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제품 여권 체크리스트
건축자재 제품 여권에 대한 체크리스트: 현재 적용되는 사항과 제품 여권에 포함될 내용. 위임법령에 어떤 내용이 규정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이 체크리스트의 포함 내용
이 체크리스트의 유형. 잠정적: 건축자재 체크리스트는 이미 채택된 법규를 따르며, 해당 법규의 구체적인 시행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규제 정보가 발표되는 대로 이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건축 자재에 대한 디지털 제품 여권에 관한 당사의 참고 자료의 일부로, 전체 업계에 적용되는 일정, 역할, 필수 데이터 및 공식 문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특히 제품 여권과 현재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적용되고 있는 의무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규정 (EU) 2024/3110은 2011년 건축자재 규정을 대체하였으며, 제X장에서 건축자재에 대한 디지털 제품 여권을 도입했습니다. 이 규정은 해당 시리즈 중 유일하게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패스 제도이므로, 본 체크리스트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이미 귀하에게 적용되는 사항들(그 양이 상당합니다)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법규가 제정되는 즉시 패스가 요구하게 될 사항들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시스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제75조 제1항은 위원회가 위임법령을 통해 건축 패스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적 조치는 누가 어떤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누가 정보를 입력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파산 후에도 패스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식별자, 데이터 캐리어, 디지털 증명서 및 등록부에 관한 규정이 변경 없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더 상세하거나 다른 형태로 적용되는지를 규정해야 합니다(제75조 제2항 c, d, f, g 및 h호, 제79조). 이 규정이 발효되어야 비로소 제80조 제1항에 명시된 두 가지 기한이 시작됩니다: 시스템 가동 준비까지 6개월, 제조업체 의무 이행까지 18개월입니다. 위원회의 자체 일정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027년 2분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28년과 2029년이라는 연도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는 예상 일정을 바탕으로 한 추산일 뿐이다.
이미 제76조 제2항 가호가 건축 허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이 바로 현재 체크리스트가 유용한 이유입니다. 목록에 있는 각 항목은 여러분이 지금 바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나 데이터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조항들은 시행규칙의 조항들입니다.
이 설명이 귀사의 제품에 해당하나요?
해당 제품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십시오. 첫 번째 문구는 경제운영자의 의무가 귀하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관문이며, 가장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괄호 안의 조항은 규정 (EU) 2024/3110을 참조합니다.
- 해당 제품이 조화 기술 사양의 적용을 받거나 유럽 기술 평가에 근거하여 CE 마크를 부착한 경우에만, 이 장에 규정된 의무가 귀하에게 적용됩니다(제20조 제1항).
- 이는 건축 자재, 즉 형태가 있거나 형태가 없는 물리적 물체(3D 프린팅 제품 포함) 또는 조립 키트로, 건축물이나 그 일부에 영구적으로 설치될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제3조 제1호).
- 3D 프린팅으로 제품을 제조하더라도, EU 내 제조사로서 해당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경우 동일한 의무가 적용됩니다(제22조 제1항).
-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로서 자신의 이름이나 브랜드로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거나, 제품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를 표기하거나, 제조업체의 명시 사항과 다른 특성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특정 중고 제품이나 재생산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경우: 이러한 모든 경우, 귀하는 법적으로 제조자로 간주됩니다(제26조 제1항 및 제2항).
- 제14조의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의뢰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문화재 보존을 위해 제작된 경우: 이 경우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신고가 없어도 허가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제76조 제4항).
오늘부터 이미 적용되는 사항
여권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여권에 첨부될 서류들에는 대개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규정 (EU) 2024/3110에서 발췌한 것으로, 여권에 나중에 기재될 사항입니다. 이 규정은 해당 제품군의 조화 기술 사양을 의무화하는 이행 법규가 발효된 지 1년 후에 해당 제품군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단 해당 법규에서 더 늦은 시기를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먼저 해당 제품군에 적용되는 시기를 확인하십시오(제95조 제9항).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제품 유형을 결정하고, 해당 제품의 성능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필수 특성과 설명해야 할 특성에 비추어 평가받아야 한다(제22조 제1항).
- 부속서 V의 양식에 따라 성능 선언서 및 적합성 선언서를 하나의 문서로 통합한 성능 및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제13조, 제15조 제1항).
