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체크리스트의 포함 내용

이 체크리스트의 성격. 이러한 의무는 현행법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EU는 해당 업종을 제품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가 되는 법률이 변경될 경우 이 목록을 갱신할 예정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식품 디지털 제품 패스에 관한 당사의 참고 자료의 일부로, 해당 자료는 업계 전반에 걸친 법적 현황, 역할, 필수 정보 및 공식 문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현재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의무 사항들로만 내용을 한정하여 소개합니다.

식품에는 절대 패스 의무가 적용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 의무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보다 더 체계적인 제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규정 (EU) 제1169/2011호가 식품 정보 제공 책임자에게 요구하는 사항, 규정 (EU) 2021/2117에 따른 와인 규정을 코드 뒤에 숨겨야 하는 내용, 그 뒤에 숨겨진 규정이 금지하는 사항, 그리고 2026년 말부터 EUDR이 귀하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다룹니다. 기한은 타임라인 형태로 정리되어 있으며, 공식 문서는 ‘출처’ 섹션에 링크되어 있고, 전체 목록은 하단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와인 관련 조항은 EU 식품법에서 QR 코드가 의무 표기 사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된 유일한 부분이며, 이 조항에는 어떤 공급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두 가지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인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이 가이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제품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십시오. 대부분의 식품 기업은 첫 번째 범주에만 해당되지만, 와인과 EUDR의 7가지 원자재는 여기에 두 번째 및 세 번째 의무 범주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 귀사는 최종 소비자나 단체 급식 제공업체에 미리 포장된 식품을 판매하므로, 의무 표기 사항이 모두 적용됩니다. 제9조 제1항
  • 미리 포장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포장하는 식품, 또는 즉시 판매를 위해 미리 포장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EU 법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만 의무화되며, 그 외 사항은 각국의 규정에 맡겨집니다. 제44조 제1항
  • 원격 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 전과 배송 시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
  • 와인 또는 기타 포도주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성분표 및 영양성분표 표기가 의무이며, 일부는 전자 매체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규정 (EU) 제1308/2013호 제119조 제1항
  • 소, 카카오, 커피, 야자, 고무, 대두, 목재 또는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을 EU 시장에 반입하는 경우, EUDR이 적용됩니다. (EU) 규정 2023/1115, 제3조 및 부속서 I

모든 사전 포장 식품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12가지 필수 기재 사항과, 그 위치 및 크기 관련 규정. 이는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여권으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식품의 명칭. 제9조 제1항 가호
  • 원재료 명세서. 제9조 제1항 b호
  • 부속서 II에 명시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유래한 성분 및 가공 보조제로서, 알레르기나 불내증을 유발하며 최종 제품에 변형된 형태로라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제9조 제1항 c호
  • 특정 원료 또는 원료군의 함량. 제9조 제1항 d호
  • 식품의 순중량. 제9조 제1항 e호
  •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제9조 제1항 f호
  •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특별 지침. 제9조 제1항 가목
  • 해당 정보 제공에 책임이 있는 식품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제9조 제1항 h호
  • 원산지 또는 출처(이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육류의 경우 부속서 XI에 명시된 관세분류번호(KN 코드). 제9조 제1항 i호, 제26조 제2항
  • 해당 식품이 사용 설명서 없이는 적절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 설명서. 제9조 제1항 j호
  • 알코올 도수가 1.2%를 초과하는 음료의 경우, 부피 백분율로 표시된 실제 알코올 함량. 제9조 제1항 k호
  • 영양성분표. 제9조 제1항 l호
  • 상기 모든 사항은 문구와 숫자로 표기되어야 하며, 포장 자체에 직접 기재되거나 포장에 부착된 라벨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
  • 글자 x 높이가 최소 1.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포장의 최대 표면적이 8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0.9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부속서 IV
  • 명칭, 순중량 및 알코올 도수를 동일한 시야 내에 표시해야 한다. 제13조 제5항
  • 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주원료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해당 주원료의 원산지 또는 원산지가 상이함을 나타내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제26조 제3항

