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kWh를 초과하는 산업용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패스 체크리스트
2027년 2월 18일부터 적용되는 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에 대한 의무 사항, 필수 제출 자료, 기한 및 출처 - 확인 목록.
이 체크리스트의 포함 내용
이 체크리스트의 성격. 이 목록은 규정 본문을 따릅니다: 기재된 항목들은 현행 법률에 따른 것이며, 예측이 아닙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배터리 디지털 제품 패스에 관한 당사의 참고 자료의 일부로, 전체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일정, 역할, 필수 데이터 및 공식 문서를 다루고 있으며, 이 페이지는 2kWh 이상의 산업용 배터리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2kWh를 초과하는 산업용 배터리를 EU 내에서 유통할 경우, EU 배터리 규정 (EU) 2023/1542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의무 사항, 2026년 7월자 산업용 배터리 관련 유럽집행위원회 지침에서 분류한 데이터 항목, 일정표 형태의 기한, 그리고 마지막 ‘출처’ 섹션에 링크된 공식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하단에서 PDF 파일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목록은 전기차(EV) 및 LMT 배터리에 비해 짧지만, ‘해당되는 경우’로 표시된 항목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모델별 분류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위원회 지침의 데이터 항목을, ‘조’는 규정 조문을 나타냅니다. 고정형 저장 시스템의 경우, 추가적인 안전 및 상태 관리 의무가 포함된 별도의 체크리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의무 규정이 귀하의 배터리에 적용되나요?
사용 중인 배터리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십시오. 처음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면, 귀하는 규정 (EU) 2023/1542의 패스 의무 대상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문장은 CO₂ 및 재활용 재료에 대한 기한을 연기합니다. 괄호 안의 조항 번호는 해당 규정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 해당 배터리는 산업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용도 변경 후 산업용으로 사용되거나, 전기차(EV), LMT 또는 SLI 배터리가 아닌 5kg을 초과하는 기타 배터리인 경우(제3조).
- 용량이 2kWh를 초과하는 경우; 이보다 낮은 용량의 경우 패스는 없지만, 표시 및 QR 코드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 2027년 2월 18일부터 EU 내에서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재가공·용도 변경 업체로서 해당 배터리를 유통하거나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 배터리가 유체 배터리처럼 전적으로 외부 저장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CO₂ 배출에 대한 기한이 연장되며 재활용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조, 제8조).
귀하의 의무
규정 (EU) 2023/1542에서 산업용 배터리를 시장에 유통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모든 사항은,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체크하십시오. 각 항목에는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하단의 기한은 해당 조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나타냅니다.
- 시판 전에 배터리 패스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제77조 제1항 및 제4항).
- ISO/IEC 15459 표준 시리즈에 따라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QR 코드가 패스에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제77조 제3항).
- QR 코드를 눈에 잘 띄고, 판독 가능하며, 영구적으로 인쇄하거나 각인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포장 및 첨부 서류에 표시해야 합니다(제13조 제6항 및 제7항).
- 접근 권한 수준을 구분해야 함: 일반 공개, 정당한 이익, 당국 및 지정 기관, 개별 배터리 데이터 (제77조 제2항, 제78조).
- 패스 데이터를 개방형 표준에 따라, 기계 판독 가능하고 특정 공급업체에 종속되지 않게 제공해야 합니다(제77조 제5항).
- 배터리가 재활용될 때까지 패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제77조 제8항).
- 배터리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패스를 EU-DPP 등록부에 직접 등록해야 함: 이는 배터리를 시장에 출시하는 경제 주체만이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할 수 없음(제77조 제10항); 해당 등록부는 2026년 7월 20일부터 운영된다.
- 일반 정보, 수거 기호 및 필요한 경우 Cd 또는 Pb 기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 모델별로 적용되는 성능 및 내구성 수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이클 수명, 왕복 효율 및 C-레이트는 수명을 사이클로 표현할 수 있는 배터리에만 적용됩니다(부속서 XIII 제1호).
-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EU 적합성 선언서를 발급하며, CE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제17조~제20조).
