시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Article 21(1), Regulation (EU) No 1169/2011Without prejudice to the rules adopted under Article 44(2), the particulars referred to in point (c) of Article 9(1) shall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they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laid down in Article 18(1), with a clear reference to the name of the substance or product as listed in Annex II; and (b) the name of the substance or product as listed in Annex II shall be emphasised through a typeset that clearly distinguishes it from the rest of the list of ingredients, for example by means of the font, style or background colour. […] 및 영양 성분 표기가Article 30(1), Regulation (EU) No 1169/2011The mandatory nutrition declaratio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a) energy value; and (b) the amounts of fat, saturates, carbohydrate, sugars, protein and salt. […] 포함됩니다. 세제의 경우, 새로운 규정에 따른 라벨 기재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 중 일부는 디지털 방식으로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Article 18(2), point (a), Regulation (EU) 2026/405Notwithstanding paragraph 1, point (b): (a) the labelling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t C of Annex V may be provided on a digital label only;.
분류 및 폐기
2028년 8월부터는 포장재에 재료 구성에 대한 통일된 표시가Article 12(1), Regulation (EU) 2025/40From 12 August 2028 or 24 month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implementing acts adopted pursuant to paragraphs 6 or 7 of this Article, whichever is the latest, packaging placed on the market shall be marked with a harmonised label containing information on its material composition in order to facilitate consumer sorting. […] 기재됩니다. 이에 맞춰 폐기물 수거함에도 해당 표시가 부착됩니다. 국가 차원의 회수 제도가 시행되는 곳에서는 여기에 보증금 표시도 추가됩니다.
진술의 근거가 되는 문서들
여기에는 적합성 선언서, 기술 문서, 재료 적합성 선언서 및 재활용 인증서가 포함됩니다. 이 문서들은 심사관이 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패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포장 주문
인쇄하여 체크할 수 있는 PDF 형식의 체크리스트와, 귀사의 제품 데이터와 대조해 볼 수 있는 Transpareo 가져오기용 예시 표까지 - 이 모든 것을 계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제 및 최종 사용자용 계면활성제에 대한 허가 요건 체크리스트
이 목록은 규정 본문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항목들은 현행 법규이며, 예측이 아닙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소비재용 Transpareo
Transpareo는 빠르게 회전하는 소비재(FMCG) 제조업체 및 브랜드를 위한 DPP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포장 템플릿에는 재활용 가능성 평가부터 재활용 인증서에 이르기까지 포장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각 포맷, 밀봉 방식, 라벨을 별도의 구성 요소로 각각 한 행씩 입력합니다. 각 필드에는 개별적인 표시 설정이 적용됩니다.
수천 개의 품목이 테이블이나 API를 통해 입력됩니다. 포장 공급업체는 요청을 통해 자체적으로 증빙 자료를 입력하며, 사용자는 각 값을 검토합니다. 위의 예시 표는 가져오기 시 포함되는 모든 열을 보여줍니다.
공개 전에 Transpareo는 각 패스를 검토합니다. 모든 공개 버전은 서명된 버전이며, 새로운 제조법이나 포장이 추가되면 새로운 버전이 생성됩니다. EU 등록부에 등재된 후, 해당 패스는 10년간 아카이브에 보관됩니다. 패스를 확인하는 사람은 Transpareo Time Machine을 통해 서명을 검증합니다. 성분 및 폐기 지침은 40개 언어로 표시됩니다. JSON-LD, CSV, 엑셀 표 또는 SQL 형식으로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습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소비재에 대한 DPP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오늘날 FMCG에 대해 DPP 의무가 있습니까?
일률적인 규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미 규정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재 규정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통일된 표시 제도는 빠르면 2028년 8월부터Article 12(1), Regulation (EU) 2025/40From 12 August 2028 or 24 month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implementing acts adopted pursuant to paragraphs 6 or 7 of this Article, whichever is the latest, packaging placed on the market shall be marked with a harmonised label containing information on its material composition in order to facilitate consumer sorting. […], 재활용 가능성과 재활용 소재 함량 표기는 빠르면 2030년부터 적용됩니다. 세제류에는 2029년 9월 23일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제품 패스가 도입됩니다Article 21(1), Regulation (EU) 2026/405Before placing a detergent or end-user surfactant on the market, the manufacturer shall create a digital product passport for that product.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shall me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is Article and Article 22.. 식품 및 음료는 표시법에 따라 규제되며, 해당 분야에는 패스에 관한 법적 조치가 아직 없습니다. 소비재 제품군 중 그 외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패스 도입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Transpareo에서는 이미 오늘부터 패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PPWR에서는 모든 포장지에 QR 코드를 부착하도록 요구하나요?