알레르기 유발 물질

14개의 클래스, 그리고 그 어떤 데이터 저장 매체 논쟁도 결코 따라잡을 수 없었던 단 하나의 항목. 제조법이 변경될 경우, 이 필드에 따라 해당 인쇄 물량을 회수해야 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성분 목록에 기재할 때, 부속서 II에 명시된 물질 또는 제품의 명칭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제21조 제1항 가호
  • 글꼴, 서체 또는 배경색 등을 통해 해당 명칭이 목록의 나머지 부분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강조해야 합니다. 제21조 제1항 b호
  • 성분 목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함유”라는 단어 뒤에 부속서 II에 명시된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제21조 제1항
  • 글루텐 함유 곡물부터 견과류, 셀러리, 겨자, 참깨, 아황산염, 루핀, 연체동물에 이르기까지 부속서 II의 14개 분류 모두를 포함하되, 각 항목별로 부속서에 명시된 예외 사항은 제외한다. 부속서 II
  • 미리 포장되지 않은 식품의 경우, 회원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과 관계없이 EU 법이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를 하나의 필수 표기로 취급해야 합니다. 제44조 제1항 a호

영양성분 표기

6가지 영양성분과 열량, 고정된 단위와 순서로 구성됩니다. 이는 식품 법규에서 구조화된 데이터 세트에 가장 가까운 형태이며, 레시피가 변경될 때마다 새로 계산됩니다.

  • 열량 및 지방, 포화지방산,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소금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제30조 제1항
  • 원할 경우, 단일불포화 및 다중불포화 지방산, 다원 알코올, 전분, 식이섬유 또는 부속서 XIII A부에 명시된 비타민 및 미네랄을, 상당한 양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자발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제30조 제2항
  • 부속서 XV에 명시된 측정 단위로 수치를 표기해야 합니다. 제32조 제1항
  • 1회 제공량당 추가로 표기하는 양에 따라 100그램당 또는 100밀리리터당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제32조 제2항
  • 동일한 시야 내에 배치하고, 명확한 형식으로 함께 표시하며, 필요한 경우 부속서 XV의 순서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제34조 제1항
  • 공간이 허용되는 경우 정렬된 숫자가 포함된 표 형식을 사용하고, 공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선형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34조 제2항

원격 판매

온라인 판매란 정보를 두 번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며, 구매 전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정보는 날짜뿐입니다. 그 외 모든 정보는 고객이 결제하기 전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최소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을 제외한 모든 필수 표시 사항은 구매가 완료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제1항 가호
  • 원격 판매 매체에 이를 제공하거나, 귀하가 명확히 명시한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제공해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 가호
  • 배송 시점에 모든 필수 정보(날짜 포함)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 b호
  • 예외 사항을 유의하십시오. 구매 전 제공 의무 규정은 자판기나 자동화된 영업장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3항

와인과 전자 라벨

이것이 바로 EU 식품법이 QR 코드에 필수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동시에 이 법은 코드 뒤에 연결된 페이지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도 명시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금지 사항은 구매 기준에 해당할 뿐 디자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 와인에 영양성분 표기를 기재해야 한다. 규정 (EU) 제1308/2013호 제119조 제1항 h호
  • 원재료 목록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119조 제1항 i호
  • 제품이 탈알코올 처리되었으며 잔류 알코올 도수가 10% 미만인 경우,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제119조 제1항 j호
  • 포장 또는 포장에 부착된 라벨에 열량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표시는 열량 값으로만 제한되고 기호 ‘E’로 표기할 수 있으며, 완전한 영양성분표는 포장에 명시된 전자적 경로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제119조 제4항
  • 판매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추가 정보 없이 이 전자 영양 성분 표기를 표시하되, 이 과정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추적해서는 안 된다. 제119조 제4항
  • 동일한 두 가지 조건, 즉 추적 기능 없이, 판매 또는 마케팅 콘텐츠 없이, 성분표를 전자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119조 제5항 가호 및 나호
  •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장지 상에 직접 표기하거나 포장지에 부착된 라벨에 “함유”라는 단어 뒤에 (EU) 제1169/2011호 규정 부속서 II에 명시된 명칭을 기재하여 표기해야 한다. 제119조 제5항 c호
  • 코드에 구체적인 용어 또는 (EU) 규정 제1169/2011호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제목을 명시해야 하며, ‘i’와 같은 일반적인 기호만으로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공고 C/2023/1190, 질문 38
  • 양식, 질의, 동의 절차 및 중간 페이지 없이 독자를 의무 표시 사항으로 즉시 그리고 직접 안내해야 합니다. 공고 C/2023/1190, 질문 35
  • 일반적으로 상업적 콘텐츠를 포함하고 사용자를 추적하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필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공고 C/2023/1190, 질문 30
  • 2023년 12월 8일 이전에 생산 및 라벨링된 와인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재라벨링 없이 계속 판매할 수 있다. 규정 (EU) 2021/2117, 제5조 제8항

삼림 파괴가 없는 공급망

2026년 12월 30일부터 7가지 원자재의 원산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닌 좌표로 표시됩니다. 이 좌표들은 여러 단계 더 상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지도는 이 페이지 전체에서 제작 기간이 가장 깁니다.

