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73호 규정과 EU 배터리 규정은 마치 정반대의 극처럼 작용합니다. 하나는 중앙 집중식 정부 플랫폼을 채택한 반면, 다른 하나는 분산형 암호화 서명 패스를 채택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 대상 공개 단계가 없는 반면, 다른 하나는 모든 제품에 QR 코드를 부착합니다. 두 시장에 모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라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시스템이 모두 필요한가?”
답은 ‘아니오’입니다. 아키텍처만 제대로 구축된다면, 단 하나의 제품 데이터 세트로 두 시장 모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병행되는 두 가지 제도
EU 배터리 규정 2023/1542는 2027년 2월 18일부터 2kWh를 초과하는 배터리에 대해 의무화됩니다. 이 규정의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주체가 GS1 디지털 링크를 통해 접근 가능한 패스를 공개하며, 신뢰는 제품 자체에 있는 서명에 기반합니다. 대상은 일반 대중, 권한 있는 제3자 및 당국입니다.
중국의 제73호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기차 구동 배터리의 재활용을 규제합니다. 이 규정의 모델은 정반대입니다. 즉, 산업정보기술부(MIIT)의 중앙 플랫폼을 통해 중국 표준 GB/T 34014에 따라 식별되며, 관련 사건 발생 시 15일에서 40일 이내에 보고 의무가 있으며, 읽기 권한은 허가받은 재활용업체에만 부여되며, 그마저도 분해 데이터에 한합니다.
제73호 규정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 GB/T 34014에 따라 인코딩된 배터리당 하나의 디지털 식별 정보를 변조 방지 라벨에 표기
- MIIT가 부여한 제조사 코드를 통해 각 배터리를 해당 공장에 할당
- 생산, 판매, 수리, 수거, 재활용 및 재사용에 관한 정보를 국가 플랫폼에 보고
- 허가받은 재활용 업체에 대한 읽기 권한 부여(분해에 필요한 기술 데이터로 제한)
- 플랫폼 운영 기간 동안 정보 보관
눈에 띄는 것은 네 번째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접근 권한을 단순히 법 체계뿐만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제한합니다. 재활용 업체는 분해에 필요한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가
두 규정을 나란히 읽어보면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핵심은 아키텍처의 한 특성에 있습니다. 제품 데이터 세트 자체는 법적 체계에 대해 중립적입니다. 규정별 작업은 일종의 투영에 불과합니다. 즉, 동일한 데이터 세트를 읽고 해당 체제가 기대하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고정, 두 가지 목표. 공개 시 배터리는 서명된 DPP 버전으로 한 번 확정됩니다. EU 경로는 EU 등록부가 가동되는 즉시 해당 배터리를 등록하고,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국 경로는 동일한 DPP 버전을 읽어들이고, 재활용 및 수명 주기 데이터를 추출하여 MIIT 플랫폼에 보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DPP 버전은 변경되지 않으며, 서명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벤트 로그는 이미 재활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Transpareo-DPP의 수명 주기 로그는 이미 현재 중국이 요구하는 이벤트, 즉 수거, 재활용, 재처리, 재사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보고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EU의 경우, EU 등록부가 구축되는 대로 향후 외부로 보고될 예정입니다. MIIT 플랫폼에 대한 보고는 동일한 메커니즘이며, 단지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보관 및 접근 기능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DPP가 EU 등록부에 등록되는 즉시, 각 DPP 버전은 추가로 10년 동안 변경 불가능한 상태로 보관됩니다. EU는 등록된 패스에 대해 원칙적으로 등록일로부터 10년간의 보존을 요구하며, 배터리의 경우 재활용 시점에 보존 기간이 종료됩니다(제77조(8)항). 중국은 플랫폼의 수명 기간 동안 보존을 요구합니다. 당사의 아카이브는 별도의 데이터 저장 시스템 없이 두 체제를 모두 지원합니다.
접근 권한에 있어서도 이미 단계별 접근 권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개, 신청 시, 당국용, 순수 내부용. 중국의 경우 한 가지 기준이 더 추가되는데, 재활용 업체의 접근 권한은 법적 관할권과 목적에 동시에 구속됩니다. 이는 기존 접근 논리를 소폭, 목적에 맞게 확장한 것이지 별도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두 경로를 모두 아우르는 식별자
GS1 디지털 링크는 여전히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링크는 어차피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배터리 팩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GB/T 34014에 따른 MIIT 식별자는 동일한 데이터 세트에 추가 필드로 포함됩니다. 이는 보완일 뿐, 대체가 아닙니다.
솔직한 한계
솔직히 말해 다음 세 가지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 MIIT 플랫폼에는 아직 공개된 인터페이스 사양이 없습니다. 고객이나 통합업체가 접근 권한을 열어주어야만 연동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과 접근 규칙은 그 이전에 마련될 수 있습니다.
- 제73호 규정은 전기차 구동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규정일 뿐, 모든 상품군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제품 패스가 아닙니다.
- 중국에는 공개된 소비자용 인터페이스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제공되는 것은 규정을 준수하는 데이터 구조와 보관일 뿐, 브랜드 이미지가 돋보이는 스캔 기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두 시장에 모두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에게는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즉, 두 시스템을 병행하여 동기화하는 대신 하나의 제품 데이터 세트를 관리함으로써 EU와 중국의 의무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