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의무가 없는 기기용 및 시동용 배터리에 대한 체크리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사항 - 표시, QR 코드, 분리 가능성, 재활용 소재, 그리고 기기 및 SLI 배터리에 대한 기한 등, 확인해야 할 사항들.
이 체크리스트의 포함 내용
이 체크리스트의 성격. 이 목록은 규정 문안을 따릅니다. 기재된 항목들은 현행 법규이며, 예측이 아닙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배터리 디지털 제품 패스에 관한 당사의 참고 자료의 일부로, 전체 업계에 적용되는 일정, 역할, 필수 데이터 및 공식 문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패스가 필요 없는 배터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용 배터리와 차량용 시동 배터리(SLI)는 배터리 패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EU 배터리 규정(EU) 2023/1542는 이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합니다: 2027년 2월 18일부터는 이러한 배터리 각각에도 QR 코드가 부착되며, 표시 의무, 분리 가능성, 재활용 재료 비율 및 실사 의무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EU 내에서 이러한 배터리 또는 해당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을 유통할 때 적용되는 사항, 즉 의무 사항, QR 코드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일정을 나타내는 타임라인, 그리고 마지막 ‘출처’ 섹션에 링크된 공식 문서를 안내합니다. 전체 목록은 아래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다.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귀사의 배터리 유형과 시판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두 유형 모두 아래에 명시된 대부분의 의무를 공유하지만, QR 코드의 내용과 재활용에 관한 규정은 다릅니다. 괄호 안의 조항은 규정 (EU) 2023/1542를 참조합니다.
- 기기용 배터리: 밀봉된 것, 5kg 이하, EV, LMT, SLI 또는 산업용 배터리가 아닌 것; 여기에는 AA, AAA, C, D 및 9V와 같은 일반용 기기용 배터리가 포함됩니다(제3조).
- SLI 배터리: 차량의 시동, 조명 또는 점화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조 또는 예비 배터리로도 사용됨(제3조).
- 배터리를 직접 유통하거나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의무가 발생하며, 일부는 서로 다릅니다.
귀하의 의무
규정 (EU) 2023/1542에서 패스 없이 기기용 또는 SLI 배터리를 시장에 유통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모든 사항. 나열된 항목에 체크하십시오. 각 항목에는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하단의 적용 기한은 해당 조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나타냅니다.
- 물질 제한 기준 준수: 수은은 최대 0.0005%, 기기용 배터리의 카드뮴은 최대 0.002%, 기기용 배터리의 납은 최대 0.01% (제6조, 부속서 I).
- 2025년 8월 18일부터 모든 배터리에 수거 기호를 부착하고, 한계치를 초과할 경우 그 아래에 Cd 또는 Pb 기호를 표시해야 합니다(제13조 제4항 및 제5항).
- 2026년 8월 18일부터 일반 정보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 라벨에 용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재충전식 기기용 배터리 및 SLI 배터리, 2026년 8월 18일부터 (제13조 제2항).
-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의 최소 사용 기간 및 “재충전 불가”라는 문구를 인쇄해야 합니다: 재충전 불가 기기용 배터리, 2026년 8월 18일부터 (제13조 제3항).
- 2027년 2월 18일부터 QR 코드를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우며, 영구적으로 인쇄하거나 각인해야 합니다; 이 QR 코드는 표시 정보, EU 적합성 선언서, 실사 보고서 및 폐기 지침으로 연결되어야 함(제13조 제6항 b호 및 제7항).
- QR 코드를 통해 재활용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SLI 배터리의 경우 폐기물에서 회수된 코발트, 납, 리튬 및 니켈의 비율(제13조 제6항 c호).
- 2027년 2월 18일부터 내장형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경우, 최종 사용자가 기기 배터리를 직접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영구적으로 사용 설명서를 게시하고, 마지막 기기 출시 후 5년 동안 교체용 배터리를 공급하며, 소프트웨어를 통한 잠금 장치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제11조).
- 전기화학적 성능 및 내구성에 대한 최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버튼형 전지를 제외한 일반용 기기용 배터리의 경우, 2028년 8월 18일 또는 위임법령 발효 후 24개월부터 적용됩니다(제9조, 부속서 III).
- 모델별, 연도별, 공장별 재활용 비율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SLI 배터리의 경우 2028년 8월 18일 또는 방법론에 관한 법적 조치가 발효된 후 24개월부터 적용되며, 2031년 및 2036년부터 최소 비율이 적용됩니다(제8조).
-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EU 적합성 선언서를 발급하며, CE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제17조~제20조).
- 2027년 8월 18일부터 공급망 내 실사 의무를 수립하고, 이를 검증받으며 보고해야 합니다; 순매출액 4,000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제47조~제52조).
- 제조자 책임의 의미에서 제조자로 등록하고 수거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기기용 배터리의 경우 2027년 말까지 63%, 2030년 말까지 73% (제55조 이하).