  • 귀사의 제품에 소고기, 카카오, 커피, 야자, 고무, 대두 또는 목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규정 (EU) 2023/1115, 부속서 I
  • 산림 파괴와 무관하지 않거나, 생산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되지 않았거나, 실사 진술서 또는 간소화된 진술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품은 시중에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제3조
  • 제품을 유통하거나 수출하기 전에, 그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실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4조 제1항
  • 시판 또는 수출 전에 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할 당국에 실사 성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규정 준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3항
  • 해당 선언서를 제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4조 제3항
  • 제품명 및 수량, 생산국, 전 단계 공급업체 및 구매업체, 그리고 산림 파괴가 없음 및 합법적 생산에 관한 충분히 타당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9조 제1항 가호부터 하호까지
  • 원자재가 생산된 각 토지의 지리적 위치와 생산 날짜 또는 기간을 수집해야 하며, 소의 경우 지리적 위치는 해당 동물이 사육된 모든 농장을 포함한다. 제9조 제1항 d호
  • 소를 제외한 모든 원자재의 경우, 이 좌표를 위도와 경도로 최소 6자리 소수점까지 표기하고, 면적이 4헥타르를 초과하는 경우 다각형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제2조 제28호
  •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부적합 위험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는 해당 원재료를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 제10조 제1항
  • 위험 평가를 문서화하고, 최소 연 1회 검토하며, 요청 시 관할 당국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제4항
  • 위험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문서 제출부터 독립적인 조사 또는 감사에 이르기까지 위험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제1항
  • 최소 규모 또는 소규모 1차 시장 참여자의 경우, 대신 일회성 간소화된 신고서를 제출하고 할당받은 신고 식별번호를 보관해야 한다. 제4a조, (EU) 2025/2650호 규정으로 삽입됨

포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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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식품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한들입니다. 처음 세 가지 기한은 이미 지났으며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EUDR 기한은 아직 남아 있으며, 2025년 12월에 완전히 대체될 예정입니다.

  1. 2014년 12월 13일
    식품정보법에 따라

    (EU) 제1169/2011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필수 표시 사항, 제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누락될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경우 제26조 제2항 a호에 따른 원산지, 그리고 원격 판매 시 구매 계약 체결 전 제14조 제1항 a호에 따른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2. 2016년 12월 13일
    영양성분 표기가 의무화된다

    대부분의 사전 포장 식품에 대해 열량 및 지방, 포화지방산,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소금의 함량 표기가 의무화됩니다(제30조 제1항). 이제부터 라벨에는 단순한 연속 텍스트 대신 작은 구조화된 데이터 세트가 표시되며, 바로 그 때문에 이러한 수치는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2023년 12월 8일
    와인 E-라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와인의 경우 성분 목록 및 영양 성분 표기가 의무화되며, 두 가지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규정 (EU) 제1308/2013호 규정 제119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EU) 2021/2117호 규정에 의해 삽입됨). 이 날짜 이전에 생산 및 라벨링된 와인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할 수 있다.

  4. 2025년 12월 19일
    EUDR이 간소화되고 다시 연기된다

    규정 (EU) 2025/2650은 규정 (EU) 2023/1115호의 제38조를 완전히 대체하며, 초소형 및 소형 1차 시장 참여자를 위한 일회성 간소화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제4a조), 후단 시장 참여자를 새로운 범주로 추가합니다. 일정은 대체된 조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원본 텍스트에서는 절대 확인하지 마십시오.

  5. 2026년 12월 30일
    EUDR은 시장 참여자와 유통업체에 적용됩니다.

    소고기, 카카오, 커피, 야자유, 천연고무, 대두 및 목재는 산림 파괴가 없는 방식으로, 생산국의 법률에 따라 생산되어야 하며, 실사 선언서 또는 간소화된 선언서를 첨부하여 유통되어야 한다(제3조, 제4조). 이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주체에 대한 일반적인 기한이다.