- 모델 및 공장별로 CO₂ 신고서 작성: 방법론에 관한 위임법령 발효 18개월 후 의무화되며, 명목상 2026년 2월 18일부터 적용; 성능 등급 및 최대값은 추후 적용(제7조).
- 모델, 연도 및 공장별 코발트, 리튬, 니켈 및 납의 재활용 비율을 문서화: 2028년 8월 18일 또는 측정 방법에 관한 법적 조치가 발효된 후 24개월부터 적용; 외부 저장 장치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제8조).
- 2027년 8월 18일부터 공급망 내 실사 의무를 수립하고, 심사를 받으며, 이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순매출액 4,000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제47조~제52조).
- 사용 설명서 및 안전 지침을 비치해야 하며, 옴니버스 IV가 채택될 때까지 제품 여권에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부속서 XIII 제1호 t항).
2027년 2월 18일 기준 필수 정보
위원회 지침은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71개 데이터 항목 중 36개를 필수 항목으로 분류하며, 나머지 항목의 상당 부분은 해당 모델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데이터 항목 자체는 규정 (EU) 2023/1542의 부속서 XIII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항목 아래에는 지침 내의 해당 항목 번호와 규정 내의 참조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 (부속서 XIII 제1호)
- 고유 식별자 데이터 항목 1, 제77조 제3항
- 여권을 등록하거나 관리하는 자 데이터 항목 2, 제77조 제3항
- 제조업체: 명칭, 등록된 상호 또는 상표 데이터 항목 3, 부속서 VI 파트 A 제1호
- 중앙 연락처를 포함한 제조사의 우편 주소 데이터 항목 4, 부속서 VI 파트 A 제1호
- 배터리 범주 데이터 항목 6, 부속서 VI 파트 A 제2호
- 모델 및 로트 번호 또는 일련번호 데이터 항목 7, 부속서 VI 파트 A 제2호
- 제조 장소 및 제조일(월, 연도) 데이터 항목 8 및 9, 부속서 VI 파트 A 제3호 및 제4호
- 중량, 용량 및 화학 성분 데이터 항목 10~12, 부속서 VI 파트 A 제5~7호
- 수은, 카드뮴 및 납을 제외한 유해 물질 데이터 항목 13, 부속서 VI 파트 A 제8호
- 적합한 소화제 데이터 항목 14, 부속서 VI 파트 A 제9호
- 0.1 중량%를 초과하는 중요 원자재 데이터 항목 15, 부속서 VI 파트 A 제10호
- 코발트, 리튬, 니켈 및 납의 재활용 비율 데이터 항목 20~23, 부속서 XIII 제1호 e목
- 재생 재료 비율 데이터 항목 24, 부속서 XIII 제1호 f항
- 최소, 정격 및 최대 전압(각각 온도 범위 포함) 데이터 항목 26~28, 부속서 XIII 제1호 h항
- 와트 단위의 초기 성능 및 출력 한계 데이터 항목 29 및 30, 부속서 XIII 제1호 i항
- 배터리가 휴지 상태에서 견딜 수 있는 온도 범위 데이터 항목 34, 부속서 XIII 제1호 l항
- 셀 및 팩의 내부 저항 데이터 항목 38, 부속서 XIII 제1호 o목
- 제13조 제4항에 따른 수거 기호 데이터 항목 40, 부속서 XIII 제1호 q항
- EU 적합성 선언서 데이터 항목 42, 부속서 XIII 제1호 r항
- 폐배터리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정보 데이터 항목 43, 부속서 XIII 제1호 s항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부속서 XIII 제2호)
- 음극, 양극 및 전해질 재료를 포함한 상세한 구성 데이터 항목 45, 부록 XIII 제2호 a항
- 구성품의 부품 번호 데이터 항목 46, 부록 XIII 제2호 b항
- 예비 부품 조달처 데이터 항목 47, 부록 XIII 제2호 b항
- 분해 정보: 분해도, 순서, 고정 기술, 공구, 경고 사항, 셀 수 및 배열 데이터 항목 48, 부록 XIII 제2호 c항
- 안전 조치 데이터 항목 49, 부속서 XIII 제2호 d항
관할 당국 및 지정 기관(부속서 XIII 제3호)을 위한