EU 전역에서 통용되는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재료 구성에 대한 통일된 표시가Article 12(1), Regulation (EU) 2025/40From 12 August 2028 or 24 month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implementing acts adopted pursuant to paragraphs 6 or 7 of this Article, whichever is the latest, packaging placed on the market shall be marked with a harmonised label containing information on its material composition in order to facilitate consumer sorting. […] 요구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QR 코드나 기타 개방형 디지털 데이터 매체가 추가됩니다. 재사용 포장재와 보증금 제도는 별도의 표시를 갖습니다. 디자인과 형식은 시행 법규에서 정합니다. 이 법규는 2026년 8월 12일까지 제정되어야 했으나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한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데이터를 구축해 두시기 바랍니다. 픽토그램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데이터는 유효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체에도 해당되나요?
네. 이 의무는 상품이 어디에서 제조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시판 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자체 브랜드 제품군을 수입하는 업체는 제조사와 마찬가지로 라벨 및 포장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또한 2029년부터는 모든 세제가 해당 ‘패스’와 ‘등록 정보’를 갖추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활용 인증서와 재활용 가능성 평가서는 납품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구매 계약서에 이를 명시해 두십시오. Transpareo를 통해 공급업체에 요청하면 공급업체가 직접 증빙 자료를 입력합니다.
GTIN이 필요한가요?
거의 모든 FMCG 상품에는 이미 이 정보가 있으며, 이는 비교적 간단한 경우입니다. Transpareo는 이를 GS1 디지털 링크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코드가 계산대용 번호와 패스(Pass)로 연결되는 경로를 모두 담게 됩니다. 상품에 GTIN이 없는 경우, Transpareo는 고유한 식별자를 부여하며, QR 코드를 통해 마찬가지로 패스로 연결됩니다. GS1 디지털 링크가 올바른 표준인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왜 GS1 디지털 링크인가’에서 확인하세요.
라벨을 QR 코드로 옮길 수 있나요?
일부만 해당되며, 규정은 제품마다 다릅니다. 식품의 경우 필수 표시 사항은 포장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Article 12(2), Regulation (EU) No 1169/2011In the case of prepacked food, mandatory food information shall appear directly on the package or on a label attached thereto.. QR 코드는 포장지의 라벨 정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세제 규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계면활성제, 인산염 및 비누의 함량 정보는 디지털 방식으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Article 18(2), point (a), Regulation (EU) 2026/405Notwithstanding paragraph 1, point (b): (a) the labelling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t C of Annex V may be provided on a digital label only;. 제품 식별 정보와 안전 주의사항은 여전히 포장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포장지에 더 이상 기재할 공간이 없는 정보는 디지털 라벨을 활용하여 표시하십시오.
상품당 하나의 패스인가요, 아니면 배치당 하나의 패스인가요?
대부분의 FMCG 품목의 경우, 패스는 제품 수준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성분, 표시 및 인증서가 포함되며, 세제 패스는 어차피 모델별로 적용됩니다. 배치 단위 관리는 생산 로트마다 정보가 달라지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는 공급업체마다 차이가 나는 재활용 소재 비율이나 공장별 인증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개의 로트를 대상으로 하는 리콜 상황에서도 이 방식이 적합합니다. Transpareo는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여 모델, 배치 및 개수별로 패스를 관리합니다. 제품 수준에서 시작하여, 특정 라인에 필요한 경우 해당 위치에 배치 정보를 추가합니다.
탄소 발자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FMCG 패스에 탄소 발자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EU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브랜드가 유통업체 고객들이 자체 보고를 위해 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된 산정 방법을 반드시 명시하십시오. 산정 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수치는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Transpareo는 이 값을 일반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산정 방법 비교는 Carbon Footprint의 DP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나요?