  6. 2027년 6월 30일
    가장 어린 아이들을 위한 6개월 추가

    자연인 또는 초소규모·소규모 기업인 시장 참여자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한 자는 6개월 후부터 동일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제38조 제3항). 이 유예 조치는 이미 규정 (EU) 제995/2010호 부속서에 포함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5년에 설립된 초소규모 기업은 이 유예 조치를 전혀 받을 수 없다.

  7. 방송당 5년
    공급망 관련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성실성 진술서는 제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되며(제4조 제3항), 이에 기초한 정보 및 증빙 자료는 시판 또는 수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제9조 제1항). 각 선적 건마다 별도의 보관 기간이 시작됩니다.

  8. 법률 제정 계획 없음
    식품은 제품 정보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정 (EU) 2024/1781 제1조 제2항 a호 및 b호는 규정 (EC) 제178/2002호에서 정의한 식품 및 사료를 생태설계 규정에서 제외합니다. 위임법령이나 의무적인 식품 패스는 도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위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은 식품 및 공급망 관련 법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출처

이 체크리스트의 출처가 된 문서와 각 문서의 용도. EUDR이 개정되었으므로, 원본이 아닌 통합된 버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목적
규정 (EU) 제1169/2011호 식품 표시의 핵심. 제9조: 필수 표시 사항, 제13조: 가독성, 제14조 원격 판매, 제21조 및 부속서 II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제26조 원산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영양성분 표시, 제44조 비포장 식품.
규정 (EU) 2021/2117 규정 (EU) 제1308/2013호 제119조에 와인 관련 규정을 추가한 개정안으로, 전자적 수단 및 두 가지 금지 조항을 포함합니다. 제5조 제8항은 2023년 12월 8일 이전에 보유한 재고에 대한 과도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공고 C/2023/1190 2023년 11월 24일자 와인 규정에 관한 위원회의 질의응답. 여기에는 코드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생산자 웹사이트만으로는 왜 충분하지 않은지, 그리고 추적 금지 조항에 대해 동의를 통한 우회 방법이 없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 (EU) 2023/1115 산림 파괴 방지 규정. 제2조 제28호: 지리적 위치 정보의 정의, 제3조: 금지 조항, 제4조: 신고, 제9조: 정보 제공 요건, 제10조 및 제11조: 위험 평가 및 위험 완화, 부속서 I: 7가지 원자재.
규정 (EU) 2025/2650 2025년 12월 19일자 개정안. 이 개정안은 제38조를 현행 기한으로 대체하고, 제4a조의 간소화된 신고 요건을 보완하며, 하류 시장 참여자를 도입합니다.

준비 방법

어차피 인쇄하게 될 라벨부터 아직 확보하지 못한 필지 좌표에 이르기까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순서대로 6단계 과정을 안내합니다.

  1. 제9조 제1항에 따른 라벨을 검토하십시오: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을 선정하고 a항부터 l항까지 차례로 확인하십시오. 특정 정보가 레이아웃 파일에만 존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대신 저장되어야 할 시스템을 기록해 두십시오.
  2.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데이터화하기: 열량을 비롯한 6가지 영양성분과 14가지 분류 항목은 필드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레시피가 변경된 당일 오후에도 어떤 제품과 인쇄 물량이 영향을 받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배치 문제를 조기에 결정하세요: 영양 성분은 수확 시기에 따라, 원산지는 공급업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에 제품 라인별로 정보가 모델 수준에서 관리될지, 배치 수준에서 관리될지 결정하십시오.
  4. 와인의 경우 먼저 두 가지 금지 사항을 명확히 하세요: 마케팅 콘텐츠 금지 및 코드 뒤편 페이지에서의 추적 금지. 공고에 따라 동의 절차를 거칠 여지가 없으므로, 각 공급업체로부터 이 두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받으십시오.
  5. EUDR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유통업체와 먼저 시작하십시오: 토지 구획 좌표는 농장에 있으며,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전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러한 협상은 어떤 도입 과정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6. 소수의 제품으로 시범 운영: 무료로 등록하고, 이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을 한 번 설정해 본 뒤 실제 제품 몇 가지를 게시해 보십시오. 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및 영양 정보는 입력 항목으로 반영되며, 원산지는 토지 구획 단위까지 상세히 기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캔하는 사용자를 추적하는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체크 표시에서 QR 코드 뒤쪽 페이지로

무료로 시작하여 코드 뒤에 숨겨진 페이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 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영양 정보, 원산지 및 인증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모든 시장 언어에 맞춰, 누구도 추적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