- 부속서 II에 명시된 특성에 대한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환경 성과를, 위원회가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여 산출한 결과를 설명해야 하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발표된 지 1년 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제15조 제2항).
- 2026년 1월 8일부터는 부속서 II의 a호부터 d호까지, 2030년 1월 9일부터는 e호부터 m호까지, 2032년 1월 9일부터는 n호부터 s호까지를 적용한다(제15조 제3항).
- 제31조 또는 해당되는 경우 제33조에 따른 REACH 정보를 선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제15조 제6항).
- 명시된 사용 목적, 성능 및 적합성에 대한 입증 자료, 부속서 IX의 체계 및 환경 계산을 명시한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제22조 제3항).
- CE 마크는 해당 선언서가 작성된 제품에만 부착해야 하며, 주요 부품에도 부착해야 한다(제17조 제2항, 제22조 제2항).
- 제품에 제조업체별 고유한 제품 유형 식별 코드를 부여하고, 해당되는 경우 배치 번호 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이는 사용자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제22조 제5항).
- 제품의 사용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에 “상업적 용도로만 사용”이라는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고객이 계약상 의무를 지게 되기 전에 이 표시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원격 판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22조 제5항).
- 제품에 부속서 IV에 따른 일반 제품 정보, 사용 설명서 및 안전 정보를, 회원국이 지정한 언어로, 또는 회원국이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첨부해야 한다(제22조 제6항).
- 이 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인도일로부터 10년 동안 국가 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단, 여권에 기재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0조 제4항).
- 요청이 있을 경우, 귀하에게 물품을 공급한 자와 귀하가 물품을 공급한 자를 명시하고, 해당자의 연락처 정보 및 세금 등록번호와 상업등기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제20조 제3항).
여권에 기재될 내용
제76조 제2항 가호에는 이미 그 내용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 패스는 새로운 문서라기보다는 어차피 작성하게 될 문서들을 담는 용도에 가깝습니다. 각 항목 아래에는 해당 규정의 참조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15조 제6항에 따른 REACH 정보 및 부속서 V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 성능 및 적합성 선언서 제76조 제2항 a호 i목
- 부속서 IV에 따른 일반 제품 정보, 사용 설명서 및 안전 정보 제76조 제2항 a호 ii목
- 간소화된 절차에서 요구되는 항목을 포함한 기술 문서 제76조 제2항 a호 iii목
- 해당 제품군에 대해 환경 라벨링이 요구된 경우, 그 표시 제76조 제2항 a호 iv목
- 제79조에 따른 식별 규칙에 따라 부여된 고유 식별자: 해당 법적 조치가 별도의 규칙을 정하지 않은 한, 에코디자인 규정(Ökodesign-Verordnung)의 규칙을 따름 제76조 제2항 a호 v목
-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타 유럽연합 법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76조 제2항 a호 vi목
- 별도의 패스가 발급된 주요 부분의 데이터 캐리어 제76조 제2항 a호 vii목
- 제14조에 따라 해당 제품이 신고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76조 제4항
위임법령이 아직 규정해야 할 사항
이 부분은 오늘날 어떤 제공업체도 보장해 줄 수 없는 부분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제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제75조 제2항은 해당 법률이 규정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이전까지는 아래의 모든 사항이 미정입니다.