소비자들은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분리 수거 안내 및 폐기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유통업체와 검사관은 재활용 가능성 평가, 인증서 및 적합성 선언서를 원합니다. 당국은 기술 문서를 필요로 합니다. Transpareo에서는 각 데이터 필드마다 고유한 공개 설정이 적용됩니다. 공개 단계는 로그인 없이도 볼 수 있으며, 그 외의 모든 내용은 접속 기록이 남는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코드로 동일한 제품 정보에 대한 세 가지 다른 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나요?
중앙 등록부는 2026년 7월 20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범주에 대해 인증서를 의무화하는 법규에 따라 등록이 요구됩니다. 세제의 경우, 2029년부터 사업자는 시판 전에 제품 식별번호와 사업자 식별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Article 24(1), Regulation (EU) 2026/405Before placing a detergent or end-user surfactant on the market, the relevant economic operator shall upload, in the registry established under Article 13(1) of Regulation (EU) 2024/1781, the unique product identifier and the unique operator identifier for that detergent or end-user surfactant.. 식품 및 음료의 경우 현재 등록 요건이 없습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Article 4(2),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778Economic operators acting as legal persons shall be qualified as ‘verified economic operators’ if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is satisfied: (a) where required to be established in the Union, they submit evidence of their identity and of their establishment by means of a qualified electronic seal supported by a qualified certificate for electronic seal, issued by a qualified trust service provider pursuant to Regulation (EU) No 910/2014; or after submitting evidence of their identity and of their establishment by means of a qualified electronic attestation of attributes issued under Union law that enables the identification of the economic operator; […]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사는 직접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신 등록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ranspareo는 제품 식별번호부터 패스 주소에 이르기까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은 당사의 등록 규정 분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9년에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업계에서는 카탈로그가 병목 지점입니다. 중규모 FMCG 상품군에는 수천 개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품목마다 포장, 밀봉 장치, 라벨이 있습니다. 재생 원료 및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는 3~4곳의 포장 공급업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데 모으는 데는 한 번의 구매 주기가 소요됩니다. 처음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동안 아무도 입력하지 않았던 항목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포장 데이터 현황 파악부터 시작하십시오. 데이터가 준비되면 Transpareo에 인증서를 몇 분 만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료: 각 문서의 내용과 언제 필요한지.
-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EU) 2025/40호 규정 (PPWR)이 규정문은 2025년 2월 1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제6조는 재활용 가능성을, 제7조는 재활용 재료 함량을, 제12조는 통합 표시 및 그 데이터 매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은 모든 포장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세제 및 계면활성제에 관한 (EU) 2026/405호 규정이 규정은 (EC) 제648/2004호 규정을 폐지하며, 2029년 9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7조는 라벨 기재 사항을, 제19조는 디지털 라벨을, 제21조는 디지털 제품 패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제 사업이 단순한 부업이 아닌 경우, 지금 바로 이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식품에 관한 소비자 정보 제공에 관한 (EU) 규정 제1169/2011호2014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되는 표시 규정입니다. 제9조에는 의무 표시 사항이, 제21조와 부속서 II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30조에는 영양성분 표기가, 제14조에는 원격 판매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라벨 오류의 대부분이 이 부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 포장 폐기물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웹사이트PPWR에 대한 위원회의 개요로, 일정, 준비 중인 이행 법규, 지침 및 질문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기된 표시 기한은 이곳에 가장 먼저 게시됩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식품 정보 페이지알레르기 유발 물질 및 영양 성분 표기를 포함한 식품 표시 규정에 대한 위원회의 개요입니다. 기존 라벨을 Passfelder에 반영할 때 유용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DPP 등록부에 관한 이행 규정 (EU) 2026/1778중앙 등록부가 신원 확인부터 모델, 배치 또는 개별 품목 단위의 등록, 버전 관리 및 보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현재는 세제에 적용되며, 향후에는 그 외 모든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DPP 페이지모든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제품 패스(Product Pass)에 대한 공식 로드맵으로, 등록 현황 및 위임법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귀사의 카테고리가 대기 순서에서 앞쪽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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