- 적합성 시험 보고서 결과 데이터 항목 50, 부속서 XIII 제3호
개별 배터리 데이터, 권한이 있는 자에 한함 (부속서 XIII 제4호)
- 배터리 상태: 원본, 용도 변경, 재사용, 재생산 또는 폐기물 데이터 항목 67, 부속서 XIII 제4호 c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 제조사의 웹사이트 및 이메일 주소 데이터 항목 5, 부속서 VI A부 제1호
- 예상 수명(사이클 단위) 및 수명을 사이클로 표기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시험 데이터 항목 31 및 32, 부속서 XIII 제1호 j항
- 사용 기간에 대한 보증 기간 데이터 항목 35, 부속서 XIII 제1호 m목
- 초기 및 사이클 수명의 50% 시점에서 측정된 왕복 효율 데이터 포인트 36 및 37, 부록 XIII 제1호 n항
- 사이클 수명 시험의 C-레이트 데이터 포인트 39, 부록 XIII 제1호 p항
- Cd 또는 Pb 기호 데이터 포인트 41, 부속서 XIII 제1호 q항
- 단일 배터리 값: 정격 용량, 용량 손실, 출력 및 출력 손실, 내부 저항 및 그 증가율, 왕복 효율 및 그 손실 데이터 항목 51~58, 부속서 XIII 제4호 a항
- 예상 수명(사이클 및 역년 기준) 데이터 항목 59 및 60, 부속서 XIII 제4호 a항
- 잔여 용량, 출력 성능, 왕복 효율, 자체 방전 및 옴 저항 데이터 포인트 62~66, 부록 XIII 제4호 b항
- 충전 및 방전 사이클, 부정적 사건, 작동 조건 및 충전 상태 데이터 항목 68~71, 부속서 XIII 제4호 d항
시작 시 표시하지 않음
- 재료 조성을 그룹 필드로 설정 데이터 항목 16
- CO₂ 설명 및 CO₂ 라벨(이행 법규에서 형식이 확정될 때까지) 데이터 항목 17 및 18, 부속서 XIII 제1호 c항
- 책임 있는 조달에 관한 정보 데이터 항목 19, 부속서 XIII 제1호 d항
- Ah 단위의 정격 용량(고정 입력란) 데이터 항목 25, 부속서 XIII 제1호 g항
- 용량 소진 기준치(EV 배터리 전용) 데이터 항목 33, 부속서 XIII 제1호 k항
- 사용 설명서 (Omnibus IV가 채택될 때까지) 데이터 항목 44, 부속서 XIII 제1호 t항
- 인증된 에너지 상태(SOCE),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전용 데이터 항목 61, 부속서 XIII 제4호 b항
포장 주문
이 체크리스트(PDF 파일)
인쇄하여 팀원들과 함께 확인하고, 다음 공급업체 미팅에 가져가세요. 이 파일은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므로 언제든지 최신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산업용 배터리에 적용되는 기한은 이 규정의 적용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기한은 위원회가 아직 제정하지 않은 위임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해당 기한은 위임법령에 따른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024년 2월 18일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 날부터 배터리 규정(제96조)의 대부분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이를 기반으로 하며, 이 날 이후 시중에 유통된 배터리는 해당 적합성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2025년 8월 18일수집 아이콘
모든 배터리에는 X 표시가 된 쓰레기통 기호가 부착되어 있으며,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아래에 Cd 또는 Pb 기호가 표시됩니다(제13조 제4항 및 제5항). 이미 적용 대상입니다. 현재 부착된 라벨을 확인해 보십시오.
- 2026년 8월 18일일반 정보가 기재된 라벨
모든 배터리에는 부속서 VI에 명시된 일반 정보(제조업체 및 모델부터 용량 및 화학 성분에 이르기까지)가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제13조 제1항). 형식에 관한 시행법령이 나중에 제정될 경우, 이 조항은 변경될 수 있다.