- 이 시스템이 건축 정보 모델링(BIM)과의 상호운용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에코디자인 규정(Ökodesign-Verordnung)의 기준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제75조 제2항 a호
- 제76조에 규정된 패스를 시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제75조 제2항 b호
- 경제운영자, 고객, 해체 업체, 사용자 및 행정 당국 등 어떤 주체들이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지적 재산권, 민감한 영업 정보 및 건축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제75조 제2항 c호
- 어떤 주체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갱신할 수 있으며, 어떤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가 제75조 제2항 d호
- 기존 제품의 패스 업데이트에 관한 세부 사항 제75조 제2항 e호
- 파산, 청산 또는 사업 중단 후에도 여권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시스템 제75조 제2항 f호
- 제품 여권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요건 및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위한 인증 체계 제75조 제2항 가호
- 에코디자인 규정에서 규정하는 식별자, 데이터 캐리어, 디지털 증명서 및 등록부에 관한 규칙이 변경 없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더 상세하거나 다른 형태로 적용되는지 제75조 제2항 h호, 제79조
- 보관 기간: 해당 유형의 제품이 마지막으로 시판된 지 25년이 지난 시점까지 시스템에 접근 가능해야 하며, 경제운영자는 해당 패스를 최소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75조 제2항 i호
- 재사용 및 재가공을 위한 정보가 어떻게 계속 이용 가능하게 유지되는지 제75조 제2항 j호
여권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제77조와 제78조는 위임법령과 무관하게 여권 시스템의 특성을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현재 모든 공급업체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향후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제품 유형의 영구적이고 고유한 식별 코드가 하나 이상의 데이터 캐리어에 연결되어 있음 제77조 제1항 가호
- CE 마크와 함께 제공되는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제77조 제1항 b호, 제18조 제2항 g호
- 제품 유형 및 해당 고유 식별 코드에 따라, 경제운영자, 고객, 사용자 및 당국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76조 제2항 d호 및 e호
-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기계 판독 가능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검색이 가능하고, 특정 공급업체에 종속되지 않고 이전이 가능해야 하며, 단, 해당 설명서와 함께 제출된 문서 및 기술 문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인 예외가 적용된다. 제77조 제1항 d호
- 접근 권한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되며, 영업 비밀 및 지적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제76조 제2항 f호, 제78조 f호 및 g호
- 기술적, 의미론적, 조직적 측면에서 다른 여권과 완벽하게 상호운용 가능 제78조 a항
- 연합 내 파산, 청산 또는 사업 중단 시, 해당 법적 조치가 요구할 보증 제도를 통해 이용 가능 제78조 e호
- 해당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넘어 판매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주체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저장 및 처리하며, 단, 해당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는 경제운영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8조 d항
-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높은 수준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되고 사기가 방지되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한다 제78조 h항 및 i항
- 최종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제77조 제1항 e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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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건설 자재에 적용되는 날짜는 이 규정의 적용 조항, 과도기 조항 및 부칙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임법령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해당 법령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별도로 표시됩니다.
- 2025년 1월 7일개정된 조례가 발효된다
2024년 11월 27일자 (EU) 2024/3110호 규정은 2024년 12월 18일자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용어 정의, 표준화 규칙 및 부속서 I, II, III, IV, VII, IX 및 X를 포함한 첫 번째 조항은 즉시 적용된다(제96조).
- 2026년 1월 8일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EU) 제305/2011호 규정은 이날부터 폐지되나, 2040년 1월 8일까지 유효한 일련의 규정들은 예외로 한다(제94조). 이 시점부터 성능 및 적합성 선언서는 부속서 II a호부터 d호까지에 명시된 주요 환경 특성을 포함해야 합니다(제15조 제3항 a호).
- 2026년 7월 20일EU 여권 등록 시스템이 가동 중입니다
에코디자인 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앙 등록부가 운영 중이며, 이를 규율하는 시행규정 (EU) 2026/1778은 2026년 8월 6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규정의 적용 범위(제1조 제1항 c호)에는 이미 이 규정의 제76조에 해당하는 건축 자재가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등록 체계는 건축 시스템보다 먼저 존재합니다.
- 2026년 12월 8일회원국들은 자국의 제재 조치를 보고한다
해당 날짜까지 회원국들은 집행위원회에 제재 규정 및 그 이행 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제재는 실효성이 있고, 비례적이며, 억제 효과가 있어야 하며, 제재 수준은 각국의 재량에 맡겨진다(제92조).
- 2027년 1월 8일제재가 적용된다
제92조가 효력을 발생한다(제96조). 금액은 각 회원국별로 유지되지만, 시장 감시를 통해 제품의 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통일된 기준이 적용된다.
- 2027년 2분기(예상)여권에 관한 위임법령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원회의 자체 ‘제품 여권’ 일정에 따르면, 건축 자재에 관한 위임법령은 이번 분기에 제정될 예정이며, 이 일정은 참고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 자체에는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75조 제1항은 단지 집행위원회가 해당 법령을 제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 공포 6개월 후시스템은 가동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위임법령이 발효된 지 6개월이 지나면 건축 패스 시스템은 완전히 가동될 수 있어야 하며, 제76조의 기능을 포함하여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제80조 제1항). 제조업체는 그 이전에도 자발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법령이 공포된 지 18개월 후제조업체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동 법규가 발효된 지 18개월이 지나면, 제조사는 건축 패스 시스템을 통해 건축 패스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18조 제2항 g호에 따른 데이터 캐리어가 포함되어야 한다(제22조 제7항, 제80조 제1항). 이 조항만이 패스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 2030년 1월 9일기타 환경적 특징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속서 II의 e항부터 m항까지는 성능 및 적합성 선언서에 추가되며, n항부터 s항까지는 2032년 1월 9일부터 적용된다(제15조 제3항). 그때까지 이 선언서는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부터 토지 이용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환경 프로필 전체를 포괄합니다.