QR 코드가 제공해야 할 사항
장치 또는 SLI 배터리에 기재된 코드는 다음 정보로 연결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완전하고 최신이며 정확해야 합니다:
- 라벨에 기재된 사항: 일반 정보, 용량 또는 최소 사용 기간, 수거 기호, Cd 또는 Pb 기호 (제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EU 적합성 선언서 (제18조)
- 요구되는 경우, 실사 의무 보고서 (제52조 제3항)
- 폐배터리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수거 시 최종 사용자의 역할, 수거 시스템, 부적절한 폐기로 인한 위험, 기호의 의미 (제74조 제1항 a호부터 f호까지)
- SLI 배터리의 경우, 제8조에 따른 재활용 비율
포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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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여 팀원들과 함께 확인하고, 다음 공급업체 회의에 가져가세요. 이 파일은 언제든지 최신 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이 페이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기한
장비용 및 SLI 배터리에 적용되는 일정은 규정 내 적용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일정은 위원회가 아직 제정하지 않은 위임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일정은 위임법령에 따른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024년 2월 18일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 날부터 배터리 규정(제96조)의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 외의 모든 사항은 이를 기반으로 하며, 이 날 이후 시중에 유통된 배터리는 해당 규정상의 적합성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2024년 8월 18일기기용 배터리의 납 함량 기준치
기기용 배터리의 납 함량은 중량 기준으로 0.0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부속서 I). 단, 아연-공기 버튼형 전지는 2028년 8월 18일까지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적용 대상이므로, 전지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8월 18일수집 아이콘
모든 배터리에는 X 표시가 된 쓰레기통 기호가 부착되어 있으며, 허용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아래에 Cd 또는 Pb 기호가 표시됩니다(제13조 제4항 및 제5항). 이미 적용 대상이니, 현재 부착된 라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6년 8월 18일정보, 용량 또는 최소 유효 기간이 기재된 라벨
모든 배터리에는 부속서 VI에 명시된 일반 정보가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재충전식 기기용 및 SLI 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추가로 표시되어야 하고, 비재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평균 최소 수명과 “재충전 불가”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형식에 관한 시행법령이 나중에 제정될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 2027년 2월 18일QR 코드와 분리 가능성
이 날부터 모든 배터리에는 해당 배터리의 식별 정보, 적합성 선언서 및 폐기 안내로 연결되는 QR 코드가 부착되어야 하며(제13조 제6항), 또한 내장형 기기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은 최종 사용자가 해당 배터리를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11조).
- 2027년 8월 18일공급망 내의 주의 의무
순매출액이 4,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은 공급망 내 실사 의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받으며, 이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제47조 이하). 규정 (EU) 2025/1561에 따라 2025년으로 연기되었다.
- 2027년 12월 31일모금 목표 63%
기기용 배터리 제조업체는 자사가 시장에 유통시킨 양의 63%를 제조자 책임 제도를 통해 회수해야 한다(제59조).
- 2028년 8월 18일성능, 내구성 및 재활용 소재
일반용 기기용 배터리는 부속서 III에 명시된 전기화학적 성능 및 수명에 대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제9조), SLI 배터리는 코발트, 리튬, 니켈 및 납의 회수율을 문서화해야 한다(제8조 제1항); 해당 위임법령이 그보다 늦게 발효되는 경우, 해당 위임법령 발효 후 각각 24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2030년 12월 31일73% 수거 목표 및 CO₂ 검증
기기용 건전지의 수거 목표는 73%로 상향 조정되며(제59조), 위원회는 기기용 건전지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의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제7조 제4항).
- 2031년 8월 18일SLI 배터리에 대한 첫 재활용 할당량
SLI 배터리의 활물질에는 최소한 16%의 회수된 코발트, 85%의 납, 6%의 리튬 및 6%의 니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8조 제2항). 이는 2029년에 체결할 계약과 관련된 조달 문제입니다.
- 2036년 8월 18일SLI 배터리의 재활용률 향상
함량은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니켈 15%로 상향 조정된다(제8조 제3항).
출처
이 체크리스트의 출처가 된 문서들과 각 문서의 용도.
| 문서 | 용도 |
|---|---|
| 규정 (EU) 2023/1542 | 규정 전문: 제6조 및 부속서 I(물질), 제9조(성능), 제11조(분리 가능성), 제13조(라벨 및 QR 코드), 제8조(재활용 제품). |
| 규정 (EU) 2025/1561 | 실사 의무 이행 기한이 2027년 8월 18일로 연기됨. |
| 배터리 규정에 관한 유럽집행위원회 웹사이트 | 개요,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그리고 진행 중인 법적 조치. |
준비 방법
이미 인쇄하고 있는 라벨부터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권까지, 효과가 나타나는 순서대로 다섯 단계입니다.
- 라벨 및 기호 확인: 현재 표시 사항을 제13조에 따라 비교해 보십시오. 수거 기호는 2025년부터 의무화되며, 용량 또는 최소 수명은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 QR 코드 계획 수립: 배터리나 포장재에 코드를 배치할 위치와 코드가 연결될 주소를 결정하십시오. 코드는 제품의 전체 수명 기간 동안 판독 가능해야 하며, 향후 중단될 수 있는 서비스에 연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 배터리 분리 가능성 확인: 내장형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개발 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사용자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공구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체용 배터리가 5년 동안 계속 공급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자발적 제품 패스 도입을 고려하십시오: QR 코드는 어차피 제품 식별, 적합성 선언 및 폐기 지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제품 패스는 모든 공용 언어로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며, 유럽 집행위원회가 의무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등록하고 모델을 생성하십시오.
- 재활용 목표 및 실사 의무 일정 수립: SLI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업체가 재활용 목표를 담당하므로 이를 구매 계약서에 명시하십시오. 2027년부터는 매출액이 4,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 실사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