- 2027년 2월 18일배터리 패스 및 QR 코드
이 날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2kWh를 초과하는 모든 산업용 배터리는 패스(제77조)와 해당 패스로 연결되는 QR 코드(제13조 제6항)를 갖추어야 합니다. 과도기 기간은 없으며, 전날 시장에 출시된 배터리는 패스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날 시장에 출시된 배터리는 패스가 필요합니다.
- 2027년 8월 18일공급망 내의 주의 의무
순매출액이 4,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은 공급망 내 실사 의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받으며, 이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제47조 이하). (EU) 2025/1561호 규정으로 인해 2025년으로 연기되었다.
- 2028년 8월 18일재활용 재료 함량 기록하기
모델별, 연도별, 공장별로 회수된 코발트, 리튬, 니켈 및 납의 비율에 대한 문서화(제8조 제1항), 또는 해당 방법에 관한 위임법령이 그보다 늦게 발표될 경우, 해당 법령 발표 후 24개월 이내. 순수하게 외부 저장 장치로만 구성된 배터리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수치는 셀 공급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31년 8월 18일첫 번째 재활용률
활성 물질에는 최소한 16%의 회수된 코발트, 85%의 납, 6%의 리튬 및 6%의 니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8조 제2항). 이는 2029년에 체결할 계약과 관련된 조달 문제입니다.
- 2036년 8월 18일재활용률 향상
함량은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니켈 15%로 상향 조정된다(제8조 제3항).
- 법령에 따라3단계로 보는 탄소 발자국
CO₂ 신고는 측정 방법에 관한 위임법령 발효 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명목상 2026년 2월 18일)에 제출해야 하며, 에너지 효율 등급은 명목상 2027년 8월 18일부터, 최고치 기준은 명목상 2029년 2월 18일부터 적용되며, 외부 저장 장치만을 사용하는 배터리는 약 4년 반 후에 적용됩니다. 관련 법적 조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이 기준들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제7조).
출처
이 체크리스트의 출처가 된 문서들과 각 문서의 용도.
| 문서 | 용도 |
|---|---|
| 규정 (EU) 2023/1542 | 규정 본문: 제77조 및 제78조, 패스에 관한 부속서 XIII, QR 코드에 관한 제13조, 탄소 발자국에 관한 제7조, 재활용 재료에 관한 제8조. |
| 유럽 집행위원회 지침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 - 범주별 데이터 항목」 | 배터리 범주별 각 데이터 포인트의 분류.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 항목이 다수 포함됨. |
| 규정 (EU) 2025/1561 | 실사 의무 이행 기한이 2027년 8월 18일로 연기됨. |
준비 방법
모델 평가부터 첫 번째 패스 공개에 이르기까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순서대로 6단계입니다.
- 모델별 분류: 각 모델에 대해 “해당되는 경우” 항목 중 어떤 데이터가 적용되는지 결정하고, 그 근거를 기록해 두십시오. 시장 감시 당국에서 이를 요청할 것입니다.
- 데이터 감사: 위의 필수 데이터를 검토하고, 각 필드별로 현재 어떤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지 기록하십시오.
- 공급업체와의 계약 반영: 재활용 소재 비율, 셀 화학 성분 및 시험 결과는 셀 제조사에 있습니다. 구매 계약서에 정의된 데이터 항목과 기한을 명시하십시오.
- 접근 권한 수준 설정: 각 항목별로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 내에서 누가 해당 항목을 관리하고 승인하는지를 결정하십시오.
- 소수의 모델을 활용한 시범 운영: 무료로 가입하고, 배터리 템플릿을 선택한 후 실제 모델 몇 가지를 패스로 등록하십시오. 특정 모델에 해당하지 않는 필드는 비워 두어도 패스 등록에 지장이 없습니다.
- 등록 및 CO₂ 준비: 등록 ID 및 CO₂ 신고 관련 필드를 미리 준비하되, 법적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는 계산 기능을 구축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