- 2040년 1월 8일기존 규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2026년까지 유효한 (EU) 규정 제305/2011호의 조항들은 폐지된다(제94조). 그때까지는 두 가지 규정 체계가 병행되므로, 누구도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제품의 관련 문서가 수년 동안 일관성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출처
이 체크리스트의 출처가 된 문서들과 각 문서의 용도.
| 문서 | 용도 |
|---|---|
| 규정 (EU) 2024/3110 | 규정 전문: 여권에 관한 제X장, 제13조 및 제15조 제1항, 그리고 선언에 관한 부속서 V, 제조업체에 관한 제22조, 환경적 특성에 관한 부속서 II. |
| 규정 (EU) 제305/2011호 | 이전 규정은 2026년 1월 8일부터 폐지되나, 2040년 1월 8일까지 유효한 일련의 규정들은 예외로 합니다. |
| 2026-2029년 제1차 CPR 작업 계획 | 표준화 작업을 체계화하고, 이에 따라 귀하의 제품군이 조화 기술 사양을 받게 될 예상 시기를 안내하는 공지입니다. |
| 규정 (EU) 2024/1781 (ESPR) | 건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기본 틀입니다. 식별자에 관한 제12조와 등록부에 관한 제13조는 건설 관련 법령에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 한 적용되며, 웹 포털에 관한 제14조는 어쨌든 적용됩니다(제79조). |
| 이행규정 (EU) 2026/1778 | 중앙 등록부의 운영 방식. 그 적용 범위(제1조 제1항 c호)에는 이미 제76조에 해당하는 건축 자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DPP 페이지 | 건축 자재에 대한 2027년 2분기(예상) 일정을 포함한 공식 로드맵과 일정 변경 사항이 가장 먼저 공지되는 곳.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건축자재 규정 페이지 | 개정된 규정 및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개요. |
준비 방법
효과가 나타나는 순서대로 6단계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위임법령에 의존하지 않으며,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 단계들을 실행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 선언서부터 시작하세요: 성능 및 적합성 선언서는 인증서의 첫 번째 항목이며, 어차피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부속서 V의 양식에 따라, 부속서 II의 특징을 반영하여 이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준비 과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 환경 계산 설정: 부속서 II의 a항부터 d항까지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제15조 제3항), 그리고 위원회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발표된 지 1년 후에 의무화됩니다(제15조 제2항). 달력에 해당 날짜를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버전을 기반으로 산출된 신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제품 유형 코드 및 로트 번호 외부 공개: 제22조 제5항은 제조사별 제품 유형 식별 코드와 로트 번호 또는 일련번호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산 시스템은 이를 공장 외부로 공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통합 작업입니다.
- 제품군별 수준 설정: 시멘트, 콘크리트, 골재는 납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 유형에 고정된 인증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각 배치별로 어떤 제품군을 공개할지 결정하십시오.
- 소수의 제품 유형으로 시범 운영: 무료로 등록하고, 건축자재 수입 템플릿을 활용하여 설명과 환경 지표가 포함된 실제 유형 몇 가지를 생성하십시오. 법적 규정에 아직 명시되지 않은 필드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채 비워 두되, 입력 제한은 두지 마십시오.
- 공급업체에 다음과 같은 미해결 사항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접근 권한 수준, 업데이트 권한, 파산 시 데이터 백업, 그리고 25년이라는 기간은 이 법안이 결정할 네 가지 사항입니다(제75조 제2항). 당사의 서비스 제공업체 점검 목록은 이를 바탕으로 귀하가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데이터를 구축한다
무료로 시작하여 제품 유형과 해당 설명, 환경적 특성을 체계적인 입력란에 입력해 보세요. 이 입력란들은 바로 인증서에 요구되는 항목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